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1.21 규칙 제811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396-45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구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정책보좌관)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4.30.]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직기강 및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요시책 점검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7.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8. 직소민원 및 기획·환경 순찰에관한 사항(개정 2024.4.30.)
9. 전화·방문·인터넷 민원접수 및 총괄관리(개정 2024.4.30.)
10. 계약심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4.4.30.)
11.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4.4.30.)
12. (삭제 2024.4.30.)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3. 홍보기획 및 홍보매체 개발·운영
4. 구보 발간 및 홍보간행물 제작 배포
5.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사항 분석
6. 홍보콘텐츠 개발 및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행정관리국
제6조(행정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2. 구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차량 및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항
5. 평정(경력,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수·승급·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직원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
8. 직원후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단체에 관한 사항
10.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2. 행정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4조에서 이동 2024.4.30.)
13. (삭제 2024.4.30.)
14. (삭제 2024.4.30.)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동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3. 동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선거ㆍ주민등록 및 취학아동 업무에 관한 사항
5. 자치회관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국민운동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 관련 조직의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8.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사항
9.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개선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유치 및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학교 CCTV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5.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학교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7. 영어교육특구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광희영어체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0.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1.>
1.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행정, 인공지능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3. 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6.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9.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자체 설치·운영부서 제외)(개정 2024.4.30.)
제11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3. 민원서류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 및 민원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록관 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7.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여권 제작에 따른 신원조회 및 여권 교부에 관한 사항
제3절 기획재정국
제12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4.30.)
2. 각종 지시사항 총괄
3. 공약사업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4.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8.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10. 기금 및 공채업무(총괄)에 관한 사항
11.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2.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14.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4.4.30.)
15. (삭제 2024.4.30.)
제14조(정책협력과)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1.>
1. 성과관리(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정 혁신 및 창의 제안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및 민간부문 등 공모사업(총괄)에 관한 사항
5.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사업 분야 개발 및 효율성 검토
7. 대외기관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및 총괄관리
8. 공공ㆍ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9.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주민 네트워크 운영
10. 중구문화재단 경영 지원, 조직ㆍ인사, 재무 및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4.30.]
제15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5. 결산 및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6.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급여(4대보험 포함)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16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8.14.>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현ㆍ과년도 체납총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 세외수입(총괄)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부가국세포함)의 소인 및 과오납금 충당ㆍ환불에 관한 사항
6. 법인·개인의 지방세 전 세목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4.30.]
제17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8.14.>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4.30.]
제18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득세(총괄)에 관한 사항
3.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4.30.]
제4절 경제문화국
제19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개정 2024.4.30.]
제20조(전통시장과) 전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브랜딩 및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5.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7. 위조상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경제문화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신설 2024.4.30.)
제21조(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7.19, 2025.11.21>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중구문화재단(충무아트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정책협력과 소관사항 제외)
3. 무형유산 발굴·보존 및 계승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관리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2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인프라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5. 취업알선 추진 및 취업정보센터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민간 일자리 신규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8.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고용촉진 인센티브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1.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3조(도심산업과) 도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제조업 및 도심산업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2.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3. 뷰티패션융합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4.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5.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9.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
12.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3. 농·수·축산유통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14.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5.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체육관광과) 체육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 종합계획 및 관광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7.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관광객 유치대책 수립 및 총괄
9. 역사, 문화, 자연자원 등 관광 명소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제5절 복지환경국
제25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가족정책과장·청소행정과장·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26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훈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5. 지역자원의 발굴 ㆍ 동원ㆍ 연계ㆍ 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회안전망 업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환경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24.4.30.)
