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5.01]
(일부개정) 2026.03.26 규칙 제1496호
관리책임부서명 : 녹색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679-64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5.14.>
1. "옥외시설"이라 함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의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자가 자기시설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제목개정 2018.05.14.] <개정 2018.05.14.>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건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8.05.14.>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설치 장소 지적도 등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3.05.16>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존공용 급수전으로 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5.14.>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 부터 기본 급수전(1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
제8조(공사의 이행)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③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제11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지역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1. 허가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체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혜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5., 2026.03.26.>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빌ㄹ 수혜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5.14.>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14.>
제14조(급수 사용업종변경)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업종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위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제15조(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8.05.14.>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개정 2018.05.14.>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제17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카드에 기록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제19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5조의 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05.14.>
단,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파손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급수설비 손료를 부과한다.<신설 2022.11.14.>②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급수중지·정수처분 및 그 해제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5.16>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 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제20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안팎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영업용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는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 간의 사용실적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3.05.16>
② 조례 제27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8.05.14.>
③ 부정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의제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8.05.14.>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자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2조(공동주택 및 아파트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05.14.>
단,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세대별계량기 설치 위치가 건물외부에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동의 하에 개별검침 및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제2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제24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10일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개정 2018.05.14.>
③ 조례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체납액이 있을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제25조(증명서) 조례 제34조에 따라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3조및 제35조에 의한 조치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05.14.] <개정 2018.05.14.>
제28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목개정 2018.05.14.]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1조(체납처분)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05.14.>
제32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산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개별 통지하고 신청자에게 환불한다. <개정 1999.1.18.,2018.05.14.>
제33조(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25조의1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3, 2022.11.14, 2023.09.18, 2026.03.26.>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30%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30%
3. 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가정용에 한하여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 : 50%
가. 자연재난 : 사유재산 피해시설의 직접 피해를 입은 수도사용자
나. 사회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진자 및 격리자
다. 기타 사회재난 : 사유재산 피해시설의 직접 피해를 입은 수도사용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 가정용에 한하여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 가정용에 한하여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가정용에 한하여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가정용에 한하여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9.「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한 토속음식점 : 30%
10.「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인증업소 : 30%
② 조례 제25조의1제1항제3호에 따라 옥내누수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월 요금 납기일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누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단, 감면금액은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③ 제1항제4호 가목, 다목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시설이란 주택(반파 또는 전파의 경우)을 말한다. <개정 2020.07.13.>
④ 제1항제4호의 재해피해가 중복 될 경우 수도요금 감면은 연중 1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신설 2020.07.13.>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확인 되어야 하며,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3개월로 한다. <신설 2020.07.13.>
⑥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3.>
제34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37조의1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의1제4항에 따른 개량공사비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원)
3.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05.14.]
제35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전자고지(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자격증명사항란 제3호 중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98조”로 하고, 제4호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 규정은 2020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