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4.30]
(일부개정) 2025.04.30 규칙 제373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360-64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 번지내 및 동일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옥외 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급수공사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급수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에는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배수관 등 본관에서의 모든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전분리공사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12.05.>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삭제 2014.12.05.>
제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
2. 40밀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급수
제9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신고사항)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신고)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제12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수수료
제14조(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등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② 제1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에 있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수도 사용량이 월 300세제곱미터 이상 소비하는 영리목적의 업종(300세제곱미터란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
2. 공동주택 중(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상가 아파트 내) 일부 업소가 있을 경우
제15조(급수량의 계량)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인정 계량한다.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전 12개월 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량과 계량기 수복 후 1개월 간의 사용량을 서로 비교하여 그 최고량을 인정 계량하되, 제2호 보다 적을 때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직전 4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③ 제2항의 인정조정을 가정용에 있어서 5명까지는 기본으로 10세제곱미터를 적용하고, 5명을 초과하는 각각의 1명에 0.2세제곱미터, 수요건물 평당 0.12세제곱미터, 자가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변소 1개소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인 양에 대해서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
④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담 부분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05.>
②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05.>
제17조(손실수의 산정) ① 조례 제14조제6항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손실수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임시급수 시의 요금산정기준은 가장 높은 업종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② 손실수의 산정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제1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급수사용료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고지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0일 이내에 10일 간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연체금은 독촉장의 발부에 관계 없이 납입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4.12.05.>
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빗물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은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70퍼센트
2. 일반용은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 대중탕용은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14.12.05.>
② 제1항의 수도요금의 감면 기간은 중수도(빗물이용)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8.3.15.>
④ 제3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고 1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⑤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8.3.15.>
⑥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지역은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18.3.15.>
제21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단위는 절사하며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수용가 단위로 적용하며, 수납통지서 대신 자동납부 청구서를 교부한다.
제5장 관리
제22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급수량 점검요령)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조례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제24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다.
1.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2. 가구분할,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위·수탁경비) 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료의 위·수탁 경비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해당연도 예산회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정한다.
② 하수도사용료 등 타 회계의 수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26조(근무보고) ① 조례 제47조에 따라 수탁 받은 검침원이 현지에서 직접 수도검침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검침원은 계량기 이상, 사용량 격증·격감, 수용가 옥내누수,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보고서를 당진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근무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 ① 검침원은 급수량 점검을 완료한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부 또는 전산입력된 점검자료와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부 또는 전산입력된 점검자료에 대하여 계산의 정확, 점검내용의 타당성 등을 점검일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이 제2항의 심사를 완료한 결과 점검내용이 부적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사 및 조치 내역서를 작성하여 검침원으로 하여금 재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제28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문자,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조신설 2025.4.30.]
제29조(조례위반자 처리) ①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사항을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된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수전소재지, 위반사항 등을 기록하여 당진시장에게 근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② 조례위반 수전에 대해서는 조례위반수전처리부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위반된 수전은 급수설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당진시장은 조례위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할 내용을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증표)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제45조 및 제49조에 따른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