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6.07.31]
(일부개정) 2026.07.31 조례 제2910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56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장·과장·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 <개정 2026. 7. 31.>

② 시민주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7. 31.>

1. 시민주권 발굴 및 정책 추진

2. 시민참여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주권에 맞는 조직진단

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7. 31.>

1. 자체행정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조정

2.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3. 사전예방적 컨설팅형 감사기법 도입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직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6. 공무원 비위예방 및 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7. 계약 및 설계심사, 원가계산 등에 관한 사항

④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7. 31.>

1. 홍보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순천소식 제작 ·배부

3. 시 명예홍보대사 위촉·운영

4. 시보 발간

5. 보도자료, 인터뷰 자료제공

6. 언론인 정례브리핑

7. 사진, 영상 촬영 및 자료 구축

8. SNS, 인터넷, 신문, 방송 등 홍보

9. 시정 언어기록 작성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전략기획국,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청년교육국, 시민복지국, 도시디자인국,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농정혁신국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전반 사무 및 공인 관리

2. 직원 복무지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3. 대·내외 의식 및 행사 지원

4.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 관리

5. 시정자료 수집, 보존, 활용

6.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7. 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 관리

8. 공무원 교육 및 상시학습 관리

9. 공무직 인사, 단체교섭, 노동조합 업무

10. 국·내외 자매결연, 남북교류 업무

11. 공무국외여행, 서울사무소 운영

12.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

13. 읍면동 예산 관리 운영, 행정지도

14.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15.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16. 삭제 <2026. 7. 31.>

17. 자원봉사 지원

18. 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19. 지방세 세입 결산 총괄

20. 지방세 부과, 감액에 관한 사항

21. 개별주택가격 및 특성조사

22.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세무조사

23.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 부과

24. 시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25.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관리

26. 체납세 징수, 체납자 관리

27. 세외수입 세원 발굴, 부과징수, 수납

28.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공매처분

29.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결산

30.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공급계약

31. 자금운용·배정, 복식부기 등 재정관리

32. 공유재산 관리·보존, 대부, 유지 관리

33. 본청·읍면동 신축, 증축, 개보수, 유지

34.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민원업무 제도개선

35. 가족관계등록 사무, 제적부 관리 보관

36. 이동민원실 관리·운영

제6조(전략기획국에 두는 과) ① 전략기획국에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를 둔다.

② 전략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시 중장기 발전계획(2050미래계획) 총괄

3.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

4. 시 역점사업 발굴

5. 도시 브랜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융복합 메가 프로젝트 추진

7. 광역행정 추진, 당정협의회 운영

8. 시정 주요업무 평가

9.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사항 관리 및 처리

10.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집행 운영

12. 국·도비, 지방교부세 확충

13. 의회와 집행기관 업무 협의

14. 법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통제

15.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관한 사항

16.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17. 콘텐츠 정책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K-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육성

19.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20. 연향들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선월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공영개발, 택지개발지구 조성·관리

24.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5.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제7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국에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과, 경제진흥과, 디지털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1. 순천 미래산업·신성장 동력사업 개발

2. 초경량 마그네슘 육성 사업

3.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4. 바이오 산업

5. 산업·농공단지 개발, 입주, 조성

6.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업무

7. 우주항공산업·첨단산업·방위산업

8. 잡월드 운영, 전시, 홍보, 수익사업, 시설관리

9. 첨단기술체험 클러스터 운영

10.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11. 소상공인 지원 업무 전반

12.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13. 전통시장 육성발전, 시설현대화, 관리

14. 지역 노·사·민·정 협력, 노사쟁의 조정

15.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16. 공공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업무 추진

17. 디지털 정책 및 산업 육성

18. AI 정책 및 산업 육성

19. 메타버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0. 지역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1.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22. 전산 및 행정정보화, 홈페이지 관리

23.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제8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1. 문화도시정책 추진 및 지정, 문화특화지역조성

2.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교류 추진

3. 문화예술 행사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4. 순천문학관 및 생활문화시설 관리·운영

5. 관광진흥 종합기획, 마이스산업 육성

6. 국내외 관광홍보, 순천 대표축제 추진

7. 관광시설 및 휴양자원 인프라 구축

8. 체험관광 운영 및 수학여행단 유치

9. 워케이션 조성 및 운영

10. 지역 대표미식 발굴 및 육성, 관광연계에 관한 사항

11. 관광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운영·점검

12. 국가유산정책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 보수·국가유산 공원화 사업

14. 국가유산 지정, 활용사업, 세계유산 관리

15. 기독교박물관 전시·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16.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17.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18. 생활체육 육성, 체육단체 지원·관리

