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14]
(일부개정) 2016.11.14 규칙 제843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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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급수공사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2. 세대별 등의 연명부(세대별계량기 설치 공사신청의 경우)
〔전문개정 2015. 2. 10〕

제3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범위) ① 시장은 제2조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ㆍ급수관 분기지점부터 대지경계선 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을 포함한다)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5. 2. 10〉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는 실액제로 하며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급수공사비의 산출은 자재비와 인건비, 수수료로 한다.

3. 동일지역에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사의 중복되는 구간은 공동 설계에 의거 공사비를 산정한다.

4.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 공사를 실시한다.

제6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건축물 내 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 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 한다.〈개정 2015. 2. 10〉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1. 14〉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조례 제2조제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④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개정 2016. 11. 14〉

제7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①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별지 제4호 서식)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6조제4항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장 급수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1조(명의 및 업종변경 신고) ① 급수사용자의 명의 및 업종(용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명의 및 업종을 변경 할 수 있다.

1. 명의 및 업종이 변경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고가 없는 경우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상·하수도 검침부(별지 제8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조례 제26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손실수의 산정) ① 각종공사로 인한 관 절단ㆍ퇴수 등으로 발생된 손실수의 요금 산정 기준은 가장 높은 업종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② 손실수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산정표에 따른다.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수증을 내어준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지서와 전월 납부 영수증을 발부한다.

⑤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당월 수도요금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14〉

⑥ 제5항에 따른 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평균요금 초과분을 확정하고 이를 신청한 분할 개월수로 나누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월 요금에 합산하여 수정·고지한다.〈신설 2016. 11. 14〉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1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고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납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량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 한다.

1. 조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각종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로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정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3.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4.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에 따라 사용(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사용(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사용(누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세대분할 조정 신청)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세대분할 조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20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한 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일괄조정한다.

② 구경별 정액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다만, 검침일변경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조정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중수도 설치를 완료하고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②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0〉

1. 시공업자의 누수공사 확인서

2. 공사 영수증

3. 누수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ㆍ중ㆍ후)

③ 조례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누수감면 신청은 재해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피해대장에 의거 일괄감면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24, 2016. 11. 14〉

⑤ 조례 제35조제6항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24, 개정 2016. 11. 14〉

⑥ 조례 제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신설 2016. 11. 14〉

⑦ 조례 제35조제8항에 따른 감면액 산정 시 단수기간(일)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신설 2016. 11. 14〉
단수기간(일) = 예고 없이 단수된 시간 / 24시간

⑧ 제7항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14〉

제22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단위는 절사하며 그 상한액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수용가 단위로 적용하며, 수납통지서 대신 자동납부 청구서를 교부 한다.

③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등에게는 호별 월100원을 할인한다.〈신설 2010. 12. 31〉

④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침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동주택 호별 자가검침 할인액 지급(지급방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14〉

제5장 관리

제23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

제24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 할 수 있다.

제25조(정수예고, 정수처분 및 해제) ① 제17조에 따른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예고하는 날부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무단 개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안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정수처분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⑤ 조례 제40조제4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인 경우 정수처분 유예기간은 180일로 한다.

제26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수도전 관리) ①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한 수도전에 대하여도 검침정례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전을 임의 개전하여 사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제 신청은 서면(별지 제18호 서식)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2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 위탁) 조례 제44조에 따라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하며,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 원인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7. 상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

8.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제28조(위탁검침) ① 수탁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침을 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 조정한다.

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지급한다.

제29조(수탁업무의 수행)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①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검침·고지서송달 등 위탁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수도전 당 단가로 정한다.

제31조(근무보고) ① 수탁자의 수도 검침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검침원은 계량기 이상, 사용량 격증·격감, 수용가 옥내누수, 부정급수 등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근무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검침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제32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0. 9. 20〉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3. 지하누수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시에서 발주한 사업(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3.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제33조(노후급수관 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2. 조례 제3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것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자부담 2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지원(자부담 5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지원(자부담 7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조례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3.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면적 주택
〔본조신설 2015. 2. 1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97.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4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23 규칙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9. 20 규칙 제68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시”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 중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시흥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 “예금주 :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예금주 : 시흥시장”으로 하고,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시흥시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0. 12. 31 규칙 제7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8. 24 규칙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2. 10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4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