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9.11]
(일부개정) 2025.09.11 규칙 제964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90-24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2021.7.29.>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2021.7.29.>

1. 급수지 위치도 및 통장사본

2. 토지ㆍ건물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민법 제218조의 시설권 등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 등 거주확인 증명자료(무허가주거용 건물 거주자에 한정한다)

4. 옥내 배관분리공사 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에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21.7.29.>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21.7.29.>

제5조(급수공사비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1.7.29.>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 비용은 공동부담 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대한건설협회 고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만,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7.29.>

제6조 (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 등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7조삭제<2021.7.29.>

제8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1. 별지 제5호서식의 흡수정 설치 신청서

2. 흡수정 설치도면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남양주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2021.7.29.>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② 제1항에 따른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21.7.29.>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제12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1.7.29.>

② 급수업종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14.10.02., 2021.7.29.>

② 제1항의 교체 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21.7.29.>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정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정리한 자료는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검침하는 방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검침원의 방문검침(영상장비를 이용한 방법을 포함한다)

2.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통신방법을 이용한 수도사용자 등의 자가검침 <항 신설 2011.01.12.><개정 2021.7.29.>

제15조 (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개정 2021.7.29.>

1.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 중지된 급수전

2. 조례 제42조에 따라 정수 처분된 급수전

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21.7.29.>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21.7.29.>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ㆍ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21.7.29.>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지정된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통합고지서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제17조(체납요금 및 납입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납기 내에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21.7.29.>

제18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1.7.29.>

1. 삭제<2021.7.29.>

제19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납기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 1회에 한정한다.<개정 2021.7.29.>

제20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16.>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 여건이 유사한 급수 사용자 3명 이상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7.29.>

③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21.7.29.>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① 조례 제3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호별 시설 분담금 총액에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원인자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7.29.>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1.7.29.>

제23조(요금 등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39조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② 조례 제39조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 신청의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7.29.>

③ 조례 제39조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조 전부개정 2011.01.12.> <조 전부개정 2022.05.12.>

제24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7.29.>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21.7.29.>

제25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29.>

1.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의 지원금액은 세대별 180만원 이하로 하며, 건축물 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기준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15.9.30.>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지원<개정 2025.9.11.>

2.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을 교체·갱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별로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해당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16.11.24., 2019. 6.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옥내급수관 1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 내에서 표준 공사비의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29., 2021.7.29., 2025.9.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정 2025.9.11.>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7.29.>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축ㆍ재축ㆍ증축ㆍ개축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구지정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

④ 공사비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7.29.>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개정 2025.9.1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7.29.>]

제26조(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조례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6., 2021.7.29.>

1. 조례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여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급 <개정 2019.5.16.>

2. 조례 제5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20,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개정 2019.5.16.>

3. 요금징수에 기여한 공무직근로자 및 검침원에게는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실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조 신설 2011.01.12.>
[제목개정 2019.5.16.]

[제27조에서 이동 <2021.7.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1.12.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0.02.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9.30.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24,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82호, 2019.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784호, 2019.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5호, 2021.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7호, 2022.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946호, 2025.9.11.>

제1호(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공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