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7.01]
(일부개정) 2024.05.10 조례 제1469호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3-21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0.6.10., 2022.2.28.>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인 문화회관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05.10)
제 2 장 구 본 청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복지생활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3. 7. 30., 2014. 11. 10., 2024. 5. 10.>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 역세권ㆍ정책개발, 예산, 감사, 성과법무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0.31, 2011.12.30, 2013.7.30, 2014.8.11, 2018.10.30, 2020.6.10., 2022.4.11.>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3. 4. 10., 2006. 12. 1., 2008. 10. 31., 2013. 7. 30., 2014. 11. 10., 2022. 4. 11., 2024. 5. 10.>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12. 1., 2008. 10. 31., 2013. 7. 30., 2014. 11. 10., 2022. 4. 11., 2022. 12. 30., 2024. 5. 10.>
1. 총무, 인사, 행정, 구민소통, 후생복지, 경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03.4.10, 2005.4.20, 2006. 3. 6, 2006.12.1, 2008,10.31, 2013.7.30, 2014.11.10)
2. 안전기획,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비상관제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06.12.1, 2008.10.31, 2011.12.30, 2013.7.30, 2014.11.10)
3. 민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03. 4. 10, 2006.12.1, 2008.10.31, 2014.11.10)
4. 지방세의 부과징수, 세입총괄, 세외수입체납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3.7.30, 2014.11.10)
5. 토지관리, 지적, 지적재조사,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3. 7. 30., 2014. 11. 10., 2024. 5. 10.]
제6조(교육문화국)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지원과, 문화홍보과, 아동보육과, 경제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 청소년,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2. 문화관광, 홍보, 체육지원, 국민체육센터, 전산운영,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무
3. 아동정책, 보육,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무
4. 경제진흥, 상공진흥, 일자리창출,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5. 10.]
제7조(복지생활국) (제목개정 2014.11.10)
①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생활환경과를 둔다. <개정 2003. 4. 10., 2005. 4. 20., 2006. 12. 1., 2014. 11. 10., 2024. 5. 10.>
② 복지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4. 11., 2024. 5. 10.>
1. 복지기획, 여성가족, 1인가구지원, 희망나눔, 희망연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8.10.30.)
2. 생활보장, 복지조사, 복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3.7.30, 2014.11.10, 2016.12.30, 2018.10.30.)
4. 생활위생, 식품관리,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08.10.31, 2013.7.30, 2014.11.10)
5. 청소, 자원재생, 환경, 대기개선, 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신설 2014.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5. 10.>]
제8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03. 4. 10., 2005. 04. 20., 2006. 12. 1., 2008. 10. 31., 2014. 11. 10., 2016. 12. 30., 2022. 4. 11., 2024. 5. 10.>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4. 11., 2024. 5. 10.>
1. 도시재생, 도시경관, 도시정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2. 공원개발, 녹지, 공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3. 건축행정, 건축, 주택, 시설, 주거정비, 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4. 건설행정, 도로, 하수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관리 및 교통특사경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제목개정 2014. 11. 10., 2024. 5. 10.]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 1 절 보 건 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6.10., 2022.2.28.>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30.>
제9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0.6.10.)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6.10.)
1. 보건행정, 감염예방, 의약관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2. 건강증진, 방문보건, 비원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제 4 장 사 업 소
제 1 절 문 화 회 관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서구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0.31, 2013.7.30., 2022.2.28., 2022.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3.7.30)
제12조(관장) 문화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1.05.10, 2013.7.30)
제13조(소관사무)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05.10, 2013.7.30., 2022.4.11.>
1. 문화예술 발전과 공공집회 및 사회교육에 관한 업무
2. 문화예술단체 육성업무
3.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4. 문화회관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01.05.10, 2013.7.30)
5. 뮤직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 12. 30.>
제 5 장 하부 행정기관(개정 2014.8.11)
제 1 절 동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2.28.>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장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기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동정비팀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 (개정 2001.7.20, 2002.04.20, 2002.12.30)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중 "여성복지담당"을 "여성아동담당"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1호다목중 "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문화회관"으로 한다.
2.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이하"소장"이라한다)"을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 및 동조제5호, 제25조제1항 및 제3항중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기구) (폐지 2005. 4. 20)
③ (다른 조례의 개정)
1.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항중 소관부서란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별표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 소관부서란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한다.
2.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 제16조제2항의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4.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제7조제2항의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5.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 제30조의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6.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9조제2항의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7.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의 [별표2의2]중 "환경관리과"를 "청소과"로 한다.
8.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제5조제2항의 "지역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서구사무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4조 제1항” 본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제9조제1항” 본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3항, 제15조1항” 본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정실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4조” 본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본문중 “총무국장, 자치행정과장”을“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3호중 “기획감사실 통신 및 자치행정과”를 “공보전산과 통신 및 행정지원과”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중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관리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22조제2항” 본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 제1항·제2항” 본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6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61제1항, 제68조제2항, 제93조, 제130조제1항·제2항” 본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총무국장,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조4항1호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을 “봉사행정과장, 봉사행정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항중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환경미화원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4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보전산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복지사업과장"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본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3항중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총무과장”를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생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의2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각각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⑳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공보담당, 여성청소년재활담당”을 “문화관광담당, 여성정책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