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1.14 조례 제1830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5-21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2.30, 2024.6.5.)
제2조(국장과 실·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4.6.5.)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구 본 청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실ㆍ정책기획국ㆍ행정국ㆍ경제교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교육국 및 도시국을 둔다.(개정2021.05.31, 2021.12.30, 2024.6.5, 2025.11.14.)
제4조 (감사실) 감사실장은 감사·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6.5.]
제5조(정책기획국) ①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ㆍ정책소통과ㆍ혁신전략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신설 2024.6.5.>
② 정책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6.5.>
1. 기획ㆍ예산 및 법무에 관한 사항
2. 홍보소통ㆍ정책평가 및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3. 미래개발ㆍ혁신성장 및 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4. 정보행정ㆍ정보관리ㆍ정보통신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국)[제7조에서 이동 2024.6.5.]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재무과·민원여권과·세무과·징수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21.05.31, 2024.6.5.)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인사·행정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6.12.)
2. 계약·지출·청사관리 및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3. 민원·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에 관한 사항
4. 세무관리·시세·구세·지방소득세·법인관리 및 과표에 관한 사항
5. 세입관리·체납관리·공매·세외징수·자동차세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6.5.)
제7조(경제교통국)[제8조에서 이동 2024.6.5.](일부개정 2025.11.14.) ① 경제교통국에 경제정책과·민생경제과·도시재생과·교통행정과·교통안전과를 둔다.(개정 2021.12.30, 2025.11.14.)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일부개정 2025.11.14.)
1. 경제정책ㆍ기업지원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05.02, 2024.6.5, 2025.11.14.)
2. 시장관리·시장시설·도시농업 및 축산정책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5.11.14.>
3. 재생관리·뉴딜사업·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ㆍ운수관리ㆍ주차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
5. 교통지도ㆍ교통개선ㆍ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
제8조(복지환경국) (제목개정 2021.05.31.)[제9조에서 이동 2024.6.5.]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희망복지과ㆍ여성아동과ㆍ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개정 2021.05.31.)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05.31.)
1. 복지정책ㆍ어르신정책ㆍ어르신시설ㆍ통합돌봄ㆍ복지자원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31, 2025.5.30, 2025.11.14.)
2. 생활보장ㆍ통합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31.)
3. 희망복지ㆍ통합조사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1.05.31.)
4. 여성아동ㆍ아동보호ㆍ보육지원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개정.2021.05.31.)
5. 환경관리·대기보전·수질보전 및 군소음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6. 청소행정·재활용·사업장관리 및 도시청결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교육국) [제10조에서 이동 2024.6.5.](개정 2025.11.14.)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ㆍ교육청소년과ㆍ체육진흥과ㆍ관광과를 둔다.(개정 2021.05.31, 2025.11.14.)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일부개정 2025.11.14.)
1. 문화예술·지역축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11.10.)
2. 평생학습·인재양성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3호에서 이동 2025.11.14.>
3. 체육진흥·생활체육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5.11.14.>
4. 관광진흥ㆍ관광개발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
제10조(도시국)[제11조에서 이동 2024.6.5.] ① 도시국에 도시행정과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주택과 및 건설과를 둔다.(일부개정 2024.6.5, 2025.11.14.)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행정·도시계획·도시디자인·광고물관리 및 노상정비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사회재난·자연재난·민방위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05.02.)
3. 공원녹지정책ㆍ녹지ㆍ공원ㆍ산림보호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
4. 건축행정·건축·주거정비·공공시설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05.02.)<3호에서 이동 2025.11.14.>
5. 건설행정·도로시설·하수시설·하천시설 및 현장보수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5.11.14.>
6. <삭제 2024.6.5.>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 1 절 보건소·보건지소 등(제목개정 2019.12.30)
제11조(설치)[제12조에서 이동 2024.6.5.]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일부개정 2023.11.10, 2024.6.5.)
②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도시지역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③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신설 2019.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12.30)
제12조(소장 등)[제13조에서 이동 2024.6.5.]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제14조에서 이동 2024.6.5.] ① 보건소에 보건과·감염관리과·건강증진과 및 위생과를 둔다.(일부개정 2025.11.14.)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정신보건ㆍ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12.30, 2025.11.14.)
2. 감염예방ㆍ감염병대응ㆍ검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6.12, 2025.11.14.)
