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9.15]
(일부개정) 2026.09.15 규칙 제1048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56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순천시 본청의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은 시장을, 실장은 부시장을, 과·소장은 국·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6. 7. 31.>
제3조(분장사무) ① 순천시 본청 실·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2장 순천시 본청
제4조(보좌기관) ① 시민주권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7. 31.>
②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7. 31.>
③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7. 31.>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세정과장·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15.>
제6조(전략기획국) ① 전략기획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기획과장·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콘텐츠정책과장·도시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미래산업국) ① 미래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신성장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첨단산업과장·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문화예술과장·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국가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6.>
제9조(청년교육국) ① 청년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사회복지과장·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육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도시디자인국) ① 도시디자인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도시계획과장·건설과장·건축과장·허가과장·도시공간재생과장·신청사건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안전총괄과장·교통정책과장·교통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생태환경국) ① 생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산림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농정혁신국) ① 농정혁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동물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15.>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5조(보건소)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의료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6., 2026. 6. 30.>
④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⑥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6조(농업기술센터)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2. 28.>
제4장 사업소
제17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맑은물관리센터의 하부조직)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제19조(정원도시센터의 하부조직) 정원도시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제5장 읍면동
제20조(읍면동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산업국장”을 “생태환경국장”으로,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 중 “허가민원과장”을 각각 “허가과장”으로 한다.
⑦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감사실, 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 읍면동
2. 청년경제분과위원회 :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과, 경제진흥과, 디지털정책과,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3.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4. 보건복지분과위원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6. 농업기술분과위원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7. 생태환경분과위원회 : 청소자원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
8. 맑은물관리분과위원회 :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⑧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순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전략기획국장”으로,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예산실”을 “예산과”로 한다.
⑪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가목, 같은 항 제8호가목·나목·다목, 제7조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항 제3호,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1항·제4항 중 “예산실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중 “예산실”을 각각 “예산과”로 한다.
⑫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청년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 중 “허가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허가과장 민원봉사팀장”을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②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 선정부서 중 “허가민원과”를 “민원행정과”로, 6. 제안 체택자 중 “기획예산실”을 “자치행정과”로, 7.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기여자 중 “기획예산실”을 “예산과”로 한다.
②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주권담당관”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③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④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시설관리소장”을 “체육시설운영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1호서식·별지 제9-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업출납원 “도시계획과장”을 “관리업무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