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9.27]
(일부개정) 2024.09.27 규칙 제1571호
관리책임부서명 : 하수처리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39-29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2.“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 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가 자기의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대행업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등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서류의 사본
② 삭제 <2020.9.11.>
③ 시장은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삭제 <2020.9.11.>
2. 삭제 <2020.9.11.>
제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①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납부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다만, 최초 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6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 압송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배수설비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설치기간의 연기)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공공사업과 관련되어 배수설비공사가 공익을 저해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사 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증감할 경우에는 준공 시 정산한다.
제10조(공사비부담) 옥외시설과 옥내시설,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시장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중 지정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⑤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⑥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처분)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업면허 결격 및 지정기준에 부적합 요건이 발생한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
6. 해당연도의 배수설비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 및 제16조에 따른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 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경우
제13조(공사의 시공 등) ①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개인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 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와 개인압송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속초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1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급수관의 구형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형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2세제곱미터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만,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은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형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前)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前) 4개월 사용량 또는 전년도 기존의 조정량으로 하고 목욕탕 등 계절별로 증감이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업종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⑥ 2호(戶)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의 급수 시에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정한다.
1. 원(元)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 분할 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분할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3.6.8.>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을「속초시 급수조례」또는「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을 준용한다.
제22조(사용료 고지 등) 사용료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조례 제16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을 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 검사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 당시 오수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제24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납부가 곤란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9.11.>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9.11.>
3.「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제1항에 따라 누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9.11.>[제4호에서 이동 2020.9.11.]
4. 오수처리시설과정을 거쳐 발생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00분의 5219를 감면한다. <개정 2020.9.11.> [제5호에서 이동 2020.9.11.]
5. 제빙업ㆍ빙과류제조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주류제조업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호 신설 2020.9.11.]
가. 공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나.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6.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0.9.11., 2024.9.27.>
② 감면대상자로서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9.11.>
제25조(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3. 조례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26조(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0.9.11.>
제26조의1(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9.11.]
제27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사용료 및 점용료와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이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수도요금 독촉장과 동시에 발급하고, 그 밖의 징수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28조(위탁)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