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2.26 조례 제196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7-21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9., 2005. 3. 24., 2007. 12. 28., 2008. 5. 30., 2016. 7. 13., 2021. 12. 13.)
제2조(국장·실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및 보건소의 과장·지소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과장 및 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23., 2016. 7. 13., 2017. 12. 29.)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2., 2013. 7. 11., 2013. 12. 23.)
〔전문개정 2007. 4. 5.〕
제 2 장 구 본 청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렴감사실ㆍ기획전략국ㆍ행정교육국ㆍ경제환경국ㆍ복지국ㆍ문화교통국 및 도시창조국을 둔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7. 13., 2017. 10. 23., 2017. 12. 29.,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
〔전문개정 2007. 4. 5., 2015. 7. 31.〕
제5조(청렴감사실) 청렴감사실장은 청렴ㆍ조사 및 환경순찰ㆍ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0. 22., 2011. 5. 9., 2017. 10. 23., 2018. 12. 31., 2020. 5. 14., 2025. 12. 26.)
〔전문개정 2007. 4. 5.〕
제5조의 2<
삭제 2015. 7. 31.>
제5조의 3<
삭제 2017. 12. 29.>
제6조(기획전략국)(개정 2025. 12. 26.) 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ㆍ미래전략과ㆍ디지털정보과 및 홍보미디어과를 둔다. (개정 2025. 12. 26.)
② 기획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6.)
1. 기획ㆍ국제교류 및 외국인 주민지원ㆍ예산ㆍ성과평가ㆍ공모ㆍ의회협력ㆍ법무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ㆍ인구정책ㆍ지속가능발전ㆍ기후변화대응ㆍ규제개혁ㆍ정부혁신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및 스마트도시 조성ㆍ공공데이터ㆍ통계ㆍ전산운영ㆍ정보통신ㆍ통합관제 등에 관한 사항
4. 홍보기획ㆍ언론지원ㆍ미디어소통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11.)
[본조신설 2023. 10. 11.][종전 제6조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3. 10. 11.]
제6조의2(행정교육국)(개정 2025. 12. 26.) ① 행정교육국에 총무과ㆍ종합민원과ㆍ 회계과ㆍ세무과ㆍ징수과 및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행정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자치행정ㆍ인사교육ㆍ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ㆍ민원처리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ㆍ민원분실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ㆍ복식부기ㆍ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관리ㆍ시세ㆍ구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세무조사ㆍ과표 등에 관한 사항
5. 세입총괄ㆍ체납정리ㆍ체납처분ㆍ세외수입ㆍ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ㆍ창의교육지원ㆍ평생학습관 운영ㆍ독서진흥ㆍ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4. 5., 2013. 7. 11., 2015. 7. 31., 2023. 10. 11.〕[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18. 12. 31.]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5. 12. 26.]
제7조(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청년과ㆍ경제지원과ㆍ자원순환과ㆍ기후환경과 및 위생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ㆍ취업지원ㆍ사회적경제ㆍ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경제정책ㆍ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ㆍ유통지원ㆍ동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ㆍ재활용ㆍ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보호ㆍ대기보전ㆍ에너지관리ㆍ수질보전ㆍ환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ㆍ식품안전ㆍ음식문화개선ㆍ위생지도ㆍ영상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6.]
제7조의2(복지국)(개정 2025. 12. 26.)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어르신장애인과ㆍ가족정책과ㆍ아동친화과 및 행복돌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ㆍ기초생활보장ㆍ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ㆍ노인시설ㆍ장애인복지ㆍ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가족친화ㆍ결혼장려ㆍ출산지원ㆍ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ㆍ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조사ㆍ보육ㆍ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5. 돌봄 통합지원ㆍ희망이음ㆍ후원 및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 5. 9., 2015. 7. 31., 2023. 10. 11.〕(개정 2016. 7. 13., 2025. 12. 26.)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8. 12. 31.)]
