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 2023.02.06]
(일부개정) 2023.02.06 예규 제118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구단위관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3107

제1장 총칙

제1절(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항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4.17) (개정 2010.12.28)(개정 2022.02.09)(개정 2023.02.06)

제2절(적용대상 및 기준)

(1)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개정 2023.02.06)

(나)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다)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택지개발 수립 지침 및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라) 「주택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정비계획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면적 1만㎡ 이상(단,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 따른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에 따라 5천㎡ 이상으로 한다) 또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개정 2023.02.06)

(사) 바호에도 불구하고, 부지면적 1만㎡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결정된 경우 (단, 계획세대수 30세대 미만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02.06)

(2) 이 지침은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8.04.17) (개정 2010.12.28) (개정 2022.02.09)

제3절(용어정의)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정용적률 범위에서 가구 및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인 용적률을 말한다.

(2) “상한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을 토대로 완화(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시장이 선택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5)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공공(기반)시설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여 완화받은 용적률에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할 경우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산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부채납”이란 지구단위계획 제안자가 수원시에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원시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무상귀속 대상이 포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단순히 수원시에 기부하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고시 이전에 기부 확인 서면이 제출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02.09)

제2장 구역경계 및 용도지역

제1절 기본방향

(1)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을 불허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였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기업의 본사 및 지사, 연구소를 유치할 경우 유치하는 해당 종업원 수 이내 및 당해 구역 면적 2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구역의 경계 설정 기준

(1)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개발용도로 계획된 미개발지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계를 설정하여 종합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및 배치 등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계획구역의 경계는 사업대상 토지와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및 기반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3)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을 변경(상향)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한 1면 이상 상향하고자 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경계 또는 폭 15m 이상의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접하여야 하며, 대상구역은 주변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 도로개설로 차량 및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 또는 가구(블록)를 기준으로 둘러싸인 토지로 정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01) (개정 2009.08.05) (개정 2010.12.28) (개정 2023.02.06)

(4)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1면 이상이 폭 15m 이상의 개설된 도로 또는 2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개설된 도로와 접하거나 확보ㆍ설치하여야 하며, 대상구역은 주변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 도로개설로 차량 및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 또는 가구(블록)를 기준으로 둘러싸인 토지로 정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01) (개정 2009.08.05) (개정 2010.12.28) (개정 2023.02.06)

(5)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도로의 폭, 선형, 녹지, 건축선, 기반시설 설치 범위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제3절 용도지역 세분

(1) 주거지역의 종 세분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1부터 3-1-2-4 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2)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의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다만, 주택단지개발을 목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용지배분 기준을 적용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모든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용지·준주거시설용지 비율 중 준주거시설용지 비율은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02.09)

제3장 개발밀도

제1절 기본방향

(1) 개발밀도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생활권별 목표연도 인구수용계획을 초과하여 수립할 수 없다.

(2)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을 변경(상향)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보비율의 정도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은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개정 2022.02.09)

제2절 용적률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09)

이미지첨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8.04.17)(개정 2022.02.09) (개정 2023.02.06)

(2) 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을 변경(상향) 시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2.09)

이미지첨부

(3) 제2항의 기반시설 확보비율의 산정 및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존치하는 기 개설 기반시설의 면적은 기반시설 확보비율 산정 시에 구역면적과 기반시설 면적에서 모두 제외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제공(기부채납하거나 무상귀속 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구역면적과 기반시설면적에 모두 포함한다.

(다) 기 설치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제공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8)

(라) 삭제 2023.02.06

(마) 구역 내에 서로 다른 세분된 용도지역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구역면적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건축대지면적을 제외하여 기반시설 확보 비율을 산정한다.

(4)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 없이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을 적용하되 기준 및 상한용적률은 제 1항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2.02.09)

(5) 〈삭제 2010.12.28〉

(6)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기준용적률 이하로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밀도계획은 당해 기본계획을 따른다.

