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2.28]
( 제정) 2025.02.28 조례 제2190호
관리책임부서명 : 하수하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288-3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대전광역시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