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8.18]
(일부개정) 2026.08.18 조례 제2443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8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나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사업소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 및 국의 설치) 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을 둔다.
②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행정교통국, 미래전략산업국, 관광문화녹지국, 안전도시건설국, 복지환경국, 농축산식품국을 둔다.
제4조(시민행정교통국) ① 시민행정교통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시민행정교통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의전 및 행사 총괄 조정
3. 공무원 복무 교육
4. 공무 국외여행허가
5. 공무원 복무지도 및 보안
6. 공인 및 기록물 관리
7. 선거 및 국민투표
8. 시 행정구역 조정
9. 각종 여론 및 동향
10.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시민운동
1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1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
13. 국내 자치단체(도시) 간 자매결연과 교류
14. 국제교류 협력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15. 자치분권 총괄
16. 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관리
17. 공무원의 임면, 징계, 표창
18. 비정규직 총괄 관리
19. 공무원연금 및 행정공제회 운영
20. 공무원단체, 상용노조 등과 교섭
21. 공무원 후생 복지
22.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3.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조정, 평가
24. 행정전산망 및 전산기기 운영, 유지보수
25.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조정
26.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조정
27. 정보기반 보호정책
28.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통신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9. 민원콜센터 운영
30.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3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32. 사회적 경제 종합계획 수립 추진
3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4.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책 추진(사회적경제, 마을기업)
35. 지방세 제도개선 및 편의 시책추진
36.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리운영
37. 지방세 부과, 징수
38.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39. 재산세 과징계획수립 및 부과에 관한 사항
40.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1.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2. 세외수입의 과징 및 총괄
43.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44.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45. 시금고의 계약 및 감독
46.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7.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48. 개별 주택가격 조사
49. 복식부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50.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51. 자금배정 및 운용(통합지출관제)
52.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통합 지출
53. 일반특별회계 지출 및 국·도비 원인행위 및 지출
54.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55.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56. 물품수급계획관리 및 정수 승인
57.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업무
58. 국·공유 잡종재산 촉탁 등기 및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9. 청사 및 차량관리
60.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61.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일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62.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63.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64. 부동산 중개업 관리 업무 및 부동산실명제
65.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업무,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66.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및 기재에 관한 사항
67. 읍·면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지도단속
68. 지적관리의 기획조정
69.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측량 수행 업무지도
70.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71. 도로명 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72. 공간정보 업무
73. 지적재조사 업무
74.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업무
75.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76.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
77. 사업용 자동차 법규 준수사항 이행 지도 감독
78.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79. 건설 중기 관리, 자동차 등록 전산 관리 및 처리
80. 자동차 번호판 대행 업소 지도감독
81. 노상·노외·공영주차장 관리(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82. 택시,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83. 교통시설물(교통신호기, 교통안전판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84.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85.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무단방치차량 통고처분 및 검찰 송치
86.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87. 불법 주정차 체납관리(당해년도)
88. 그 밖의 타 실 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미래전략산업국) ① 미래전략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에너지신산업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일자리 사업 추진
3. 일자리 총괄
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6. 소비자 보호시책 및 소비자 고발상담 처리
7. 전통시장 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
8. 향토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9.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및 관리
10.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
11.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관리
12. 방문, 통신, 전화, 권유판매 등 특수 판매 관리
13. 중소기업 육성 지원
14. 공장설립 및 등록, 관리
15.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16. 노사화합 및 노정업무 추진
17.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18. 민자유치 개발사업 추진
19. 국내외 기업 및 민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항 추진
