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9.30]
(일부개정) 2026.09.30 조례 제325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8-21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8., 2017.5.10., 2018. 7. 20., 2022. 9. 30., 2024. 7. 1.)
(제목 개정 2018. 7. 20., 2022. 9. 30., 2024. 7. 1.)
제2장 군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국·행정국·경제환경국·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문화관광국을 둔다.(개정 2013.7.30., 2014.12.30. 2017.5.10., 2018. 3. 30.,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법무감사실을 둔다.(개정 2014.12.30, 개정 2017.12 29., 2022. 9. 30., 2024. 7. 1.)
② 삭제(2024. 7. 1.)
③ 법무감사실장은 법무·규제개혁·감사·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12.30., 2017.12.29., 2019. 2. 11.)
④ 삭제(2024. 7. 1.)
제5조(기획전략국) 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홍보협력과, 미래공간과를 둔다.(개정 2025. 6. 30., 2026. 7. 30.)
② 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예산·정책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2. 교육기획·교육협력·보육·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
3. 홍보·평가지원·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 6. 30.)
4. 삭제(2026. 7. 30.)
5. 공간기획·공간창조·공간조성·공간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 6. 30.)
(본조신설 2024. 7. 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종합민원과·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3.7.30, 2014.2.28, 2014.12.30, 2018. 3. 30., 2025. 6. 30.)
② 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7.30, 2014.12.30., 2025. 6. 30.)
1. 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30, 2014.12.30, 2019. 2. 11., 2022. 9. 30.)
2. 세정·지방세부과·법인관리·과표·주민면허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4.12.30, 2017.5.10., 2025. 12. 30.)
3. 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5.6.1., 2017.5.10., 2025. 12. 30.)
4. 경리·계약·재산관리·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4.12.30, 2019. 2. 11.)
5. 민원·공장농지·건축허가·도시건설 등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22. 9. 30.)
6. 삭제 (2018. 3. 30.)
7. 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8. 3. 30.)
(제목 개정 2013. 7. 30, 2025. 6. 30.)(제5조에서 이동 2024. 7. 1.)
제7조(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기업일자리과, 민생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를 둔다.(개정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2026. 7. 30.)
② 경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정책·기업지원·일자리·산업기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4. 7. 1., 2026. 7. 30.)
2. 지역민생·사회적경제·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6. 7. 30.)
3. 교통행정·차량관리·차량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5. 6. 30.)(제2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6. 7. 30.)
4. 교통지도·교통시설·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 6. 30.)(제3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6. 7. 30.)
5. 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제3호에서 이동 2025. 6. 30.)(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5. 6. 30.)(제4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6. 7. 30.)
6.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5. 6. 30.)(제5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6. 7. 30.)
7. 삭제(2026. 7. 30.)(제6조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6. 7. 30.)
8. 삭제(2024. 7. 1.)(제5호에서 이동 2025. 6. 30.)(제7호에서 이동 2026. 7.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를 둔다.(개정 2025. 6. 30., 2026. 7. 30.)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통합돌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2025. 12. 30.)
2. 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3. 장애인복지·장애인시설·복지나눔·복지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4. 아동정책·드림스타트·아동보호·여성가족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5. 6. 30.)
5. 삭제(2026. 7.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
(전문개정 2024. 7. 1.)제9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과·하수하천과·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3. 6. 30., 2024. 7. 1., 2025. 6. 30.)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도로시설·도로정비·도로관리·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8.)
2. 안전정책·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015.6.1, 2019. 2. 11., 2022. 3. 30., 2022. 9. 30., 2025. 6. 30., 2025. 12. 30.)
3. 도시행정·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30, 개정 2014.12.30, 2016.9.30, 2018. 3. 30., 2019. 2. 11.)
4. 가로정비·농업시설·전기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2015.6.1, 2017.5.10, 2017.12.29., 2018. 3. 30., 2018. 7.20., 2019. 2. 11., 2022. 9. 30., 2025. 6. 30.)
5. 삭제(2018. 3. 30.)
6. 삭제 (2018. 3. 30.)
7.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11., 개정 2022. 9. 30., 2023. 6. 30., 2024. 7. 1.)
8. 삭제(2024. 7. 1.)
9. 하수관리, 하수시설, 하천시설,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9호은 제10호로 이동 2025. 6. 30.)
10.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8. 3. 30.](개정 2019. 2. 11., 2020.12.30.)(제8호에서 이동 2023. 6. 30.)(제9호에서 이동 2025. 6.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0조(문화관광국)<개정 2017.5.10.>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조경사업과, 조경관리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17.5.10.,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4. 7. 1., 2026. 7. 30.)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7. 1.)
1. 문화예술·문화시설·국가유산정책·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2. 체육진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2025. 6. 30.)
3. 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4. 녹지조성, 조경사업,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6. 7. 30.)
5. 조경행정, 정원, 녹지관리,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
6. 산림정책·산림조성·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제4호에서 이동 2026. 7. 30.)
(제목개정 2022. 9. 30.)(제9조에서 이동 2024. 7. 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0., 2021. 12. 30.)