제7조의3(문화교통국)(개정 2025. 12. 26.) ① 문화교통국에 문화관광과ㆍ체육청소년과ㆍ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문화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 관리ㆍ관광진흥ㆍ선사문화ㆍ별빛캠프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ㆍ체육시설ㆍ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ㆍ교통시설ㆍ운수행정ㆍ교통사범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차기획ㆍ교통지도ㆍ차량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 12. 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 12. 31.)][전문개정 2023. 10. 1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11.] (개정 2025. 12. 26.)
제8조(도시창조국) ① 도시창조국에 도시디자인과ㆍ공원녹지과ㆍ안전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 10. 23., 2018. 12. 31., 2020. 5. 14., 2021. 12. 13.)
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0. 23., 2020. 5. 14., 2021. 12. 13., 2023. 10. 11.)
1. 도시공간ㆍ도시재생ㆍ경관디자인ㆍ도시계획ㆍ도시정비ㆍ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
2. 공원ㆍ정원ㆍ녹지ㆍ산림휴양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2. 31., 2025. 12. 26.)
3. 안전기획ㆍ재난관리ㆍ자연재해ㆍ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ㆍ도로ㆍ하수ㆍ하천ㆍ도로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지도ㆍ건축ㆍ시설건립ㆍ재개발ㆍ건축허가ㆍ공동주택관리ㆍ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부동산ㆍ지가조사ㆍ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 12. 31.)
〔전문개정 2015. 7. 31.〕
제 3 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5. 9. 21., 2007. 12. 28., 2012. 7. 23., 2016. 7. 13.. 2024.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7. 23.)
제10조(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 (개정 2012. 7. 23.)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과장 및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7. 23.)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정신건강ㆍ질병관리ㆍ감염병대응ㆍ보건검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
2. 건강증진ㆍ모자보건ㆍ건강돌봄ㆍ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31., 2024. 7. 1.)
③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31.〕
제 4 장 사업소
제1절 (삭제 2013. 12. 23.)
제 5 장 동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동"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 5. 9., 2024.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운영 및 복지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05. 3. 24.)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각 과"를 "각 과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과장 및 동장"을 "과장·담당관 및 동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과장"을 "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환경관리과"를 "환경청결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투자담당주사"를 "경영투자담당주사"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기획감사과장"을 "감사평가담당관"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과"를 "과·담당관"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국·과장"을 "국·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과장"을 "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민원종합처리과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6호서식중 "민원종합처리과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6)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노약자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17)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여성청소년담당주사"를 "청소년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여성청소년담당주사"를 "청소년복지담당주사"로 한다.
(18)대구광역시달서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청결과장"으로 한다.
(19)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0)대구광역시달서구유통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유통관리담당"을 "유통지원담당주사"로 한다.
(21)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건강증진담당주사"로 한다.
(22)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예방의약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과장"을 "과장·담당관, 관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과·담당관·소 및 동"을 "과·담당관실 및 산하기관"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과장·담당관, 동장"을 "구의 국장, 과장·담당관과 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행정규제기본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과장 및 담당관"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과·담당관실"을 "부서"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과장·담당관"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중 "주관과장"을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주관과장 및 담당관"을 "주관 부서의 장"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조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지식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대구광역시달서구직무대리규칙"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건설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중 "대구광역시달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으로, "업무담당이"를 "업무담당자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통상지원단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통상지원단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동장"을 "첨단문화회관장, 도원도서관장 및 동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첨단문화회관장"을 "첨단문화회관장, 도원도서관장 "으로 하고, "첨단문화회관"을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가목중“복지환경국”을“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첨단문화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원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복지환경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복지환경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문화공보과장”을“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문화공보과장”를“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기업유치지원업무담당”을“기업지원업무담당 ”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항중“행정지원담당주사”를“자치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복지환경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중“복지환경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서비스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복지환경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복지환경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청소년복지담당주사”를“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복지환경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청소년복지담당주사”를 “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서비스과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복지환경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6)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복지환경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환경청결과장”을“청소과장”으로,“재활용담당주사”를“재활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17)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문화공보과장”을“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
(18)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업무란중“사회복지과”를“주민서비스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경영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구본청 관련 국장 1인” 을“구본청 소속공무원 1인” 으로 한다.