(8) 녹지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은 제2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용 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고, 공공(기반)시설 등의 설치(제공)면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되 최대 2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제3장제3절의 계획유도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개정 2023.02.06)

이미지첨부

(9)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공공(기반)시설 등의 설치(제공)면적에 따른 제2항 산식을 적용하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2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제3장 제3절의 계획유도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3.02.06>

(10) 인센티브 항목 중 도로의 경우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 차선은 공공시설 제공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항에서 이동 2023.02.06)

(11)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조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70조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에서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자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종전 제10항에서 이동 2023.02.06)

제3절(계획유도 인센티브)

(1) 공공(기반)시설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여 완화받은 용적률에 추가로 가산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3장제2절의 상한용적률 범위 내로 적용한다.〈신설 2022.02.09〉

(2) 가산되는 인센티브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적용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22.02.09〉 (개정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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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법에 의한 인센티브의 경우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산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항목(선택사항)을 포함하여 가산용적률은 최대 15%를 넘지 못한다.〈신설 2022.02.09〉 (개정 2023.02.06)

제4장 기반시설

제1절 기본방향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 검토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당해 구역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공원·학교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존 공공시설(공원, 녹지 등) 폐지 또는 축소 시 폐지되는 면적 이상으로 대체 공공시설 면적을 확보 후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 공공시설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거나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02.09〉

(4)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국토부지침”이라 한다) 1-3-4 및 2-3-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계획을 연계하여 계획하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계획은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 확보 시기 및 세부 조성계획 등의 내용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의하여 대체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구하여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02.09〉 (개정 2023.02.06)

(5)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국토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4.17) (개정 2022.02.09)

제2절 도로

(1) 도로계획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08.04.17) (개정 2022.02.09)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정의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지되는 면적의 100% 이상(미 개설 도로는 80%)의 공공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설된 도로를 대체하는 시설은 공공시설 제공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 구역 내ㆍ외에 설치되는 도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2장제2절(3) 및 (4)와 관련하여 주변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부지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04.17)(개정 2009.08.05)

(5) 삭제(2022.02.09)

(6) 삭제(2022.02.09)

제3절 공원·녹지

(1)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시 공원·녹지는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이 없을 경우 구역면적의 5% 이상 확보하고 세분된 용도지역을 변경(상향)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면적의 5% 이상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단,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리모델링의 경우 수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02.09) <단서 신설 2023.02.06>

(2) 공원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구역 내 이용권 중심에 배치한다. 다만, 주변개발계획 및 인접 주민의 이용권 등과 연계하여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22.02.09)

(4) 삭제(2022.02.09)

(5) 삭제(2022.02.09)

(6) 중로급(폭 15m 이상 ~ 폭 25m 미만)과 접한 공동주택 건축의 지구단위계획 변은 폭 5m 이상의 마운딩(담장설치 불허, 통경축 및 공공보행통로구간 제외)을 설치한다. (개정 2009.08.05)

(7) 하천(「하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을 포함 또는 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하천변(하천구역 밖)에 10m(소하천 : 5m) 이상의 녹지 또는 공원(소하천은 조경부지)를 조성한다. (개정 2009.08.05) (개정 2022.02.09)

(8) 삭제(2022.02.09)

(9) 삭제(2022.02.09)

(10) 공원과 인접 건축부지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성토록 한다.〈신설 2008.04.17〉

(11) 기타 공원·녹지의 계획기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세부 계획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7)

제4절 기타시설

(1) 인구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시설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그 입지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02.09)

(2) 삭제(2022.02.09)

(3) 삭제(2022.02.09)

(4) 삭제(2022.02.09)

제5장 환경·경관

제1절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적용하여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정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2.09) (개정 2023.02.06)

(2) 주민제안(개별 사업계획 신청 포함)시 토지이용계획평면도에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층수 등이 표기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종합도와 사업대상지 주변과 연계하여 미관ㆍ경관ㆍ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입체계획도(조감도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및 입체계획도(영상물)와 최대한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수원 화성 및 주변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수원 화성(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계획 및 지침을 반영하여 상호 조화된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 (개정 2022.02.09)

