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21.12.29]
( 제정) 2021.12.29 조례 제1096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10-46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3. “관리인”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상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침수방지시설을 보강·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1천만원 이하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