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2025.07.10 규칙 제1464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950-68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 등 신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분기 신청 시에는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급수전 등의 변경) 조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급수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재신고)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급수장치의 사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6., 2019.10.21.>

1.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3. 급수종별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6.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7.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② 삭제<2012.7.16>

제5조(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급수 장치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2.그 밖에 군수가 공동급수 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자기자료 시공)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착공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2.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7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화용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종변경 통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 사용자에게 통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일시급수 사용량의 추정) 조례 제39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추정은 건물 면적 3.3제곱미터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12조(급수표지) 조례 제49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급수사용자에게 배부한다.

제13조(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등) ① 조례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하ㆍ벽체 속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된 월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 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4조(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조례 제44조8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감면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1.10.] <개정 2019.10.21.>

제15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요금면제) 조례 제44조제9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사용요금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6조(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제시)<개정 2015.11.10.> ① 군수는 조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수도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5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 및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

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3.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 단,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건당 1만원 상당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

3.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관계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감독(징수담당)공무원 확인 후 서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지급 시 별지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8조(체납독촉 및 급수 정지예고) <제목개정 2025. 7. 10.>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장을 상하수도 체납요금 고지서로 발부한다.

② 정기분 및 상하수도 체납요금 고지서에 조례 제50조의 급수 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급수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

③ 제2항에 따라 급수 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고지(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5. 7. 10.]

부 칙<규칙 제10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37호, 201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464호, 202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