19. 스포츠산업 진흥, 체육행사 개최·유치

20. 체육시설 확충, 소규모 시설 지원

21. 체육시설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2. 체육 및 교양지도에 관한 사항

23.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공체육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청년교육국에 두는 과) ① 청년교육국에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청년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2. 대학 상생 및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사업 지원

4. 청년활동 지원 전반

5.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6.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7. 교육도시 육성, 교육여건 개선

8. 청소년 정책 추진, 청소년 단체 지원

9.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10. 문화건강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운영지원, 독서정책 개발

12. 작은도서관 신설, 프로그램 운영

1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제10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를 둔다.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복지정책 수립 및 총괄

2. 생애주기별 복지 시책 추진

3. 공동모금회, 긴급복지,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4. 사회복지시설 설치, 복지시설 운영·지원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

6.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행사 운영

7.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추진

8.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업무 추진

9. 장묘문화 개선, 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

10.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 노인복지 시책

11. 노인복지관 등 운영·관리

12. 어린이집 관리, 보육업무 지원

13.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ㆍ추진

14.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5.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 아동 서비스 제공

16. 지역아동센터 지원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8. 다문화, 건강가정, 한부모가족 지원

19. 여성정책 개발, 여성단체 지원

20.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총괄

21.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 단체 관리

22. 여성문화대학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제11조(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 ① 도시디자인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를 둔다.

② 도시디자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책 수립 및 총괄

2.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3. 도시개발 불법행위 단속

4.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5. 국유재산 관리 및 건설분야 편입토지 보상

6.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 수자원 계획, 조사, 관리, 이용사업 추진

8.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9. 도심 침수예방시설(배수펌프장, 우수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

10. 주택건설계획 수립

11.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장감독

12.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관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심의, 건축디자인심의

15.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개발행위(농지, 토지, 산지 등) 허가 및 협의

18.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9.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협의, 용도변경

20. 원도심 공간 혁신에 관한 사항

2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뉴딜사업 공모

22.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23. 도시재생 연관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25. 신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1. 지역안전관리계획, 안전문화운동 추진

2. 중대재해 예방계획·지도·점검

3. 사회재난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망 구축

4.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5.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6. 자연재난 대응, 예방대책, 피해복구

7.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8. 민방위 비상대비 계획수립, 편성·교육

9. 도시 교통 이동망 조성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10. 대중교통 정책 개발, 교통영향평가

11.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12.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무인공영 자전거 운영

13. 보행자 친화정책 수립 및 추진

14.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인허가 및 취소

15.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

17.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조사 및 처리

18.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9. 주차장 조성·관리

20.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1. 자동차 등록, 변경, 말소 등 사무 전반

22.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3. 도로개설사업 설계·감독

24. 도로 정비·유지관리, 생활민원 처리

25. 구조물(교량·육교·지하차도 등) 관리

26. 도시녹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7. 도시숲 조성 및 관리

28. 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9.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관리

30.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31. 지적관리, 지적측량, 토지이동 업무

32. 도로명주소 관리·운영

33. 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DB 구축 유지, 관리

34. 지적재조사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

제13조(생태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태환경국에 청소자원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를 둔다.

② 생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약

2.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노사협의회 운영

3.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 지도·단속

4. 신규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폐기물 매립·자원화 업무협약

5.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재활용품 수집·운반·판매, 업사이클센터 운영

7.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운영8. 기후정의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9.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0.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전기, 가스, 석유 등 지역에너지 관리

1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14.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환경정책 추진

15.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16.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17. 환경배출시설 허가, 신고 및 준공처리

18. 생활환경 민원 처리

1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수질개선사업 실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0.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조성

21.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및 운영

22. 산림 재해 예방

23.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 보호

24.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산림특화작목 지원, 임업후계자 육성

25. 도립공원 일원 탐방로, 시설물 등 설치·운영

26.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

27.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제14조(농정혁신국에 두는 과) ① 농정혁신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를 둔다.