11조제2항중 “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 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소관업무란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하고, “주민서비스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기획경영과장이 된다”를“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경영투자담당주사” 를 “예산담당주사” 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기획경영국장·행정지원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를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영투자 담당주사” 를 “예산담당주사” 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기획경영국장·행정지원국장·복지환경국장·도시건설국장”을“행정지원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도시건설국장·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기획경영과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경제통상지원단장” 을 “경제과장” 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경제통상지원단장”을 “경제과장” 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기획경영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항중 “행정지원과장” 를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16)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도원도서관장 및 동장”을 “도원도서관장, 달서어린이도서관장 및 동장”으로 한다.
제30조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17)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원도서관장 및 동장”을 “도원도서관장, 달서어린이도서관장 및 동장”으로 하고, “도원도서관 및 동”을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및 동”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4항중 “지식정보과장”을 각각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18)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주민서비스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한다.
(19)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주민서비스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20)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21)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경영과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2)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서비스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을 “첨단문화회관”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도원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20(도원동 1438-3)
2. 달서어린이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67(상인동 806-1)
제3조제2항 중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7조제2항·3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보호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라 및 마목을 삭제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를 “식품안전담당주사”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활용관리담당주사”를 “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원도서관장, 달서어린이도서관장”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국장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전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조제2항제7호·제4장제1절 제목 중 “첨단문화회관”을 각각 “웃는얼굴아트센터”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으로 한다)”를 “ 웃는얼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3조제1항·제14조제3호 중 “문화회관”을 각각“아트센터”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트센터의 위치(제2조제2항 관련)
┌────────────────────────────────────────────────┐
│ 명 칭 │ 위 치 │ 비 고 │
│────────────────────────────────────────────────│
│ 웃는얼굴아트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 │ │
└────────────────────────────────────────────────┘
③ ~ ⑥ (생략)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복나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구본청 각 실·센터·과)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과장·담당관, 관장”을 “실·과장, 지소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2,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부서장, 사업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관·단체장(구 본청의 부서장, 동장, 사업소장 포함)”을 “기관·단체장(구 본청의 부서장, 동장 포함)”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센터·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청장, 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구·사업소”를 “구”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후단 중 “보건소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을 각각 “보건소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도시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한다.
3. 복지문화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도시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복지문화국장·경제환경국장·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치행정국장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2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건설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2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2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민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도시안전국”을 “도시창조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구본청 각 실·센터·과”를 “구본청 각 실·단·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주민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 본청 각 실·과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환경보호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후단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교육국장, 복지증진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조정실을”을 “기획전략과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교육국장, 복지증진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증진국장,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교육국장, 복지증진국장,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조정실을”을 “기획전략과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각각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증진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을 “복지증진국장,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증진국장”으로 한다.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교육국장, 복지증진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각각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4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각각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전략과장
(2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문화환경국장,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2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중 “스마트도시과장”을 각각 “디지털정보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후단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전략과장”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교육국장, 복지증진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전략과장”을 “행정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국장, 문화교통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전략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경제국장, 행정교육국장, 복지증진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기획전략과장”을 “기획전략국장, 행정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국장, 문화교통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증진국장, 기획경제국장”을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경제국장, 행정교육국장, 복지증진국장, 문화환경국장”을 “기획전략국장, 행정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국장, 문화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전략과”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같은조 제5호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증진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복지증진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증진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각각 “아동친화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환경국장”을 각각 “문화교통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3조제3항제1호 중 “문화환경국장”을 각각 “문화교통국장”으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과장
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환경국장, 기획전략과장, 청소과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보관의 부서란 중 “홍보전산과”를 “홍보미디어과”로 하고, 같은 표 현장대응반의 부서란 중 “총무과”를 “회계과, 총무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표 자원지원반의 부서란 중 “홍보전산과”를 “디지털정보과”로, “행복나눔과”를 “행복돌봄과”로 한다.
⑲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