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1]
(일부개정) 2025.09.25 규칙 제923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286-50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8.12.31.>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각각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12. 31., 2018.12.31., 2022.12.29.>
②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12.29.>
제2장 구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29.>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비위사건 및 지시사항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2.31.>
5. 인권 관련 업무 총괄
6. 진정민원의 통제 조사 및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
7. 주민생활 불편신고에 관한 사항
8. 환경순찰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9.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06.24.>
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6.24.>
1. 구정 홍보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언론매체 활용 홍보, 보도자료 제공 및 구보발간에 관한 사항
3. 각종 홍보물 제작 발간
4. 조직 내외 전자소통에 관한 사항
5. 인터넷방송 홍보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06.24.]
제2절 행정관리국
제6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0., 2018.12.31.>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ㆍ인력개발 및 공무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직무분석ㆍ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회협력 및 대외교류(국내ㆍ국제)에 관한 사항
6. 직원친절에 관한 사항
7.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8. 시ㆍ구 상조회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5.>
1. 동 운영 종합계획, 동 행정업무 지도ㆍ감독
2. 선거업무 및 주민등록, 주민전산에 관한 사항
3. 7급 이하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5. 통장ㆍ반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인감, 취학아동,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
7. 구민협력,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8. 직능봉사단체 지원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자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거사 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11. 적십자 회비에 관한 사항
12.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동청사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15.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16.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마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8.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
20. 삭제<2019.7.5.>
21. 삭제<2019.7.5.>
22. 삭제<2019.7.5.>
23. 삭제<2019.7.5.>
24. 새마을금고 설립인가ㆍ취소, 정관변경, 합병인가, 명령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4.21.>
제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계획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계 및 명문고 유치,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교류, 협력사업,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관한 사항
4. 입시설명회 및 경시대회 등 그 밖의 공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협력의 업무, 교육경비 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개선, 초ㆍ중ㆍ고교 주변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성동구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7.>
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2. 관광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3. 유통관련업(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4. 성동문화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장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구립도서관, 구립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및 운영,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간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체육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구, 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관리 및 종합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기한민원 서류의 접수 및 관리, 민원사무편람에 관한 사항
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분류 및 처리
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 접수 처리
8. 외국인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증명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0. 여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식품위생분야(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신고에 관한 사항
12. 식품안전분야(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3. 조리사, 이ㆍ미용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14. 공중위생업소(숙박, 세탁, 이ㆍ미용업) 신고에 관한 사항
15. 공장 등록(변경등록, 이전, 증설, 지식산업센터) 승인에 관한 사항
16.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신축, 증축, 용도변경, 착공, 표시변경, 임시사용 승인, 정보공개, 허가 취소, 건축물 대장 정리) 허가에 관한 사항
17. 체육시설업 및 수상레저기구 신고에 관한 사항
18. 관광분야(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9. 문화분야(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영화비디오제작업, 영화상영관, 음반음악영상제작업) 신고에 관한 사항
20. 출판사(인쇄사, 잡지, 정기간행물) 신고에 관한 사항
21. 담배소매인 지정(폐업, 휴업, 위치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제3절 기획재정국
제13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5.>
1. 구정의 기획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
3. 행정 혁신 및 분권이양,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재정기획ㆍ부채관리ㆍ투자심사 및 기금관리 총괄
5. 경영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6.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7. 세입ㆍ세출예산편성, 예산집행관리 총괄
8.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송무 지휘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예산공모 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11.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5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도로, 지하도, 지하상가, 구거, 그 밖의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도로ㆍ하천ㆍ구거ㆍ지하매설물ㆍ기타)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심사ㆍ지출관리,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5.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6. 구금고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7. 복식부기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06.24., 2022.12.29.>
1.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2. 상공업 및 중소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제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7.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12.29.>
제17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2.1., 2018.12.31., 2021.06.24.>
1. 일자리창출 시책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추진에 관한 사항
4. 민간 취업 관련기관 협력 및 일자리 관련 기업 지원 사항
5. 삭제 <2018.12.31.>
6. 삭제 <2018.12.31.>
7.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8.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용촉진훈련,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관련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업소득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법인 관련 지방세에 관한 사항
6. 세무종합전산화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구 현계(세입 징수보고)업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9. 소관 세목 과오납 환부, 소인업무에 관한 사항
10. 소관세목 현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및 그 밖의 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2.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13. 세외수입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
14. 세외수입 전년도 체납징수(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제19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세목 현계(세입 징수보고)업무에 관한 사항
2. 소관 세목 과오납 환부, 소인 업무에 관한 사항
