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29]
(일부개정) 2025.12.29 규칙 제2085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시설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40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5.04>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5.05.04>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5.04>
1.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 대지경계선 외측 1m 이내. 다만, 담장이 없고 계량기 설치 공간이 있는 경우 부지 내측 3m 이내(일반상가 중 호별 계량기 신청 시 제3호를 따른다)<개정 2015.05.04, 2024.8.12.>
2.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 대지경계선 안쪽 3m 이내에 주 계량기 설치<개정 2015.05.04>
3.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 세대별 현관문옆 벽체에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내. 다만, 계량기함은 45㎝ × 32㎝ × 15㎝ 이상<개정 2015.05.04, 2024.12.30.>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500만원 이하의 급수공사는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5.04>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개정 2015.05.04>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 연장과 추가되는 연장을 합산하여 정산<개정 2015.05.04>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납부한다.<개정 2015.05.04>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1.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특수가압 시설 기부채납원<개정 2015.05.04>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 승락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8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을 실시하는 경우 개량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세대별 배관은 180만원으로 한다.<본항개정 2015.05.04, 2024.12.30., 2025.8.25.,202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표준 총 공사비의 100%
2. 60㎡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90%
3. 85㎡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80%
4. 130㎡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7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5.05.04, 2024.12.30.,2025.8.25.>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5.04,2024.8.12.,2024.12.30.,2025.12.29.>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배관. 다만,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개량공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세대주택은 예외로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건축물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5.04.,2024.12.30.,2025.8.25.>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⑤ 제4항제3호의 우선순위는 접수순에 따른다.<개정 2015.05.04>
⑥ 시장은 급수설비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직결급수의 신고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결급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1.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개정 2015.05.04>
2. 건축물에 가압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10조(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5.05.04>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를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개정 2015.05.04>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 또는 전자계산기 등이 있는 시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시설 하는 급수 사용자 등은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③ 제2항에 따른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본항개정 2015.05.04>
제11조(급수의 개전 등 신청)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중지·폐전 및 수도사용자 명의, 업종, 세대분할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12조(보조계량기 설치)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5.05.04>
제1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서 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 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통합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05.04>
② 급수사용자 등은 통합고지서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③ 급수사용자 등이 사용료를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자에게 자동 납부 청구 및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④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금액은 균등하게 하여 고지하고,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수도요금의 납부기한 마감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
제14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로 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05.04>
제15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05.04>
제1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 할 때에는 조례 제32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05.04>
② 부정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 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5.05.04>
③ 주 계량기 또는 단일 계량기(주 계량기가 없는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 포함) 이후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이 경우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5.05.04, 2024.8.12.>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본항신설 2024.8.12.]
1.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수량보다 주 계량기 사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공동사용량을 세대별 또는 호별 사용량에 균등하게 배분합산하여 부과하되 급수중지 및 사용수량이 없는 세대 또는 호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12.30.>
2.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7조(수도사용료 등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39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금을 적용 계산한다.
제18조(요금감면) ① 조례 제39조제7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5.04., 2022.12.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05.0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개정 2015.05.04., 2023.12.11.>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개정 2015.05.04., 2023.12.11.>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장애인<개정 2015.05.04., 2023.12.11.>
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개정 2015.05.04., 2023.12.11.>
② 제1항의 감면요금은 세대별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으로 감면하며, 구경별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을 한도로 한다.<개정 2023.12.11.>
③ 제1항의 감면대상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로 선정 또는 선정된 사람이 성남시 전입한 경우 선정일 또는 전입일 이후 최초의 월 정기 검침 분부터 적용<개정 2015.05.04>
2. 대상자에서 중지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중지일 또는 전출일이 속한 다음 달의 납기분부터 적용
④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선정 및 중지, 주소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직권으로 요금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05.04>
⑥ 건축물소유자, 수돗물사용자, 관리인은 제1항의 감면대상자가 실제 사용한 사용량에 따라 감면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본조제목개정 2022.12.19.]
제1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29>
② 제1항에 따른 교체 부착 수수료는 조례 제41조제3호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15.05.04>
제2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검침직원은 수도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결과를 검침부(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정리 및 전산처리용 검침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이기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21조(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