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26]
(일부개정) 2024.12.26 규칙 제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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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정의) ①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건물 부속토지 포함)를 말한다.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4.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은 급수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하며,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승인)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3. 송수관ㆍ양수관 ·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는 전용 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집단적(5가구 이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 대상가구 및 인구수
3.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5. 토지사용 승낙서(개인토지일 경우)
6. 급수전 설치장소 약도
제6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그 공용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 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조례 제14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5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명세서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급수가구 명부
5. 설계도, 설계서
6. 기부확약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18.10.4.>
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8. 등기촉탁 승낙서 등 그 밖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ㆍ건설표준품셈ㆍ전기공사표준품셈ㆍ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및 설명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앞쪽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규약
2.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
3. 수지 결산서
4. 다음연도 수지 예산서
② 운영회의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분할 또는 합병,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등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토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부담금 산정)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은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24.>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시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 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조례 제17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사항)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사용 종류 변경 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가구분할 적용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가구 분할 적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급수설비 소유자등 명의변경) 급수설비 소유자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급수의 중지·폐전)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운반급수) ①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사용수량의 인정 계량) ①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계량한다. <개정 2015.11.24.>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같은달 납기분과 현년도 최고 급수량 및 복구후 일일 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회전한 지난 3개월분 일일 평균사용량과 복구후 일일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으로 인정 계량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15일 이내에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말일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1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기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조정·징수한다.
③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을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25조(수도 사용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가정용 : 50%
나. 일반용 : 30% <개정 2015.11.24.>
다. 삭제 <2015.11.24.>
라. 욕탕 1종 및 욕탕 2종 : 10%
2.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 : 50% <개정 2020.7.14.>
3.조례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 가정용 월 5세제곱미터 해당 요금(5세제곱미터 초과분은 정상부과) <개정 2015.11.24.>
4.조례 제35조제1항제6호 : 100%(재해 관리기간 동안)
5.조례 제35조제1항제9호 : 가정용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해당 요금 <신설 2020.7.1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1. 감면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나.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다. 시공사진(전, 중, 후)
2. 누수, 감면 신청기간은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 정산한다.
제26조(정수 예고 및 처분)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5.11.24.>
1.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 즉시
2. 그 외 :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처분 기준 및 통지)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된 내용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동 납부의무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 의무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잦은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장치가 속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제28조(부정수도의 사용량 산출)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 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요금 =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사용량× 부정급수기간×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 적용 <개정 2015.11.24.>
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29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36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주거급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 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 · 되어 「수도법」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조례 제315호 산청군수도급수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