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4.08]
( 제정) 2022.04.08 조례 제1473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07-48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남구신문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