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시행 2019.03.29]
(일부개정) 2019.03.29 조례 제261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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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이하 본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의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정신적·신체적 질병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민·관 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9.3.29.)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의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계획에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454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