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2]
(일부개정) 2025.10.02 규칙 제881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급수관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92-5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정의) ①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2025.4.10.>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하는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2025.4.10.>
1. 전용 급수설비 및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토지 소유자,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 용구 소유자와 수도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는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 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4.10.>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2025.4.10.>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과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용구 설치위치) 급수 용구의 설치위치는 급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4.10.>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계량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요금부과 및 급수전 유지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8조(신고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9조(급수 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0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4.10.>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12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19] <개정 2024.5.9., 2025.4.10.>
제13조(운반급수)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운반 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요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개정 2025.4.10.>
제14조(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용 급수전 주민의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4.10.>
② 삭제 <2017.12.19.>
③ 공용 급수전의 주민의 대표자는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1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개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4.5.9.>
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제15조의3(가구분할) ①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 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14.12.31., 2024.5.9.>
②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는 방수를 가구수로 보아 가구분할 적용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는 별도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4.12.31>
③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형 주택 포함)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 이내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수를 가구분할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7.12.19., 2024.5.9.>
④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을 받으면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전입세대확인서 <신설 2017.12.19, 개정 2025.4.10.>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설 2024.5.9., 개정 2025.4.10.>
제16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며, 검침한 사용량을 검침용 휴대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정조정을 하되 연속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2.11.29., 2024.5.9.>
제17조(수도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4.5.9.>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납기 경과일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2.11.29., 2024.5.9.>
③ 조례 제32조의 가산금은 독촉고지서 발부에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징수하며,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 납부한 날짜에 따라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2.11.29., 2024.5.9.>
제17조의2(자동이체 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기 월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개정 2024.5.9.>
[본조 신설. 2004.12.31]
[제목 개정 2022.11.29.]
제17조의3(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서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수도ㆍ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과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의 재이용시설의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5.4.10.]
제17조의4(누수 감면)<신설 2025.4.10.> ①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② 제1항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최대 3개월에 한정하고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본조 신설 2025.4.10.]
제17조의5(상수도요금 감면) <신설 2025.4.10.> 조례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4.10.]
제18조(증표) 조례 제40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19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0.9.3, 2022.11.29., 2025.10.2.>
②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3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5.10.2.>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5.10.2.>
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④ 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0.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개정 2025.4.10.>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0.2.><개정 2018.10.11, 2020.5.21., 2025.10.2.>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다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3. 상수도와 지하수를 혼용하여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4.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⑦ 공사비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10.2.> <개정 2025.4.10., 2025.10.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5.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수도법」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6. 그 밖에 접수된 건 중 면적이 작은 주택순
⑧ 제1항에 의한 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10.2.>
⑨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10.2.><신설 2018.10.11>
[전문 개정 2017.12.19.]
제20조(위반처분기준) 삭제 (1984. 1. 14 규칙 제420호)
제21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4.10.]
이 규칙은 조례 제315호 양산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중 “제8조”를 각각 “제10조”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도요금 전산시스템에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