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1]
( 제정) 2023.07.21 조례 제1552호

관리책임부서명 :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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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52호, 2023.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