[시행 2024.12.31]
(일부개정) 2024.12.31 규칙 제1431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70-23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3.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4.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조(공사의 승인)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후 급수공사비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삭제 2024.1.19.>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 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 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외경 9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수도시설물의 수압이 1.5kgf/㎠ 미만인 신설공사
2. 인근 지역 수도시설물의 수압이 1.5kgf/㎠ 이상이나,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건축법상 건물의 높이가 10m 이상이어서 수압이 불안전 하거나, 인근에 월 200㎥ 이상의 수도사용자로 인하여 수압이 불안전하여 특수가압시설(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등) 설치가 필요한공사 <개정 2024. 12. 3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신설 2024.1.19.>
④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수압에 문제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급수공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급수공사 시행 동의서를 제출받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1.19.>
⑤ 제3항에 의거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수가압시설(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등) 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1.19.>
제4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외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로 매설되는 계량기 까지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② 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관급, 조달청단가,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10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1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저수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1.19.>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이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군수에게 보고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3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며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나. 20세대 미만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2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5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및 업종변경) 급수사용자 및 업종변경 등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6조(수도전번호) 군수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전산(상수도 운영컴퓨터프로그램)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제17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들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때도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체·부착 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2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는 PDA(전자식 검침자료 입력기기)에 입력하여 오류검사를 한 후 전산(상수도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검침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침기준일은 전회 검침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다음 달에 정산 조정 한다. <개정 2024. 12. 31.>
④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정산조정한다. 이 경우 전산프로그램 비고에 그 사유를 등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
⑥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해 원격(무인) 검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할시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업종) 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공에 의하거나 또는 검침 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
제20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업종변경신고(별지 제6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료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21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중지된 급수전과,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 처분된 급수전은 조례 제24조제1항 별표 2의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5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22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고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고지서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1.10.1., 개정 2024. 12. 31.>
제23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는 납부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4. 12. 31.>
제24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영업용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부과 및 징수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2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조례 제 26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 급수설비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제26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교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
제27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8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청)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중수도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과 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4. 12. 31.>
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설비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설비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감면 금액은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제29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감면사유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등의 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누수감면의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③ 군수는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 걸쳐 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30조(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 관리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도사용가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을 면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31조(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요금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내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요금의 40%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2. 31.]
제32조(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33조(군수가 인정하는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요금을 감면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의 급수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매월 수도 사용량 10㎥ 이하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 상수원보호구역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3.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4. 지방상수도 사용 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대상자 및 요금감면 절차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신설 2017.9.28., 개정 2024. 12. 31.>
가. 다자녀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수용가)
나. 제4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4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라. 제4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제4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상수도 계량기별로 적용한다.
5. 감염병 발생ㆍ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50%의 범위내에서 감면 또는 한시적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신설 2021.10.1.>
6.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군수가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관리자 또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세대별 검침,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50원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7조의2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1.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최대 150원
2.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최대 350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③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신청을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할인을 취소한다.
1.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
2.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1.]
제35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
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
제36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1만원 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3. 지하누수: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개정 2018.10.22.>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제37조(위·수탁경비)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사용료의 위·수탁 경비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해당연도 예산회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정한다.
② 하수도사용료 등 타 회계의 수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38조(수입일계표) 군 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 집계표를 확인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39조(정수처분) ① 제23조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압류및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후 정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①의2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② 군수는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정수처분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는 수도전폐전통고서 (별지 제1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4. 12. 31.>
④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40조(개전) 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개전 결정한 후 조례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한 수도전의 개전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41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신청조사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