3. 주민세ㆍ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레저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세ㆍ등록면허세(면허, 차량)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의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이륜자동차 관련 세목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소관 세목 지방세 현년도 체납정리
9.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11. 각종 증명발급(세목별과세증명, 납세증명 등)에 관한 사항
제4절 통합돌봄국 <개정 2018.12.31., 2025. 9. 25.>
제19조의2(통합돌봄국) 통합돌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통합돌봄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제19조의3(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5.>
1. 돌봄통합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돌봄통합지원 특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돌봄통합지원 결정ㆍ연계ㆍ모니터링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돌봄서비스(주거,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통합지원 및 연계 총괄
[제목개정 2025. 9. 25.]
제19조의4(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후준비(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결식우려 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초연금대상자 보장결정, 급여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전반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기관 전반에 관한 사항
9. 경로당 전반에 관한 사항
10.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1. 장사업무(구립 봉안시설, 장례식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25.]
제19조의5(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록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사항
6. 장애인 관련 법인(시설)·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25.]
제19조의6(희망복지과) 희망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통합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결식우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25.]
제5절 복지국 <개정 2025. 9. 25.>
제20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기초복지과장, 성평등가족과장, 아동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 2018.12.31., 2019.7.5., 2022.12.29., 2025. 9. 25.>
제2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5., 2025. 9. 25.>
1.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 삭제 <2025. 9. 25.>
3.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웃돕기,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6. 민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 3. 4.>
8.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9.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무연고 사망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1.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뱅크) 운영 유지ㆍ관리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5. 9. 25.>
14.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16. 복지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기초복지과) 기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제공 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5.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업무 및 관련시설 관리
7. 성동지역자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층 임대주택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19.7.5.]
제23조 (성평등가족과) 성평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에 관한 사항
2. 가정, 다문화, 한부모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
6.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7. 보육시설 운영 지원·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및 교육·임면 관리에 관한 사항
9.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임신, 출산, 육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25.]
제24조(아동청년과) 아동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6.24.>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초등돌봄 업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년ㆍ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ㆍ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9. 25.>
7. 삭제 <2025. 9. 25.>
8. 삭제 <2025. 9. 25.>
제6절 도시관리국 <개정 2025. 9. 25.>
제27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주거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산림자원)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개정 2022.12.29.>
제28조(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5., 2022.12.29.>
1. 주거정책사업 총괄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지원ㆍ관리 및 필수노동자ㆍ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5. 무허가건물의 발생 방지, 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6. 항측판독 조사 및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8. 도시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9.>
제29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1.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 12. 31.>
4.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7. 준공업지역 재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8.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유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광고물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11.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2. 광고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영주택건설사업ㆍ재건축업무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주택재개발사업시행 및 주거환경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5. 주택재개발건설ㆍ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인가 후 지구 내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인가 건축관련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관리사업 조성ㆍ운용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비용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대상지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1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대수선ㆍ증축ㆍ용도변경ㆍ가설건축물 등 신고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6. 건축분야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축사 업무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9. 건축물대장전환신청에 관한 사항
10. 건축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11. 건물의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교부 및 보수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제32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린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야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위험 시설물(절개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방제에 관한 사항
5. 야생조수 보호 및 지정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수ㆍ녹지대(시설녹지 포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마을마당(쉼터)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체육공원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생명의 나무가꾸기 및 도시생태림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원 내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유재산(공원ㆍ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둔치 내 수목, 꽃밭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토지의 이동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 토지 및 건축물 관련 각종 증명 발급
5. 지적도 전산화 및 지적 재조사 사업
6. 토지공개념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
8.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
9. 부동산실명 관련법의 운영 및 부동산계약서 검인
10. 부동산중개업 신고ㆍ등록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도로명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절 안전건설교통국 <개정 2025. 9. 25.>
제34조(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목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한다.
