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 제정) 2023.06.30 조례 제1399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1-22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가건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상가건물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상가건물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2023.6.30.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