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9.11]
(일부개정) 2023.09.11 규칙 제609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746-6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요금 등″이란 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5.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7. 1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구역) 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이란 논산시 인근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12.31.)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 및 각종 단체의 급수신청은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시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삭제 (2016.5.30.)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비(추가소요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을 납부하도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④ 공사비의 납입은 조례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6.5.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5.30.)
⑥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⑦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의 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⑧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 일체의 급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공용 급수전은 기존에 설치한 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급수전의 설치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 확약서
제7조(급수승인)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제8조(급수공사 및 관급 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으로 한정한다.(개정 2016.5.30.)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관급 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0.)
1. 급수 주 공급관과 이에 따른 부속자재
2.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제4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준공)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 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저수조 설비 및 직결급수 등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저수조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0.)
1.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3층 이상 건축물에 급수를 받는 경우. 단, 직결급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5.30.)
2. 일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또는 사용수량의 변동이 클 경우 등 직결급수로 하면 배수관의 압력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6.5.30.)
3. 재해시나 사고 등에 의한 수도의 단수나 감수시에도 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우(개정 2016.5.30.)
4. 배수관의 압력변동에 관계없이 상시 일정한 수량과 압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개정 2016.5.30.)
5. 약품을 사용하는 공장 등으로부터 역류에 의하여 배수관의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6.5.30.)
6. 비상급수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개정 2016.5.30.)
7.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내에 급수할 경우(개정 2016.5.30.)
8. 삭제 (2016.5.30.)
② 제1항의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르며, 저수조의 용량은 계획 1일 사용수량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5.30.)
③ 저수조에 의한 주된 급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5.30.)
1. 고가수조식: 저수조에 물을 받은 다음 펌프로 양수하여 고가수조에 저류하였다가 자연유하로 급수하는 방식
2. 다단 고가수조식: 고층 건축물일 경우 고가수조나 감압밸브를 그 높이에 따라 다단으로 설치하여 급수하는 방식
3. 압력수조식: 저수조에 물을 받은 다음 펌프로 압력수조에 넣고, 그 내부압력에 의하여 급수하는 방식
4. 펌프직송식: 저수조에 물을 받은 다음 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폄프의 운전 대수나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급수하는 방식
제14조의2(직결급수의 신고)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 최상층의 수압이 최소동수압 150㎪(약 1.5kgf/㎠)이상인 경우에만 직결급수가 가능하다.
1. 필로티를 포함한 3층 이상 건축물에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건축물에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신설 2016.5.30.)
제15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누수량 결정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5.30.)
1. 일반주택은 대지경계의 출입문 밖 1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망,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 설비 등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개정 2016.5.30.)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빈터에 설치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6.5.30.)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 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업종구분)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을 말한다.
② 조례 제3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급수사용 형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한 후 용도를 달리하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 설치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 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업종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 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5.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급수업종이 상이하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침기간 중의 업종변경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현지확인 점검 등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의2(명의변경)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급수설비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모든 급수설비를 관리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조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기물 구입비 등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1.10.)(개정 2016.5.30.)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개정 2016.5.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10호 미만 일 때에는 사설 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0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폐전통지를 하고 폐전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때 폐전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개정 2018.12.31.)
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4. 그 밖의 수도사용자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조치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5.30.)
제21조(수도 계량기의 점검)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되 매월 1회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은 검침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재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급수사용 여부 확인조사
4. 사용자의 변경여부
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조례위반 사례 여부
④ 제2항의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검침정례일 10일 전까지 교체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수요가)의 고의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⑥ 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서 “1개소”란 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
⑦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제22조(수도사용료의 계산 방법등) ① 조례 제29조의 요금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급수정지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 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전용공업용수의 사용량은 급수개시일로부터 당월분 검침 일수가 1개월 미만 일 때에는 처음 1회에 한해 계약량으로 계산한다.
제23조(급수구역외의 사용료 계산등)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요금은 다른 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배분량 및 공급조건 등)을 정하여 시장이 사용료를 부과 조정한다.
제24조(임시급수)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일시)급수전의 선납 및 보증보험증권의 납부한도는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가납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선납한 요금에 대하여는 검침카드에 의하여 매월 검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이미 납부한 요금에 해당하는 사용량이 초과하기 전에 추가 조정하여 징수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추가 조정 고지한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이 준공되었거나 임시수도의 용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일반수도로 전환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사유의 소멸로 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용자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수용가를 말한다.
③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월 예상요금의 4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기설수용가 : 정상적으로 계량된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설수용가 : 별표1에 의하여 산출한 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 설정 사유가 해지되는 날까지
2.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전한 날부터 1년. 다만,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기간 중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날부터 1년씩 예치기간 연장
⑤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증권 원본으로 보관 관리한다. 이 경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 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 급수의 사용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최종 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고장 계량기 등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설 수전으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 시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 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 일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습기·수포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월에 준하여 인정계량하고, 습기·수포 등을 제거 후 지침에 따라 다음 달에 정산한다.
4. 제1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또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급수관 훼손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시간, 관경, 수압, 파열 단면적에 따라 유량을 계산하여 누수량을 산출하며, 별표1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표를 적용한다.