제35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5., 2022.3.10.>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3.10.>
4. 국가기반보호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종 시설물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ㆍ보고 및 초동대응
9. 지역 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10.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11.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
1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및 관리
13. 전문건설업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4. 보행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15. 공사장 보행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16. 도로상 각종 위험으로부터 응급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17. 삭제 <2018.12.31.>
18. 도로상 이동상인 및 노상적치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점용(1년 미만)
20.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22. 전시운영계획 및 대피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23. 전시 민방위시설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2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25.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교육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26.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27. 을지연습, 충무계획, 비상대비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2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29. 안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19.7.5.>
제36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종합대책의 수립
2. 여객(마을버스 포함)ㆍ화물자동차 인가ㆍ허가 관련 사항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교통운영개선사업(교통개선기획 및 교통영향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
5.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제37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행정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영주차장 건설 및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녹색주차마을 및 담장허물기 사업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관리공단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등)
5.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6. 민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차장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8. 불법 주차ㆍ정차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포함)
9. 견인대행업소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4. 운수관련 법령위반차량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5. 버스전용차로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6.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7.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토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사설안내표지판, 통합배포대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차량 진입ㆍ출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도로굴착복구 허가 및 그에 수반되는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7. 가로등 및 보안등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9.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3.10.>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2. 삭제 <2022.3.10.>
3. 하수도ㆍ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5.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지하수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8.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도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10. 하천둔치의 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절 스마트포용도시국 <개정 2025. 9. 25.>
제40조(스마트포용도시국)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속발전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및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4.21., 2018.12.31., 2019.7.5., 2022.9.29., 2022.12.29., 2025. 9. 25.>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40조의3(지속발전도시과) 지속발전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구역내 입점 업체?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공공 임대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8.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지원단 지원에 관한 사항
9. ESG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10.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22.12.29.]
제40조의4(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29., 개정 2023.8.31.>
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스마트정책추진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포용도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동형 리빙랩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포용도시정책 관련 직원 및 주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정책·학회 기술동향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31.]
제41조의2삭
제<2019.7.5.>
제42조의2(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5., 2022.12.29.>
1. 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반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화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통계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1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빅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수립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본조신설 2018.12.31.]
제42조의3(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5.>
1.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의제 21(푸른성동21) 추진에 관한 사항
4.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사항
5.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6. 저수조 및 물절약시설에 관한 사항
7. 연료ㆍ가스 등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8. 전문건설업(가스, 난방시공업)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9. 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대책에 관한 사항
10. 수질보전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12. 석면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활동공간 내 시설물의 환경유해물질 방지에 관한 사항
16.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제목개정 2025. 9. 25.]
