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2022.06.30 규칙 제1338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450-4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시 설치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 공용급수설비 :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급수설비 : 20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신청하되 사설 공용급수는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인을 추천, 신청하여야 한다.

3. 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 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5. 급수관의 구경은 신청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사정을 참작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6. 급수설비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시공한다.

가. 읍·면장은 당해년도 급수공사 시행 단가 기준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소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 승인) ① 제4조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범위 내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의 설계 후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등을 고지한다.

1.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2.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서 군수는 급수공사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m/m 이상의 배수관을 군 또는 수용가 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

3. 고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양수관 및 공·사설 공용 수도와 공·사설 소화전에서는 일체 분기할 수 없다.

② 조례 제6조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그 급수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운반급수의 경우 조례 제28조의 별표 2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수도가 아닌 용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는 검침,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제7조(관급자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및 그 밖의 부속품으로 한다.

제8조(공설공용 급수전 관리) ① 공설공용 급수전에는 관리자를 둔다.

② 관리자는 급수전에서 최소거리의 거주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관리자가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관할 읍·면장이 진다.

④ 관리자의 급수판매는 40리터당 4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유실량은 급수 사용량에 포함한다.

⑤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수용가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급수설비의 기부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 시행신청서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전(개전, 폐전,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2. 급수설비 고장 및 누수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3. 급수전 업종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별제 제9호 서식)

5. 수도계량기 점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수를 명령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계량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① 계량기 검침원은 점검 업무를 전담하고 검침 시 별지 제11호 서식 검침원부를 작성·비치한다.

② 점검구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수용가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도사용량 검침 기록부를 교부하여 수도 사용자로 하여금 정례일에 기록 정리토록 하고, 검침원이 확인한다.

④ 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도전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증표) 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건물구조 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도사용료 계산)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급수정지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당해 월간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③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 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료를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횟수는 6회 이내로 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정하는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고, 고지서식은 별지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16조(고지서 재발행) 군수는 고지서의 분실 및 고지된 금액의 변동 사유발생 시 별지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의한 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제17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운반비를 실비(인건비, 유류대 등)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선박급수 관리비 징수)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선박급수 관리인은 수용가로부터 선박 급수에 필요한 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한 선박급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의 범위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계량기 고장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않았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동월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예정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 중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에 의거 사용량을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③ 부정급수설비 및 계랑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0조(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하거나 월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 조정할 수 있다.

② 업태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직권변경통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 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경비) 조례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되 당해년도에 분기별로 분납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제23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량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며 계량장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량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을 수량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0조제3호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은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각 호당 350원씩 감면 또는 관리인에게 수당으로 세대 당 35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0조제4호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1.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

2. 기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았거나 수도요금 체납이 2개월 이상인 수용가

3. 그 밖에 군수가 개수 등을 구두 또는 문서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④ 제3항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감면액 = 누수 감면월 직전 3개월 평균치 초과 사용량×50/100

1. 누수 공사 사진 (전중후)

2. 수리 영수증(시공업자 누수수리 확인서)

3.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⑤ 조례 제40조제5호·제7호에 따른 요금 감면 대상은 관할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한 감면대상자로 한다.

⑥ 조례 제40조제7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감면대상(경로당)의 급수전이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통해 공급되는 건물에 한하며, 감면대상(경로당)을 포함한 2개소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 (다만, 주 계량기 및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감면대상(경로당)이 사용한 수량을 따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⑦ 조례 제40조제8호·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하며,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요금감면은 감면대상자의 급수전이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며, 감면대상자를 포함한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감면대상자가 사용한 수량을 따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감면한다).

3. 요금 감면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4.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는 감면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사유가 상실된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1997.08.11규칙제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13규칙제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4.11규칙제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31.규칙제12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요금 감면 사항은 이 규칙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6.30.규칙제1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