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2023.12.08 규칙 제837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78-31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 분리공사에 한정함) <개정 2022.05.13.>

3. 건축 준공검사필증 사본 <개정 2022.05.13.>

4. 급수지 위치도

5.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건물은 건축 준공검사필증 사본 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1. 10가구 이상의 집단주택 또는 연립주택

2. 병원

3. 3층 이상의 건물

4. 아파트

5. 단독주택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2.05.13.>

③ 시장이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④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무허가 건물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수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2.05.13.>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급수설비의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은 관급으로 한다. <개정 2022.05.13.>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05.13.>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모든 공사비는 실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05.13.>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배수관과 분기점으로 산출 <개정 2022.05.13.>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투입비용을 각각 부담하게 산출 <개정 2022.05.13.>

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개정 2022.05.13.>

③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는 자재비, 건설공사표준품셈, 인건비(대한건설협회 고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12.12., 2022.05.13.>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와 시 납부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22.05.13.>

제7조(용수 공급시기 및 취소) ① 상수도 용수 공급 시기는 상수도공급 신청지역에 대하여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완료되어 통수되는 시점으로 한다.

② 용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1.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2. 용수 공급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22.05.13.>

제8조(공사의 하자보수)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 여부를 결정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05.13.>

제9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5.13.>

2. 흡수정 설치 도면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할 때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05.13.>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12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를 관리하는 사람을 급수 개시 전날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2.05.13.>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0. 4. 29., 2015.10.23. 2022.05.13.>

② 제1항에 따른 교체비용은 매년 3월에 고시한다. <개정 2022.05.13.>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전의 특이사항을 수도요금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1.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 중지된 급수전 <개정 2022.05.13.>

2. 조례 제38조에 따라 정수 처분된 급수전 <개정 2022.05.13.>

3. 그 밖의 특이사항

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과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같다. <개정 2020.11.27.>

③ 그 달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4조제1항과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전분리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한다. <개정 2022.05.13.>

제15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와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안성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또는 시금고 수납 대행점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제16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수도요금과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제17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 유무에 상관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다른 특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과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는 일반용의 최종단계 요금으로 부과하여 우선 납부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되어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치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③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반급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② 부정 급수설비와,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05.13.>

③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반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9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통해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④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정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정오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0.11.27.> <개정 2022.05.13.>

이미지첨부

제20조(옥내누수 등 요금감면)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 개요

2.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중수도 사업계획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은 누수지점이 지하나 벽체 속에 위치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이고, 수도사용량이 평소 부과량보다 뚜렷하게 많이 부과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수도꼭지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③ 감면기준은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1개월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2.05.13.>

④ 지하누수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1.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05.13.>

2.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수리 영수증 등

⑤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하는 사람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⑥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2.05.13.>

⑦「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중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2.05.13.>

⑧「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수급대상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4., 2020.11.27., 2022.05.13.>

⑨「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는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27., 2023. 10. 13., 2023. 12. 8.>

⑩ 제9항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한다. <2017.9.14.> <개정 2022.05.13.>

⑪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1. 군부대 작전활동을 전개할 때 <개정 2022.05.13.>

2. 소규모 수도시설 등 급수시설 고장으로 단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2.05.13.>

3. 급수구역 내 지역의 출수불량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할 때

4. 급수구역 외 지역의 용수를 공급할 때

5.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일 때: 매월 요금의 30퍼센트 이내로 감면(최대 월 30,000원) <개정 2020.11.27., 2022.05.13.>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급수 수용가의 긴급복구 기간 중 사용수량
[항 이동 2017.9.14]

제21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을 할인할 경우 매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체납된 그 달의 요금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5.13.>

제22조(공사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5.13.>

②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설 2022.05.13.>

③ 조례 제3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지원 최대금액은 세대별 180만원, 공용배관은 6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2.05.13.>

1.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④ 조례 제37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을 각각 지원하되, 주거전용면적 또는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의 개량을 지원하고, 동일한 단지 내에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섞여있는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주도로에 설치된 배관은 건물 내 배관과 함께 개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05.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9.14.> <항 이동 2022.05.13.>

⑥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항 이동 2022.05.13.>

1.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 지원 대상 주택 <개정 2022.05.13.>

3.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면적 주택

⑦ 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개정 2022.05.13.>

⑧ 제7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의 협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10항에 따른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13.>

⑨ 신청인(개량업체 대행 가능)은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개정 2022.05.13.>

⑩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항 이동 개정 2022.05.13.>
(전문개정 2015.7.10 규칙 제596호)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조례 제22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체납이 있을 때에는 미납금을 징수금으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환불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징수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제24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하며,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② 급수설비를 제외한 관로 누수를 발견하여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제25조(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조례 제43조에 따라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성시 상수도검침업무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2.05.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종전 협약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03.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30 규칙 제319호,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중 제7조.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의 별표 1, 별지 제17호서식의 제4조관련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9. 1. 29 규칙 제3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협약처분된 사항은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4. 29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30 규칙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3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14. 규칙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2. 다른규칙의개정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규칙 제746호, 2020.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6호, 2022.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832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37호, 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