②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④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수전의 사용량 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조정 : 1명당 월 5세제곱미터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절사한다.
2. 그 밖의 업종별 조정 : 별표1에 따른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2에 따른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인정계량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별표 4의 과태료 처분 중 부정사용으로 징수하지 못한 생활용수사용요금의 산출은 별표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6.5.30.)
1. 1일 평균사용량 =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 별표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표에 따른 1일 사용시간)
2. 급수설비(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 : 1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3. 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1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월 이상 사용한 1일 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1일 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톤당 평균단가는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르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말 요금 전산자료를 적용한다.
제27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조례 제9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개정 2016.5.30.)
제28조(가구분할 신청 등) ①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가구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
3. 가구분할 적용받을 경우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구수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 이상시험)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수도계량기로 교체한 후 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뢰가 있을 때에는 수용가 입회하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수용가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④ 조례 제33조제2항의 사용공차 범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1.>
⑤ 제4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공식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만, 시험불능 또는 지침의 불회전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와 유효 경과된 계량기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정 한다.

⑥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서 "해당 월분"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며, 그 납기분은 조례 제50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5.30.)
제30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주소변경, 자동이체 등의 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가구분할,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산 처리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때에는 전산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입 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납기 7일이 전에 급수사용자 등에게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외의 추가 조정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 할 요금 등의 산출근거를 첨부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5.30.)
④ 급수 사용자 등은 납부 고지서에 따른 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 하여야 한다.
제32조(독촉장) ① 시장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기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 및 안내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할 때에는 납기가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3조(급수정지예고 및 급수정지처분) ① 제32조에 따른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예고한 날부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급수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전 이거나 예고기간 중 또는 최고 전 이거나 최고기간 중이라도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수도전 급수정지장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수용가에게 발급한다.
④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급수정지처분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급수정지 봉인한다.
2. 급수정지처분 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 급수관을 절단 하거나 수도꼭지를 급수정지 봉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52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30.)
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예고장 및 최고장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수요가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계량기가 없는 수용가는 인입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부과·징수는 주 계량기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제36조(타공과금의 대행 수수료)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부담 수수료는 조정부과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정산한다.
제37조(급수정지처분 및 급수중지의 요금징수) 조례 제27조제3항 및 조례 제43조에 따른 급수중지 및 급수정지처분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그 원인이 소멸한 후 개전할 때 구경별 정액요금을 일괄 징수한다.
제38조(감면신청서의 제출 및 감면기간) ①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9호서식에 따라 중수도 사용계획서 및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중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은 수용가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6.5.30.)
제39조(사용량 기준 및 검침) ① 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도미터기에 따라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수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도 감면료는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도록 한다.
③ 중수도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수도미터기를 설치하며, 설치위치 및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40조(요금등의 감면신청) [제목개정 2022.5.2.]
① 조례 제40조 별표5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5.2.)
1. 조례 제40조 별표5의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는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2.5.2.)<개정 2023.9.11.>
2. 조례 제40조 별표5의 제3호는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2.5.2.)
3. 조례 제40조 별표5의 제4호,제5호,제6호,제11호는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개정 2022.5.2.)
4. 삭제<2022.5.2.>
5. 삭제<2022.5.2.>
6. 삭제<2022.5.2.>
7. 삭제<2022.5.2.>
②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감면액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하며 감면액은 일반회계(관련부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2.5.2.)
제41조(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5.30.)
1.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2. 시공업자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3. 누수 된 곳을 공사한 전·중·후 사진 등(개정 2018.12.31.)
② 삭제<2022.5.2.>
③ 누수발생을 신고한 날부터 최근 2년간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4조(관계 공무원) 조례 제31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른 조치 또는 규칙 제33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한 번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47조(제척기간) ·조례 제52조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제척기간은「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6.5.30.)(개정 2018.12.31.)
제48조(위탁 검침) ① 수탁자는 정례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결과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10일전까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침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제49조(서식 및 절차의 특례) 조례 제4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공과금업무를 수탁처리 또는 전산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별도로 협의에 의한 서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5.30.)
제50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51조에 따른 권한을 수도사업관리자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0.)
1. 급수공사의 승인
2.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3.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4.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5.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6. 공사의 시행
7. 공사비의 선납
8. 시설분담금
9.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0. 흡수정 등의 설비설치
11.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2.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와 선정
13.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14. 조례 제21조의 신고(개정 2016.5.30.)
15. 소화용 급수의 사용
16.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7.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8. 급수중지와 폐전
19. 요금의 징수
20. 업종의 구분
21. 요금의 조정
22. 사용량의 인정
23.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24. 납기와 징수방법
25. 구경별 정액요금
26. 가압료의 징수
27. 가산금
28. 납부고지
29. 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30. 조례 제39조의 수수료
31.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32. 누수량의 요금감면
33.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34. 급수번호 교부
35. 급수정지처분
36. 포상금의 지급
37.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38. 상수도 시설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39. 과태료 및 행정처분
40. 급수설비의 철거
41.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42. 이의신청
43.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및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