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9.27]
( 제정) 2023.09.27 조례 제20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치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53-8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라.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수해 예방 노력) 남동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