② 보건소에는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4.2.28, 2026. 7. 30.)
③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28., 2017.7.10.)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2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4.2.28)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2.28)
1.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병예방·감염병관리·진료지원(개정 2018. 3. 30., 2020.2.20., 2021. 12. 30.)
2. 건강증진·건강생활·건강돌봄·가족보건·치매관리·정신건강(개정 2020.2.20., 2024. 7. 1., 2026. 7. 30.)
3. 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위생민원(신설 2026. 7. 30.)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3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10.)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28)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4조(운영) 보건업무를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 12. 30., 2022. 3. 30.)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040에 둔다.(개정 2022. 3. 30.)
③ 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를 둔다.(개정 2026. 7. 30.)
④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6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3. 30., 2026. 7. 30.)
1. 농정기획·농촌활력·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에 관한 사항
2. 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농기계작물·원예기술·기술개발·가공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1.)
제4장 시설관리사업소(신설 2026. 7. 30.)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
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둔다.
(신설 2026. 7. 30.)
제17조(소장) ①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은 시설행정·체육시설관리·여가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6. 7. 30.)
제5장 읍·면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읍·면을 둔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및 리·반조직 운영, 구호·산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고,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읍·면 출장소
제21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를 둔다.(개정 2021. 12. 30., 2022. 3.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민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기획담당”을 “정책기획담당”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중 “사업소·사업소장”은 삭제하고, 제
6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8조, 제12조중“총무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업무담
당 6급”을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사회업무담당”을 “서
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과학기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⑮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농축산경제과”를 “농축산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하 법이라 한다)제12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달성군기획감사담당관”을 “달성군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 발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7조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과학기술지원담당관”을 “과학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민방위담당”을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6)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17)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8)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19)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달성교육청”을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관할교육청”을 “관한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을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⑲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⑳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㉑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체육청소년 담당”을 “체육진흥 담당”으로 한다.
㉒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㉓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달성교육청”을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㉖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달성교육청”을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㉗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건축담당”을 “주택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별표의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의 유가면 소재지란 중 “유가면 금리 815”를 “유가면 금리 169-8”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과·소장과”를 “실·단·과·소장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에”를 “실·단·과·소장에”로, 제9조제1항 중 “실·과장이”를 “실·단·과장이”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실장·과·소장”을 “실장·단장·과·소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기술지원과장”을 “농촌지도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지원과”를 “농촌지도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사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정책사업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정책사업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하며, 제9조제1항 중“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장 및 실장·단장·과·소장”을 “국장·단장 및 실·과·소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을 “희망복지담당·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⑲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실·과장”을 “단장, 과장”으로 한다.
⑳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정책사업단장”으로 한다.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관광과”로, 제33조제2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서식 8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시설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2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세무과”를 “징수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9의 “안전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은 2017년 5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국장·단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국·단·소”를 “국·소”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장, 과장”을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1호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중 “단장”을 “평생학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③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으로 한다.
⑦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무규제개혁실장”을 “법무감사실장”으로 한다.
⑩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 담당 부서장”을 “기획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침수 위험 지구 등의 표지판에 “치수방재과”를 “안전방재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군 정책사업과장”을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군 정책관광국장”을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교육 업무 담당 국장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간사)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10조(제안설명)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④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제7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변경한다.
⑤ 대구광역시 자치 군정자문위위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직무)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간사) 중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변경하고 제8조(분과위원회)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구성 및 운영)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간사)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제10호, 제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제10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⑯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위원회 구성)제6항 중 “위생행정담당”을 “위생행정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⑱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구성)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⑲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제3항 중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을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한다.
⑳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제1항제2호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제1항제2조 중 “옥외광고담당”을 “옥외광고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㉒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운영위원회)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㉓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제1항제2호 중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구성 등)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㉖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을“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을“5개 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주민복지국장”을“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주민복지국장 및 정책관광국장”을“교육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주민복지국장”을“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정책관광국장”을“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정책사업과장”을“정책추진단장”으로 하고, “도시과장”을“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도시과장”을“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안전방재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문화체육과장”을“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정책관광국장”을“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문화체육과장”을“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정책관광국장”을“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문화체육과장”을“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제17조제1항제1호 중“정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실·과·소장과 담당”을 “실·단·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제3호 및 제4조제5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다목 중 “국장·소장·실장”을 “국장·소장·실장·단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 실·단·과·소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장 및 실·과·소장”을 “국·소장 및 실·단·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제3호 및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다목 중 “국장·소장·실장·단장”을 “국장·소장·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실·단·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장 및 실·단·과장”을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달성군 자치행정국장, 교육복지국장"을 "달성군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을 "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정책추진단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을 “도시공원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복지국장, 희망지원과장”을 “주민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공원업무담당국장 및 기획예산실장, 공원녹지과장”을 “기획전략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도시공원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전략국장”을 “부군수,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청사 확보, 사무공간 조성, 사무의 인계ㆍ인수, 인력 배치, 예산ㆍ회계, 계약, 물품ㆍ전산장비 확보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도시공원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을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조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전략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도시공원과장”을 “문화관광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조경사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