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29]
(일부개정) 2025.12.29 조례 제2336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380-60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단ㆍ과ㆍ소장의 직급 등) ①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ㆍ단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정책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새마을과, 공항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역활력과를 둔다.
②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기획감사실
가. 군정의 전반의 기획ㆍ조정 통제 및 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다. 공모사업 총괄 및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지방이양사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
아. 법제ㆍ소송업무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차.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기획감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민복지실
가. 복지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 및 평가
나. 보훈단체 지원 및 장애인 업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구호 및 복지후생, 자활지원,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실시
마.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바. 돌봄통합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결정 및 연계
아.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여성복지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차. 드림스타트 사업
카. 그 밖에 주민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 정책추진단
가. 군수 공약사항 총괄ㆍ조정 및 실행대책 마련
나. 미래도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주요전략과제 발굴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라. 저출산 대응 및 지역 인구증가 시책개발
마.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바. 군수 특명사업에 관한 사항
사. 정책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아.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4. 총무과
가. 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서무ㆍ보안, 사무관리, 공인관리 및 교류업무
다. 공무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직제, 정원, 인사, 선거관리 및 주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
마.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바. 학교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사. 공무직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행정정보통신의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총무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재무과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 및 군금고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라.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재무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봉사과
가. 민원서류 접수ㆍ처리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제적사무) 관리
다. 토지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지적민원, 공간정보업무 및 측량업무에 관한 사항
마.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허가ㆍ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민원봉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인허가과
가. 건축허가ㆍ신고 업무 및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나.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다.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기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과
가. 국가유산 보호ㆍ관리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나.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사업
다.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재)군위문화관광재단에 관한 사항
바.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문화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9. 환경과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나. 자연생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다. 먹는물, 지하수 등 수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라.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분뇨ㆍ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관련 업무
아. 환경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관리에 관한 업무
10. 산림새마을과
가. 산림경영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다.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 읍ㆍ면 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산림새마을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항도시개발과
가. 도시계획 수립ㆍ집행,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 조성, 온천지구 지정ㆍ관리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다.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ㆍ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민항 및 항공정책 및 연계사업 발굴에 관련한 사항
바. 공항 관련 민간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
사. 이전 주변지역 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시행)계획 수립
아. 소득 증대 지원사업 기금 관리 및 운영
자. 공항 관련 대내외 홍보 및 갈등관리
차. 삭제 <2023. 12. 28.>
카. 삭제 <2023. 12. 28.>
타. 삭제 <2023. 12. 28.>
파. 대구광역시 연계 광역 행정 및 지역발전 업무
하. 그 밖에 신공항 추진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과
가. 안전재난정책 총괄 조정
나. 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운영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다.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전반
라. 민방위대 조직 편성 등 민방위 관련 업무
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바. 하천ㆍ소하천 정비, 방재시설물 관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재난복구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아. 재난 관련 지역협력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자.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안전재난 및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13. 건설교통과
가. 하천, 접도구역, 노상적치물 관리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나. 도로정비ㆍ관리 및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시공감독
다.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라. 타 기관 시행 지방도로, 교량사업 관리
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바. 삭제 <2023. 12. 28.>
사.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 관련 사항
자. 그 밖에 건설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역활력과
가.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나.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다. 농촌개발 분야 전략과제 추진
라. 균형발전사업(시군구 자율) 총괄
마.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바. 농촌개발 분야 사업 시행
사. 그 밖에 경제행정 및 지역활력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에 둔다. <개정 2023. 6. 30.>
[시행일: 2023. 7. 1.] 제7조제2항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 지도
4. 농업인 교육훈련 지도
5. 농업인 조직체 육성
6. 농업경영 개선 및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7. 농림사업 상담
8.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9.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식생활 개선 지도
10. 농촌여성 소득사업장 육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
11. 식량작물 종자갱신 및 우량종자 보급
12.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3. 원예작물 재배기술 및 과수경영 기술 지도
14.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육성 지도
15.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119센터 운영
16.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7. 환경농업 기술 지도
18.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19. 토양 검정 및 시비법 개선 지도
20. 농촌 개발 및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1. 양정, 농작물 재해ㆍ병충해 방제 등 농사지도 업무
22. 친환경농업 및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23. 농업인복지, 귀농정책, 농촌일손 해소대책 등에 관한 사항
24. 농산물 유통 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25. 원예, 특작육성 관련 업무
26.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관련 업무
27.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
28.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제13조(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 12. 28.>
2. 시설관리사업소
가. 주요시설 운영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다. 주요시설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라온이야기마을 관리
마. 야외 체육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바. 문화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읍ㆍ면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부읍ㆍ면장) 영 제1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읍ㆍ면의 총무팀장 6급이 겸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전략추진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자원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항 중 “경제자원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유형 7, 19, 20 주관부서란의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유형 22∼26 주관부서란의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별표 4의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별표 5의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①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유형 7, 19, 20 주관부서란의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유형 22∼26 주관부서란의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별표 4의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별표 5의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②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군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⑤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전략추진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래전략추진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자원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항 중 “경제자원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유형 7, 19, 20 주관부서란의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유형 22∼26 주관부서란의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별표 4의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별표 5의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①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유형 7, 19, 20 주관부서란의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유형 22∼26 주관부서란의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별표 4의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별표 5의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②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군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⑤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2.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 군위군리장정수조례
4.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제3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명칭란의 “고로면보건지소”를 “삼국유사면 보건지소”로 위치란의 “고로면 삼국유사로”를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로, 관할구역란의 “고로면 일원”을 “삼국유사면 일원”으로, 석산보건진료소 위치란의 “고로면 삼국유사로”를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로 관할구역란의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②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③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제3항 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④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유형 7, 19, 20 주관부서란의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
⑤ 군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삭제하고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제3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삭제하고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⑥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⑦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⑧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⑨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새마을과”를 “지역활력과”로 한다.
제2항 중 “도시새마을과”를 “지역활력과”로 한다.
⑩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중 “도시새마을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⑪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제3항 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①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경제과장”을 삭제한다.”
②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삭제한다.
③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경제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④ 「군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제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⑤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경제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⑥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경제과장”을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⑦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경제과장”, “농정과장”을 “산림새마을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으로 한다.
⑧ 「군위군 청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경제과장”을 “정책추진단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삭제한다.
⑨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농정과장”,“산림축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⑩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농정과장”을 삭제한다.
⑪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삭제한다.
⑫ 「군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⑬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중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⑭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정과장”,“기술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을 “농림축산과장”, “농촌지도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⑮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농정과장”을 “산림새마을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⑯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항추진단장”을“공항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⑰ 「군위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중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 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과장, 맑은물사업소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