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2.25]
( 제정) 2026.02.25 조례 제179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물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600-69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등의 지표면에 유입되는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설치, 점검,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빗물받이 현황 및 상태
2. 빗물받이 연간 점검 및 보수 계획
3. 빗물받이 청소(준설) 시기 및 방법
4. 집중호우 대비 특별 관리 계획
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설치 기준) 구청장은 빗물받이를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 및 처리 용량 확보
2. 빗물받이의 배수 방식 및 설치 간격의 적정성
3. 빗물 유입부의 막힘 방지 및 이물질 유입 차단 구조
4. 악취 발생 및 역류 방지 기능
제7조(중점관리지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빗물받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
2. 유동 인구가 많아 쓰레기 투기로 인한 막힘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
3. 학교 주변 등 통학로 안전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중점관리지역 내 빗물받이에 대하여 식별이 쉬운 알림 표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빗물받이 관리 및 조치)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내부 토사(土砂), 낙엽, 쓰레기 등의 주기적 청소 및 준설
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관리
3. 상습 침수 지역 빗물받이의 확충 또는 개량
4. 덮개 무단 설치, 파손 등 기능 저해 요인의 제거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빗물받이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관리자의 협조)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에 대한 무단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구청장의 권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및 쓰레기 투기 근절 등 구민 의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지역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