제27조(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어르신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6. 어르신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7. 장묘시설 설치ㆍ관리 및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사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6.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7.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조사에 관한 사항
8. 저출산 대책 계획 수립 및 출산장려사업
9. 다문화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복지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제29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보장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대상자 변동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및 부랑인 수용보호, 행려사망자 처리, 쪽방주민보호 등에 관한 사항
8.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제30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5.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
6.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쓰레기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공해자동차·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수·분뇨 및 지정폐기물 업무에 관한 사항
7. 연료(에너지)관련 업체 허가 신고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연료(에너지) 안전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절 도시관리국
제32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심정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개정 2024.11.22., 2025.11.21.>
제33조(도심정비과) 도심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 허가(개발제한구역 제외)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및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다.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라.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허가·착공·사용승인·위법건축물에 관한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재건축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과제의 연구수행
7. 공약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적 사업 검토 및 자문
8. 주택특별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12. 정비구역 내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3.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관리 및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5.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
6. 위법(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정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기존 무허가 건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항공사진 업무
9. 저층주거지 재생에 관한 사항
10.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제35조(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 및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위원회 및 공공조형물 설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활안심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6. CI, BI 등 도시브랜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정 홍보물 등 디자인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제36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위법건물(총괄)에 관한 사항
4.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재난의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6.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시형 생활 주택에 관한 사항
8.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 지진 대책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9.>
제37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 재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 및 야생 동·식물 보호·단속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조경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 유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임업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3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3. 토지거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지적전산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6. 토지 이동정리에 관한 사항
7.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8.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로명주소 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간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절 안전건설교통국
제39조(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관리과장, 생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시설과장,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한다.
제40조(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허가 및 관리
2.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3.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용도폐지
4. 공중선 정비 업무
5.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6.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9. 전통시장 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 노점실명제에 관한 사항
11.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
12.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및 관리
13. 육교현판 사용허가 및 관리
14. 안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르신,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6. 재난대비 교육훈련,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7.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8.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훈련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2.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4.4.30.)
제42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운수행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5. 운수사업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43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 주차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부설주차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견인차량보관소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계식주차장 유지보수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사업계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도로공사 및 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5.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하보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제설 대책에 관한 사항
제45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방 대책에 관한 사항
2. 하수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하천ㆍ하수도ㆍ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일시급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지하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46조(보건소) 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보건지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의약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11.21.>
제47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복무, 관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회계(계약·지출)에 관한 사항
3.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청사·차량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중위생업소(위생용품 제조업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위생업소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9.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보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8조(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2.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4. 취약지 및 환자발생지 방역, 소독
5. 감염우려시설 지정 및 폐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핵검진 및 등록 치료관리에 관한 사항
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15. 국가암 검진에 관한 사항
16.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7.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49조(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기획,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2.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에 관한 사항
5.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통합 건강 돌봄에 관한 사항
7. 어르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모자보건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1.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0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안마사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5.「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1차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8.「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약사법」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의료기기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화장품법」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2.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13. 만성질환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51조(보건지소과) 보건지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 공공 보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6. 금연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8. 주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천·홍보에 관한 사항
9. 주민의 영양개선 및 운동에 관한 사항
10.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52조(동장의 직급) ①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원관리 및 문서통제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정산
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의 위ㆍ해촉
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8. 동 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9. 각종 지시사항 처리
10. 주민표창대상자 발굴 상신
11. 주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2.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관리
13. 동 체육회 운영
14. 복지급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15. 저소득주민 지원
16.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개정 2024.4.30.)
17. 장애인 등록ㆍ관리
18. 한부모가정 초기상담, 신청접수
19.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지원
20. 어르신복지 관련업무(경로당운영 관리업무)
21. 소년ㆍ소녀 가장 관리 및 지원업무
22.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3. 주민등록전산 관련 업무
24.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
25. 출생 및 사망신고, 11호 민원처리
26.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분
27. 인감신고(개인,신규) 및 증명발급(본인,위임)
28.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29. 지방세ㆍ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증명 발급
30.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
31.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32.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33.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34.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35.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6. 기존무허가건물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적출 보고
37.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
38. 보안등 유지관리
39. 수방 및 이면도로 제설
40. 지역 청소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4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42.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
44.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
45.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