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2026.02.13 조례 제1786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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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하층(반지하 포함)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2.13.>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제10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기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