3. 건강증진ㆍ치매관리ㆍ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
4.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3호에서 이동 2025.11.14.>
제 4 장 하부행정기관
제 1 절 동
제14조(설치)[제15조에서 이동 2024.6.5.] ① 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을 둔다.(일부개정 2023.6.1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6.5.]
제16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복지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4.6.5.]
제 5 장 <삭제 2022.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있는 구의 행정기구ㆍ직속기관 및 동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 또
는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한 제문서와 처분 및 계약 등
은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 또는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북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를 “북구문화예술회관장
(이하“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
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중 “소장”을 각각“관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2.12.30)
③(다른 조례의 개정) (2002.12.30)
1.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총무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04.12.30)
2.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04.12.30)
3.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04.12.30)
4.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자치행정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4.12.30)
5. (삭제 2004.12.30)
6.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총무과”를“자치행정과”로 한다.(개정 2004.12.30)
제30조중“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04.12.30)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
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
다.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06.10)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
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행위로 본
다.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
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
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소식발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북구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북구 포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자치행정과”를“총무과”로 하고 제30조중 “자치행정과장”을“총무과장”으
로 한다.
⑥「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소관부서란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문화공보실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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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1|노래연습장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ㆍ제18|
|공보실| | 가. 신규등록(신고) 및 변경신고 등| 조 내지 제21조ㆍ제24조ㆍ제27조 내지 제|
| | | | |
| | | 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ㆍ제26 |
| | | |조ㆍ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35조 내지 |
| | | |제38조ㆍ제40조ㆍ제44조 내지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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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의 소관부서란중 “세무과”를 “세무2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경제
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사회담당”을 “자활고용업무담
당 6급”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사회업무담당 6급”을 “생활보장업무담
당 6급”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회담당”을 “복
지기획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
다.
⑧「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로 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급”을 “실·팀·과장급”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전략사업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구본청 각실과”를 “구본청 각실팀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성과관리담당”을 “기획홍보실 성과관리담당”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장과 기획감사실장·문화공보실장”을 “국장과 기획홍보실장·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소관부서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교육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북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업무담당”을 “홍보업무담당”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팀·과”로 한다
제8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실·팀·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실·팀·과장”으로 한다.
⑮「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⑯「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⑰「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⑱「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⑲「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⑳「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성북로 59(침산동 521-2)”를“성북로 49 (침산동)”으로 하고, “대천로 77(동천동 930-2)”를 “대천로 81 (동천동)”으로 하며,
별표 2의 위치란 중 “구암로 75(관음동 1372)”를 “구암로 47 (관음동)”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팀·과장급”을 “실·과장급 및 단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구본청 각실팀과”를 “구본청 각실·과 및 단”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실·팀·과장”을 “실·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 성과관리담당”을 “기획조정실 정책개발담당”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을 “주민행복과 행복생활담당”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⑦「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울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북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교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팀·과”를 “실·과 및 단”으로 한다.
제8조 중 “주관실·팀·과장”을 “주관 실·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주관실·팀·과장”을 “주관 실·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세무2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⑮「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6]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17]「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18]「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 문화교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9]「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21]「대구광역시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22]「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23]「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자활고용업무담당” 을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
[2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행복생활담당”으로 한다.
[25]「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26]「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27]「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
[28]「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29]「대구광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30]「대구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교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31]「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
[32]「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33]「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북구문화예술회관장”을 “어울아트센터관장”으로 한다.
제4장제1절 제명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어울아트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어울아트센터”로 한다.
제14조·제15조제6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어울아트센터”로 한다.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표 중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을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로 한다.
⑤ ~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각 실·과 및 단”을 “각 실·과” 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급 및 단장”을 “실·과장급”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실·과장 및 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각 실·과 및 단”을 “각 실·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주관실·과장 및 단장”을 “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을 “단·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장”을 “단·국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경관과”를 “도시행정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장”을 “단·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단·국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단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경제진흥과”를 “첨단산업과”로 한다.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9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단·국·소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단·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단·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를 “복지정책과”로, “행복생활담당”을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⑤「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실·단·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
별표3 중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단·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단·국”을 “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단·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담당단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복생활담당”을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⑮「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⑯「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⑰「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도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⑱「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동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동조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 및 제6호 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의2제1항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같은 항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를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⑯「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경로복지담당”을 “어르신복지담당”으로 한다.
⑰「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활팀장을 자활지원팀장으로 한다.
⑱「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가족복지과장”를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책기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감사실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소통과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소통과장’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정책개발담당’을 ‘정책소통과 정책평가담당’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소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문화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경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