(4)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원시 시설물 표준디자인, 수원시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가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등 수원시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신설 2022.02.09〉

제2절 건축물의 높이

(1)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지역 및 구역 내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삭제(2022.02.09)

(나) 삭제(2022.02.09)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은 3층(처마밑 기준 1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폭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지역은 4층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는 고도지구에서는 당해 지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상업지역에서 가로환경의 개선 및 도심부 및 주요결절부등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첨 2의 최고·최저높이 및 가로구역별 높이규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축법」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2.02.09〉

제3절 (건축물의 배치계획)

(1) 건축물의 배치, 조망, 통경(通經), 공동주택의 주차장계획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건축 조례」 및 「경기도 주택조례」, 「수원시 주택 조례」, 「주차장법」 및 「수원시 주차장 조례」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02.09)

(2)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공동주택 밀집지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상징성 및 장소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배치 및 외관의 형태가 되도록 한다.

(3) 건축한계선은 지상부분의 돌출을 금지하고, 후퇴되어 발생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통행공간 또는 공공의 이용에 활용되어야 한다.

(4) 삭제(2022.02.09)

(5) 삭제(2022.02.09)

(6) 삭제(2022.02.09)

(7) 삭제(2022.02.09)

(8) 삭제(2022.02.09)

(9) 삭제(2022.02.09)

(10) 삭제(2022.02.09)

(11) 삭제(2022.02.09)

(12) 삭제(2022.02.09)

(13) 삭제(2022.02.09)

(14) 삭제(2022.02.09)

(15) 삭제(2022.02.09)

제4절 삭제(2022.02.09)

제5절 삭제(2022.02.09)

제6절 삭제(2022.02.09)

제7절 삭제(2022.02.09)

제8절 삭제(2022.02.09)

제6장 첨단환경의 조성

제1절(친환경, 재활용 자재의 사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친환경자재와 재활용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제2절(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환경성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2.09)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 하고 절토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습지나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등 생태민감지역은 이를 보존하여 시·군 내 오픈스페이스체계에 연결시킨다.

(3) 구릉지에는 가급적 자연지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저층 위주로 계획한다.

제3절 자연친화적 건축

(1) 자연지형 보존을 위하여 옹벽의 평균 높이는 3m 이하(기존 주거·상업지역은 5m 이하)로 하고 옹벽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기존 주거·상업지역은 6m 이상) 이격하며 경사도는 30% 미만으로 한다.

(2) 옹벽 전면에는 녹지대의 설치나 수목식재를 의무화하고 그 폭은 옹벽 평균높이 이상으로 한다.

(3) 삭제(2022.02.09)

제7장 제안서의 작성

(1) 주민제안(개별 사업계획 신청 포함) 시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의 작성은 국토부지침 2-6-6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04.17) (개정 2022.02.09)

(2) 주민제안(개별 사업계획 신청 포함) 시 별첨4의 주민제안 자체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3.02.06)

제8장 일반사항

(1)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2.01〉

(2) 삭제(2022.02.09)

(3)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포함)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 3의 기준에 의한 검토구역 내 현황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2-2-1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설 2008.12.01〉 (개정 2022.02.09)

(4) 삭제(2022.02.09)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입안통보를 하였거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이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교통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중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당시 수원시 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수원시에 지구 단위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4조 제3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 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주민 제안이 없을 경우 수원시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공영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포함) 등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역은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 포함)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 4의 기준에 의한 검토구역 내 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4-3-1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칙(2008.04.17 예규 제0062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① 개정된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이 최초로 신청되는 구역부터 적용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이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교통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수원시에 지구단위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주민 제안이 없을 경우 수원시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공영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 포함) 등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포함)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 3의 기준에 의한 검토구역 내 현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4-3-1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칙(2008.12.01 예규 제0064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개정된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이 최초로 신청되는 구역부터 적용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이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교통 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2009.08.05 예규 제0067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8 예규 제0072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2.09 예규 제010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06 예규 제011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