제42조의4(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청소대행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시민대청소 업무
6.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8. 오수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43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의무)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및 돌봄건강과를 둔다. <개정 2025. 9. 25.>
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및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건의료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돌봄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25.>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0., 2025. 9. 25.>
1. 문서, 예산,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인, 청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및 차량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 9. 25.>
4. 삭제 <2025. 9. 25.>
5. 건강도시추진에 관한 사항
6.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7.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기획,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 9. 25.>
10.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급성·만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⑤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2023.8.31., 2025. 9. 25.>
1.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사항
2.「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기기법」에 관한 사항
3. 「건강검진기본법」에 관한 사항
4. 1차진료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5.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 방사선업무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관한 사항
7. 국가암관리에 관한 사항
8.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9.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삭제<2023.8.31.>
11. 주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1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돌봄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8.31., 2025. 9. 25.>
1.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2. 순회진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9. 25.>
7. 삭제 <2025. 9. 25.>
8. 삭제 <2025. 9. 25.>
9. 삭제 <2025. 9. 25.>
10.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방진료, 물리치료 및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12. 주민운동사업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45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3.10.>
제46조(동장)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5., 2020. 12. 28., 2025. 9. 25.>
1.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3. 청사 유지ㆍ관리, 물품관리, 보안(비밀문서 포함)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5. 통ㆍ반 구역조정 및 통장ㆍ반장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6. 통반장회의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민상 등 주민상훈 및 통장자녀장학금 추천에 관한 사항
8. 자치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10.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민동원에 관한 사항
12. 동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시ㆍ구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15. 국정, 시정 및 구정홍보물 배부(시보ㆍ구보 포함)
16.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7.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8.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9. 팩스 및 우편민원 처리
20. 중계민원처리(생활민원접수 전달 포함)
21.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22. 1주택 내 다가구 전기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
23. 지방세완납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24. 지방세 고지서 발급
2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26. 민방위업무(과태료부과 제외)
27.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28. 방위협의회 운영
29.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0. 서비스연계 및 사례 관리
3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신규 책정, 중지 제외)
32. 의료급여관리
33. 긴급지원대상자 신청 및 관리
34. 복지위원 운영
35. 명절위문품 지급에 관한 사항
36. 자활사업대상자 및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37. 구인ㆍ구직 신청, 취업상담 및 알선
38. 고용촉진훈련 접수 및 추천
39. 공공근로 관리
40. 저소득 전세융자금 및 생업자금 신청, 접수
4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지원
42.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
43.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신청, 접수 및 조사
44. 우대용 교통카드 지급대상자 조사 및 지급
45. 무의탁노인 등 실태조사 및 결연사업
46. 노인건강진단
47. 경로위안잔치
48. 보육료지원대상자 조사
49. 노인일자리사업장 관리
50. 소년소녀가정 조사지원
51. 결식아동 지원
52. 청소년보호계도
53. 장애인에 관한 사항(편의시설 실태조서 제외)
54. 국가유공자 거주지 이동신고 수리
55. 재해구호사업에 관한 사항
56. 주민생활지원 민원발급
57. 골목청소 운동 및 무단투기(소각행위) 단속ㆍ계도
58.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59.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계도ㆍ홍보
60. 도농직거래 장터 운영 및 자매결연
61. 농지원부등본열람ㆍ작성비치 및 송부
62. 가축통계 조사
63.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64. 기존무허가건물 확인원 신청 발급
65. 양수기 보관 관리
66.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해이재민 발생보고
67.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8.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및 불법광고물 단속
69. 이동상인 및 적치물 단속
70. 자원봉사 활동 지원
71. 돌봄SO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72.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 중 “안전치수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안전치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보건지도과”를 “건강관리과”로 “의약과”를 “보건의료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무직정원표 중 “건설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원경찰 징계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성동구 「e-나눔」복지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주민생활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구 본청 기구 중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관리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제2항 중 “노인청소년과 아동청소년담당주사”를 “여성가족과 영유아담당주사”로 하고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인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바목 중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지국장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을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주민생활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성동구무지개장난감세상운영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5·6·9호 서식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보 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치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복지국장”을 “통합돌봄국장”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 통합돌봄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생활안정지원반의 편성부서란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영유아과 질병예방과“를 ”돌봄건강과“로 하고, 같은 표의 에너지기능복구반의 반장란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하고, 편성부서란 중 “맑은환경과”를 “기후에너지과”로 한다.
별표 1의 의료방역반의 편성부서란 중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과”를 “건강관리과”로 하고, 같은 표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의 편성부서란 중 “맑은환경”을 “기후에너지”로 한다.
별표 2의 자연재난의 제5호의 수습 담당부서란 및 같은 표 사회재난의 제6호, 제7호, 제10호 및 제13호의 수습 담당부서란 중 “맑은환경”을 “기후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 사회재난의 제16호의 수습 담당부서란 중 “질병예방”을 “건강관리”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질병예방”을 “돌봄건강”으로, “건강지원팀장”을 “정신건강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