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3]
( 제정) 2024.01.03 조례 제1426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난안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709-46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보수 비용의 지원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2. 신청사유

3.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건물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2조(홍보)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26호, 제정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