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6.10.06]
(일부개정) 2026.09.30 조례 제174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62-21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21.12.29., 2024.7.1.>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30, 2013.12.30,2014.5.30, 2015.6.30., 2022.12.12., 2024.7.1., 2026.9.3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8. 8. 시행일 2013. 3. 1.).(개정 2013. 7. 1.)
[제목개정 2013.12.30, 2014.5.30, 2015.6.30., 2022.12.12., 2026.9.30.]

제2장 구본청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정책실, 감사실, 기획홍보국, 행정문화국, 경제교통국,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2.4.30, 2013.7.1, 2013.12.30,2014.5.30, 2014.12.30, 2015.6.30, 2020.1.2., 2021.12.29., 2022.12.12., 2026.9.30.>
[제목개정 2013.12.30,2014.5.30, 2015.6.30., 2022.12.12., 2026.9.30.]

제4조(미래정책실) 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정책실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2.12.12.,2026.9.30.>

1. 구정 전략사업 및 발전과제 발굴·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 후적지개발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2026.9.30.]

제5조(감사실)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4.30., 개정 2013.12.30., 개정 2022.12.12.>

1. 구본청, 산하기관·단체감사에 관한 사항

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
[제목개정 2013.12.30]

[종전의 제5조에서 조이동 2020.1.2.]

[종전의 제4조에서 조이동 2021.12.29.]

제6조(기획홍보국) ① 기획홍보국에 기획예산과, 정책홍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12.4.30, 2020.1.2., 2021.12.29., 2022.12.12., 2026.9.30.>

② 기획홍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2022.12.12., 2026.9.30.>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구·정원 및 고유·위임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등 자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6. 법제·소송·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7. 행정혁신ㆍ제도개선ㆍ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8.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행정통신관리 및 행정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보존관리 및 공인관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

11. 세정기획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등에 관한 사항
[항 신설, 전문개정 2020.1.2.]
[제목개정 2020.1.2., 2022.12.12.]

[종전의 제4조에서 조이동 2020.1.2.]

제7조(행정문화국)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7.6.30., 2020.1.2., 2022.12.12., 2026.9.30.>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 2022.12.12., 2026.9.30.>

1. 서무·의전·보안·인사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동행정 지도·감독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노동조합 등 노사협의와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ㆍ관광진흥ㆍ관광개발 및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습진흥ㆍ교육지원ㆍ체육에 관한 사항

8. 회계사무의 총괄ㆍ물품ㆍ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 및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10. 민원처리·여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2.12.>

12. <삭제 2022.12.12.>

13. <삭제 2020.1.2.>

14. <삭제 2020.1.2.>

[전문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20.1.2., 2022.12.12., 2026.9.30.]

제8조(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국에 경제정책과, 민생경제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1.3.7, 2012.4.30, 2013.12.30, 2014.12.30, 2020.1.2., 2022.12.12., 2026.9.30.>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7.1., 2014.12.30., 2022.12.12., 2026.9.30.>

1. 지역경제진흥·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ㆍ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연료의 유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ㆍ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축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자동차ㆍ이륜자동차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9.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0.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2.12.>

12. 삭제 <2022.12.12.>
[제목개정 2014.12.30., 2022.12.12., 2026.9.30.]

[전문개정 2020.1.2.]

제9조(복지생활국) ①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가족돌봄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복지생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9.30.>

1.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및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12.]

제10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과, 도시재생과, 청소자원과, 기후환경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6.30, 2020.1.2., 2026.9.30.>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행정, 도시경관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3. 청소ㆍ자원재활용 및 쓰레기감량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ㆍ공해ㆍ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도로명주소ㆍ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2020.1.2.]

[제목개정 2020.1.2., 2026.9.30.]


[제9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2.>]

제11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공원과, 산림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및 자연재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전반ㆍCCTV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3. 공원ㆍ산림ㆍ녹지행정 및 유원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5. 건축ㆍ주택 및 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물 신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ㆍ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하천ㆍ하수ㆍ도로보수에 관한 사항

9.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30.]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개정 2022.12.12., 2026.9.30.>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 2022.12.12.,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5.30>

[제10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9.30.>]

제13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7.1,2014.5.30)

[제11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9.30.>]

제1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9.30.>

1. 보건정책ㆍ의약관리ㆍ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ㆍ방문돌봄ㆍ정신건강ㆍ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예방ㆍ감염대응ㆍ검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9.30.>]

제4장 하부기관(동) <개정 2026.9.30.>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14.5.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7.1.)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9.30.>]

제16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7.1.)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1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9.30.>]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7.1,2014.5.30)

[제15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제3호가목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생활안전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1.3.7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0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0.10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4.30 조례 제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관리과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관리과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 감사관”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제4호 다목 및 라목 중 “환경청소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2.8.8. 조례 제902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7.1 조례 제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소장, 아양아트센터 관장, 동장”을 “보건소장, 동장”으로 한다.

별표2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동, 아양아트센터 전용 공인”을“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동 전용 공인”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동구아양아트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을“구가 설치.관리하는”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중 “행정관리국, 아양아트센터”를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947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중 “감사관”을 “감사실”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제1호나목 중 “평생학습과”을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녹지과”를 “안전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중 “평생학습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서비스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968호, 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과장”를 “문화교육과장”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평생학습과장”를 “문화교육과장”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 세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경제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16]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복지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안전행정과장, 세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17]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안전녹지과장, 건축과장”을 “안전총괄과장,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18]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19]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제1호 중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를 “문화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과”를 “안전총괄과”로 하며, “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하고, “안전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하며,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를 “문화교육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녹지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하며, “세무과”를 “세무2과”로 한다.

[20]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21]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22]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23]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복지생활국”을 “경제복지국”으로 하며,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6.30>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교육과장”를 “문화관광과장”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교육과장”를 “문화관광과장”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교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20.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정책실장”을 “정책추진단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정책실”을 “정책추진단”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산업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식품산업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정책국장, 행정문화국장, 경제복지국장”을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의약과장, 식품산업과장”을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식품산업과”를 “위생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의약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의약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획정책국장, 행정문화국장, 경제복지국장”을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정책국장, 행정문화국장, 경제복지국장”을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⑳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㉑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㉒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미래정책실”을 “정책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획정책국”을 “기획홍보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행정문화국”을 “행정문화교육국”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복지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복지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631호, 2024.7.1.>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49호, 2026.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책추진단장”을 “미래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책추진단”을 “미래정책실”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정책홍보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각각 “정책홍보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문화교육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문화교육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을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단ㆍ실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을 “교통과장, 위생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공원녹지과”를 “도시공원과”로 한다.

⑲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도시공원과장”으로 한다.

⑳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