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6.23]
( 제정) 2023.06.23 조례 제166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난안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608-53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시설을 주택 등에 설치한 자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65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