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2024.09.13 규칙 제1437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540-43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제2조(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상수도를 공급받는 자는 지하수 또는 자연수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3조(급수설비 분리공사) 세대별 급수설비 분리공사는 기존의 건물 내 배관 및 온수시설,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급수설비간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업종이 다른 경우

2. 동일 지번에 소재한 별동의 건물로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와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상가 포함)

제4조(일시급수 공사) ① 군수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다른 법령에서 허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급수 공사를 승인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일시급수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급수 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일시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④ 일시급수의 사용요금은 조례 제26조 관련 별표2의 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일반용 최종단계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 ① 군수는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출수 상태 및 수도관 내부 부식상태, 그 밖의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중 분기점에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공동주택은 원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 및 그 밖에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렇지 않다.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상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체납서

③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 명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수도계량기 설치) ①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수도 사용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설치 위치가 제2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으로부터 2m이내의 공터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써 대지경계선에서 2m이내의 단지 내 공터에 원계량기만을 설치

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대지 내 공터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재로 출입을 할 수 없어 검침이 불가능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

제10조(급수설비 사용개시 및 사용종류 변경신고) ①급수설비 사용을 개시하거나 업종 및 명의를 변경하고 할 때에는 각 호와 같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1. 급수설비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용도 및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② 군수는 급수설비 업종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계공무원의 변경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가구분할 및 겸업종) ①조례 제29조제2항따라 가구분할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②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겸업종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설비 관리 등) ① 조례 제21조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급수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전 사실을 통보하고 15일이 경과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4. 그 밖에 수도사용자 등

③조례 제24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2.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

3. 기존급수설비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때(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제14조(요금 조정) 조례 제28조제2항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장치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사유로 인하여 도산 우려가 있을 때

제15조(누수량에 대한 요금적용 신청)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수의 누수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동일한 위치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1. 누수 원인이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닐 것

2.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건물 안에 누수가 되고 누수지점이 벽체 속 또는·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3.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으로 표출되어 누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

4. 수용가에서 건물 안 누수 복구를 완료한 경우

②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적용 받고자할 때는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누수요금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수는 수용가 등의 고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사용량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을 적용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수요금 적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6., 2019.12.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누수요금 적용신청이 있을 경우 검침자로 하여금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누수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누수적용 요금은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제16조(수도계량기의 시험요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요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연체금 면제) 조례 제32조제2항에 의한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가

제18조(납부고지 및 납부독촉) ① 군수는 매월 15일 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 한다. <개정 2018. 3. 16.>

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에 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2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7.8.>

제19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이 자금배정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이유로 납기를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기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① 조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금 감면 및 할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요금 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2019.12.3.>

1.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용한 경우

3.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사용한 경우

4.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5.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제20조의2(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이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

제21조(급수정지 처분방법) 조례 제40조의 급수정지 처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를 봉인

2.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의 건물이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 급수관을 절단하거나 수도꼭지를 봉인

3.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로 분리되어 주계량기로 급수받는 자가 체납하였을 경우 인입관으로부터 보조계량기로 연결 후 주계량기를 봉인

제22조(포상금 지급 절차) ①조례 제41조에 따른 부정급수 및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1. 부정급수 및 누수발견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2.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백원단위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지급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3.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건당 5만원을 계좌이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등)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별표 4의 과태료 처분중 사용요금의 산출은 별표2의 구경별 출수량에 1일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사용시간은 가정용은 1일 2시간, 그 밖에 업종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제24조(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송달

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

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 지도

② 조례 제45조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은 검침 및 고지서송달 등 위탁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7. 9 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74호, 2016.07.08)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85호,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10호, 2018.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36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48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437호, 2024. 9.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