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1.13]
(일부개정) 2025.11.13 규칙 제2317호
관리책임부서명 : 급수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191-19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04.0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시장이 급수 공사를 승인하였을 때는「수원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2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경우 급수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할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급수설비 관리인을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29>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② 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8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저수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급수가 원활하지 않은 저수압 지역 또는 사고나 재해에 의한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건물은 5층 미만 건물인 경우에도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개정 2021.11.29)
2.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개정 2021.11.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설치 방식은 펌프 직송식을 적용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9.05)(개정 2021.11.29)
제9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1.29)
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다.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변상해야 한다.(개정 2012.09.05)
③ 하자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조제목 개정 2021.11.29)
① 조례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29)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0원
2.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0원
<본항 신설 2021.11.29>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11.29>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들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때도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1조에 따라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에 한파로 파손되어 신고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하여는 수원시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01) 〈후단신설 2014.04.03〉
② 제1항에 따른 교체·부착 수수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1.29)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는 PDA(전자식 검침자료 입력기기)에 입력하여 오류검사를 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 처분된 급수전은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1.29)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11.29>
⑥ 조례 제28조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사용자 등의 변경으로 정산하는 경우
2. 급수 중지 및 폐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3. 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4. 부정수도사용 등을 확인하여 일괄 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본항 신설 2021.11.29>
제15조의2(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량을 신고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요금은 해당 업종의 가장 낮은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1. 가정용: 사용량의 100분의 65
2. 일반용: 사용량의 100분의 40
② 중수도시설의 사용량은 연간 공급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며, 수용가가 다른 수도사업자 또는 별도의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여 함께 중수도를 생산하는 경우 중수도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전체중수도사용량×(수원시상수도사업소공급량÷전체공급량)
<본조 신설 2021.11.29>
제15조의3(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누수에 대하여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그 누수가 된 월의 사용료에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공사사진, 공사영수증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내부 계량을 하는 경우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신청은 누수가 있었던 시기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동일 수용가에서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감면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른 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감면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감면은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사용량이 확인되는 시점에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1.11.29>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고지서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분할고지를 하는 경우 분할고지 기간은 그 분할고지를 결정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29>
④ 제3항에 따른 분할고지 기간 중 분납금액은 균등하게 하여 고지한다. <신설 2021.11.29>
⑤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수도요금의 납부기한 마감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9>
제1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금의 환급청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도요금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2. 그 밖의 징수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② 시장은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수도요금과 다른 미납금 등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부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계속하여 다음 납기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환부권리자의 권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29>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수도요금의 부과년도·과목·사용료·가산금·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② 조례 제32조제2항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군부대(주한미군부대 포함)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본조 개정 2021.11.29)
제18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해 영업용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부과 및 징수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조례 제28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06) (개정 2021.11.29)
② <삭제 2021.11.29>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수 없을 때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수량보다 주계량기 사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그 공동사용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부과하되 급수중지 세대 및 사용수량이 없는 세대는 제외하여 부과한다.
2.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본항 신설 2021.11.29>
제19조의2(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정수도사용자 처리부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한다.
해당 업종 결산 시 부과량 ÷ 해당업종 정상조정 전체 수용가 ÷ 365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1.11.29>
제20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
제21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2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회복지법인이 임차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단체·개인이 임차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
(본호 개정 및 단서 신설 2018.01.12)
2.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보조금 지급은 별표 1의 최대 상한선에 따라 결정하여 지원하고 그 외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1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01.12)(개정 2021.11.29)
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90퍼센트 (개정 2021.11.29)
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80퍼센트 (개정 2021.11.29)
다. 13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70퍼센트 (개정 2025.11.13.)
(본호 개정 2015.12.31)
3. 주택면적에 의한 지원이 불가능한 일부시공은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18.01.12〉
②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 중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④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의 대상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1.04.01〉
⑤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지원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5.12.31〉
⑥ 조례 제38조제4항제5호의 대상자 중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신설 2015.12.31〉 (개정 2018.01.12)
제23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
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시장이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4.01〉
제24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4.01)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개정 2012.09.05)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3. 지하누수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제25조(민간위탁업무)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관한 업무
2. 검침자료 심사 및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
3. 수도요금 고지서(독촉고지서를 포함한다) 송달
4. 수도요금과 관련된 민원 업무
5. 정수처분 예고서 및 동파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전달
6. 사업소장이 요구한 급수설비의 정수처분(해제를 포함한다)
7. 계량기 교체 업무
8. 사업소장이 실시하는 검침담당자 업무교육 참석
9.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 신설 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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