② 농정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업무의 기획·조정

2. 농촌 발전계획 수립

3. 농업 유관기관 및 단체 관리

4. 농촌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팜 육성 등에 관한 사항

7. 농업분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9.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10.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11.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직불금 지원

12. 채소·원예 육성사업, 기반조성

13. 과수·특작 육성·지원

14. 매실산업 육성, 생산기반 확충

15.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업무

16. 농산물 유통·판촉, 양곡관리 업무

17. 푸드플랜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8. 로컬푸드 육성, 직매장·직거래장터 운영

19. 농산물 가공·수출 육성, 가공센터 관리

20. 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 무상급식) 추진

21. 도매시장 운영, 도매시장 법인 관리

22. 축산단지 조성, 축산농가 경영상담·기술보급, 축산시설 현대화

23. 반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4. 반려동물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

26. 가축 방역,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

27. 야생동물 보호·관리, 야생동물센터 운영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8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9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시 승주읍 승주로 628에 둔다.

제2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자원 분야 발굴, 개발

2. 농촌관광 및 농촌 휴양자원 개발·추진

3. 농촌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4. 농업인 인력육성·지도

5. 도시농업 육성, 지원, 교육훈련

6. 농업 기술 개발, 과수·특용작물·축산 사양관리 등 기술 보급

7. 벼, 식량작물 등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8. 종합검정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9. 지역특화작목 개발, 화훼 재배기술 보급

10. 경관농업 활성화

11. 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정원후방산업 육성

제4장 사업소

제2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관리센터

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나. 지방공기업(상하수도 사업) 경영분석 및 평가

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결산

라. 공사도급 및 물품구매, 그 밖의 계약

마.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체납요금 관리

바. 지하수 관리 및 개발·이용 허가

사.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아. 취·정수장,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 공사

자. 급수 공급 및 급수구역 조정,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차. 상수도 대행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카. 상수도시설 누수방지 및 복구

타. 정수 생산 공급 및 정수장 운영·유지관리, 시설개선

파. 상수원 원·정수 수질 정밀분석 검사, 찾아가는 수질검사 실시

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거. 이사천취수장 운영·유지 관리

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시

러. 오수처리시설 지도·감독

머. 읍면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관리

버. 하수처리장, 부속시설 등 시설 운영

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관리·운영

2. 정원도시센터

가. 도시 정원정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나.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전반

라.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 축제 추진

마. 순천만국가정원 수익사업 기획·추진

바.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판매·정산, 식음시설·영업시설 운영

사. 스카이큐브 운영 전반

아. 한평정원페스티벌 등 정원문화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자. 가든스쿨, 시민정원사 등 정원교육 추진

차. 정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카. 정원산업벨트 조성, 조경·화훼산업 육성

타. 정원용 식물 연구, 정원소재 개발, 정원산업 컨설팅 등 정원지원센터 운영

파. 순천만국가정원 기반시설 관리

하.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관리·운영

거. 순천만국가정원 수목·잔디 식재 및 관리

너.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연출 및 생산

더. 습지 보전·운영 등 총괄에 관한 사항

러. 순천만습지 보전·운영 종합계획 수립, 국제적 습지 네트워크 조성

머. 순천만습지 생태체험프로그램 추진

버. 순천만습지 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서. 해양지도, 생태체험선 운항·관리

어. 해양수산진흥, 어촌 6차산업 추진, 어촌인역량강화, 양식어장 관리

저. 순천만 갯벌복원, 생태계 조사 및 연구

3.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가. 낙안읍성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읍성 사적의 조사·연구 및 관광객 안내

다. 유물정비 복원사업 및 보존관리

라. 뿌리깊은박물관 운영 및 관리

4.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

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읍·면·동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면 출장소

제29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

2. 복지사무

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류도시기획단장”을 “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예산실장”을“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순천만보전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⑦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⑮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⑯ 순천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⑱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⑲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⑳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㉑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

㉒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정혁신국”으로 한다.

㉓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㉔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㉕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㉖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다목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㉗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㉘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㉙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㉚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한다.

㉛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㉜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㉝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㉞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㉟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㊱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㊲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생태환경국장”으로 한다.

㊳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㊴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청년교육국장”으로 한다.

㊵ 순천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관련 실·과·소, 읍·면·동란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허가민원과”를 각각 “민원행정과”로 한다.

㊶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과소별란 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관광진흥과”를 “관광과”로, “허가민원과”를 “민원행정과”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산림소득과”를 “산림자원과”로, “건강증진과”를 “보육아동과”로 한다.

㊷ 순천시민의 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전 심사 부서란 중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산림과”를 “산림자원과”로, “투자일자리과”를 “신성장산업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여성가족과”를 각각 “가족복지과”로, “자치혁신과”를 “자치행정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생태환경과”를 “환경관리과”로 한다.

㊸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신청사건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17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②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③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10호, 2026.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