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19]
( 제정) 2025.05.19 조례 제4210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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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원활한 공공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공공의료원의 명칭은 부천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4조(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1. 의료원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운영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④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시민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