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2025.04.10 규칙 제810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과(상수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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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라 함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동일 토지내에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2장 급수공사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설치, 증설 및 변경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1.>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 수전분리공사의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개정 2021.10.21.>

제5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1.>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

2. 40미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을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서 보상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급수

제8조(급수용구 설치위치)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정수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0조(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 신고)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1조(급수용도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급수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급수용도를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3조(업종의 구분) 조례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설비에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인정 계량한다. <개정 2017.12.21.>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요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전 1년간의 납기분 중 최고사용량과 계량기 수복 후 1개월간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그 최고량을 인정 계량하되 제2호보다 적을 때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계량한다.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요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을 인정 계량한다.

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2항의 인정조정은 가사용에 있어서 5인까지를 기본 10세제곱미터를 적용하고, 5인을 초과하는 각각의 1인에 일 0.2세제곱미터를, 수요건물 평균 0.12세제곱미터, 자가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변소 1개소당 3세제곱미터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인    량에 대하여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

④ 조례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 보다 주 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건물주 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과한다.

2.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목개정 2015.6.11.]

제15조(가정용에 대한 가구분할 적용) 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주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의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시설분담금은 주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 가정주택이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의 세대수를 가구분할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6.11.>
[제목개정 2015.6.11.]

제16조삭제 <2015.6.11.>

제17조(수도사용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 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사용요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6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조례 제37조에 따라 사용료를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4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9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수량의 점검표를 수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20조(급수량 점검요령)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용도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조례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제21조(증표) 조례 제42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7조 및 제43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 등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22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1.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급수중지, 폐전, 개전신고 및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등의 신청

2. 급수용도의 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가구분할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등록증ㆍ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수도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2017.12.21., 2019.7.1., 2025.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가구: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유치원: 수도요금의 30%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수도요금의 30%

③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감면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2021.10.21.>

④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와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6.11.>

⑤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대상자의 경우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5.6.11.>

⑥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6.11.>
[본조신설 2015.2.26.] [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2.26.>]

제24조(누수에 대한 감면 신청)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감면율은 누수 전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감면기간은 2개월분까지 하고, 감면 횟수는 연중 1회로 한다. <단서신설 2015.6.11.>

②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하고 감면신청은 요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본조신설 2015.2.26.]

제25조(수도요금의 할인) ①조례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 등에게는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단위는 절사하며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21.10.21.>

② 조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을 최대 200원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21.10.21.>

제26조(이의신청의 처리) 수도요금과 수입금등에 대하여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하고 조례 제52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본조신설 2015.2.26.]

제27조(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수용가등으로부터 상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의 완납이나 체납확인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완납증명서 및 체납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완납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체납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28조(근무보고) ① 상수도관리원은 수도검침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상수도민원 현지처리 규정」에 따른다.

② 상수도관리원은 수도검침을 완료한 즉시 지침고장, 인정조정, 사용량과다, 사용량격감, 부정급수, 동파 등 비정상전수 및 조례위반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 검침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상수도민원사항 및 변동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 변동자료집계표에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관리원은 제2항의 비정상전수에 해당되는 전수는 별지 제12호서식 비정상전수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8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 수도요금의 할인은 2015년 7월 부과분(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556호, 2015.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2항제1호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2015년 7월 검침분(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 상수도 감면적용을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의 변동 등으로 급여의 지급변동이 있을 때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616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6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26호, 202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2호, 2024.12.26.>

이 규칙은 202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10호, 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