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8.18]
(일부개정) 2026.08.18 규칙 제1719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45-515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급수설비의 설치)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단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2. 조례 제25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3.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4.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옥외 부분 급수설비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과 건축물 층별 개요서(설계도면)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2호서식)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신설공사는 성수기(7∼8월)의 1일 최대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급수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직결급수에 따른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급수량에 맞는 저수조와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6층 이상의 건축물
나. 종합병원
다. 관광숙박업소
라.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를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마.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바. 고지대 등 가압 구역 내 건축물
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할 건축물
4. 5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도 급수신청 위치의 수압이 낮아 원활한 급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5. 송수관과 배수관 본관에서는 급수관을 분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이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공사승인을 통보하고 공사비 등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주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 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7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폐쇄기를 기준으로 취소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사정에 의한 기간조정 범위는 급수공사 신청자와 협의 처리한다. <개정 2025. 7. 15.>
③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호별ㆍ층별계량기의 설치공사)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호별ㆍ층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호별ㆍ층별계량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조례 제7조제4항의 호별ㆍ층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6. 22., 2025. 7.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의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호별ㆍ층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
④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하려는 일반용(영업용)의 경우에는 전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공용수전의 구분계량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주관리자를 지정하거나 특정 호에 연결하여 공용수전에 대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⑤ 제4항에 따라 공용수전에 대한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호별계량기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가압장 설치 부지 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0조(급수공사 준공)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6.>
② 계량기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개전한 날부터 3일 이내 또는 정기 검침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전통보서를 작성하여 요금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의 하자 발생 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나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보수를 하지 않거나 변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급수설비의 설치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공사 신청자의 신청에 따른다. 다만, 그 설치 위치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대지경계선 안쪽 2m 이내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
가. 주계량기의 설치는 대지경계선 안쪽 3m이내에 설치한다.
나. 각 호별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호별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계량기함 내에 지면과 바닥으로부터 1.5m이내 지점에 설치한다.
제13조(신고사항)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신고)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업종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 조서에 따라 조사 보고를 한 후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재건축 등을 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철거할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번만 6개월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급수설비를 임시로 사용한 후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5조(수도요금 호ㆍ세대별 적용 신청) ① 조례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요금 세대별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은 호ㆍ세대 수가 변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의 최초 적용은 직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2.>
② 제1항에 따른 호ㆍ세대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검침당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호”나 “세대”
2.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 등의 경우에는 분양이나 배정단위의 “호”나 “세대”로 하되, 실제 입주한 “호”나 “세대”
제16조(사용자 변경신고)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ㆍ의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도사용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급수설비 폐전)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급수설비 폐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2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설비에 별도의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월 300세제곱미터(직전 4개월의 평균 사용량)이상 소비하는 영리 목적의 업종
2. 공동주택 일부에 업소가 있을 경우
③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침일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하며, 사용일 수가 동일한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이나 조례 제26조제3항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준하여 사용량을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호별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은 검침부에 의하여 그달 지침 수에서 전월의 지침 수를 차감한 수량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검침일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21조(수도계량기 고장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①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량을 조정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서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이나 인근의 유사한 급수 장소에서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신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한 후 다음 검침 시 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전회 검침일부터 금회 검침일까지의 사용량 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한 계량기의 미 부과된 사용량에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을 합한다.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에 사용일수(금회 검침일-전회 검침일)를 곱한다. 다만, 새 계량기의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따른 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 때에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호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량 조정)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주계량기의 사용량이 호별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양에 대하여 호수 또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수량(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을 각 호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2. 호별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이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호별계량기의 사용량으로 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 시험신청)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서 “그 해당 월분”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납기 분을 말하며, 그 납기 분은 통지를 받은 달부터 2회분(격월 4개월, 매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통합고지서에 따른 수도요금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요금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와 관계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7. 15.>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수처분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0조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군부대”를 말한다.
제27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 운반급수에 따른 비용을 부과ㆍ징수 한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에 따른 비용은 수도요금, 급수차량 투입비, 출장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22.>
1.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기존의 업종에 따라 수도요금을 산정한다.
2. 급수차량 투입비는「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3. 출장여비는「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수질검사 신청 및 검사기간)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 및 요구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특성상 15일 이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질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의뢰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수질검사 수수료 등) ① 시장이 제28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는 경우의 비용은「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다만, 옥내급수관 정체수 확보를 위하여 같은 장소에 2회 출장을 하더라도 1회 출장을 적용하며, 저수조와 옥내 급수관 등 2개소에서 시료를 함께 같은 시간에 채취하는 경우에도 1회 출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5. 7. 15.>
③ 수질검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출장 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취소된 경우
2. 수수료와 출장여비를 과도하게 징수한 경우
④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로 한다.
1.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익 목적으로 안양시에서 출연한 기관
2.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중수도 사용량이나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전을 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지하 등에서 발생한 누수”란 주계량기를 지난 지하 또는 건축물에 매설된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누수의 경우 평균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하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요금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2. 공사비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공사 전ㆍ중ㆍ후)
④ 제2항의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조정 받고자 할 때에는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요금 감면은 2회분(격월 4개월, 매월 2개월)에 한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감액 후 금액=감액 전 금액-(감액 전 금액-평균사용량에 대한 금액)÷2〕
제31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이메일, 휴대전화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 급수계량기당 매회 200원
2. 20호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용 호별 사용량의 검침 및 수도요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관리자를 둔 경우: 호별 매월 100원
제32조(개량사업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비는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만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 10. 26., 2025. 7. 15.>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 전액지원
2.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공사비의 90퍼센트
3.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공사비의 80퍼센트
4.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공사비의 70퍼센트
②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0. 10. 26.>
③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6., 2025. 7. 15.>
⑤ 개량사업 지원의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신설 2020. 10. 26., 개정 2025. 7. 15.>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2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주택 및 사회복지 시설 중 소형면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26.]
제33조(개량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량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26.>
② 시장은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녹슨 수도관 조사표에 따라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전화 또는 구술로 설명할 수 있다.
④ 신청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 완료통보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사완료 확인 시 수량의 변동이나 미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량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0. 26.>
[제목개정 2020. 10. 26.]
제34조(수도사용량 검침요령) 수도사용량을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작동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조례 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제35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ㆍ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36조(민간위ㆍ수탁경비)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ㆍ수탁 경비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정한다.
② 하수도사용료 등 다른 회계의 수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제37조(포상금 지급)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안양시 관할 급수구역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안양시 소속 공무원(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대지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