21. 미래성장전략 개발 및 수립
22. 국가연계 정책사업, 초광역 협력사업, 대형 연구시설 유치(핵융합, 레이저 연구시설 등)
23. 신성장동력산업, 로봇산업,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추진
24. 혁신도시 종합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
25. 이전공공기관 협력 및 지원
26. 이전공공기관 건축·토목 인·허가 관련 업무 지원
27.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업무 지원
28.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성 총괄
29. 혁신도시 성과 공유, 지역발전 협력
30.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전략 및 정책개발
31. 에너지밸리 종합계획 수립
32.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33. 에너지(연구개발) 특구 지정
34. 에너지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
35.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
36. 산학 융합지구 조성 및 육성
37.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운영 지원
38. 에너지기업 복합단지 조성 업무처리 및 지원
39.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동향 및 민원처리
40.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1.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42.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생태계 구축
43. 스마트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44. 에너지신산업 발굴 육성 지원
45.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46.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관리
47.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 관리
48.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산업 육성
49.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50. 전기차 총괄 추진
51. 기관연계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52. 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53.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
54. 지역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 업무
55. 지역 교육시설 및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
56.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업무
57. 한국에너지공대 종합업무 추진
58. 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업무 총괄 추진
59. 한국에너지공대 클러스터 부지 제공 등 지원 업무
60.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61. 시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지원 관리
제6조(관광문화녹지국) ① 관광문화녹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빛가람시설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3.14.>
② 관광문화녹지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4.9.23., 2025.1.1., 2025.3.14.>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3. 관광사업체 인허가 및 지도관리
4. 관광통계, 관광기획
5. 관광해설사(가) 육성 및 관광안내소 관리
6. 관광상품개발, 자료 구축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7.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관광지 개발 및 레저관광 육성
9. 관광지 조성 민자 유치사업 추진
10. 관광안내판 및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11. 남평역 관광 활성화
12.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 운영
13. 축제 개발 및 추진
14. 황포돛배 운영관리
15. 관광시설물 운영방안 수립
16. 관광안내판 및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17. 문화정책 총괄 및 예술의 진흥
18. 나주시 문화재단 운영지원
19. 문화특화지역(역사문화도시지정)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추진
20. 타오르는강문학관 운영 활성화
21. 나주학 연구소 설립
22. 박물관, 미술관, 공공조형물 관리
23.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24. 백호문학관 운영 활성화
25. 인물 및 의병 선양사업
26. 나주바로세우기 및 나주정체성 관련 문화사업
27.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28. 나주시립예술단 운영 및 시립국악원 설립 운영
29.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
30. 시민생활문화진흥사업
31.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32. 문화행복배달사업(이야기할머니, 전래놀이, 찾아가는 영화관 등)
33. 문화인력 양성, 명인명장 지원 사업
34. 스마트 생태문화도시조성 및 스마트 미디어스테이션 운영
35. 지방문화 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시전시
36.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7. 노래연습장, 컴퓨터PC방, 인터넷 게임방 등록 및 지도단속
38.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 등록 및 지도 단속
39. 전통공예품 육성 및 지도(문체부 소관)
40. 천연염색 산업화 및 재배농가 육성기술 보급
41. 천연염색문화관 운영 지원 관리
4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대관 공공집회
43. 기타 문화시설관리(시민회관, 향토문화회관)
44. 국가유산 복원 및 보수정비
45.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
46. 영산강 고대문화권 학술연구 및 개발
47. 마한사복원 추진
48. 세계유산 등재 추진
49. 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무형유산 전승지원
50. 산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1. 숲 가꾸기 사업
52. 산림자원의 체계적 조성 및 육성
53. 시유림 관리
54. 조림사업
55. 입목벌채 및 입목굴취 업무
56. 산림소득사업
57. 사방사업
58. 산림재해 예방 및 조치
59.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60.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
61. 도시 숲, 학교 숲 조성관리
62. 산림 휴양 공간 조성
63. 등산로 조성 관리
64. 철도공원 조성 및 관리
65. 자전거테마파크 공원시설물 관리
66. 산림 내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67.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관리
68. 친환경 임도조성 및 관광 자원화
69. 산림보호 및 단속
70. 산지전용 사후관리
71.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72. 청사 조경 관리
73. 가로경관 숲 조성
74. 가로수 조성 및 관리
75. 사계절 꽃길 조성
76. 양묘장 및 묘 포장 운영
77.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
78. 옥상, 벽면 등 녹화 추진
79.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육성지원
80.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지도감독
81. 직장 체육의 진흥
82.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83.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84. 종합스포츠파크 시설물 관리
85.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86.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87.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8. 혁신도시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89. 혁신도시 가로수, 광장 조성 및 관리
90. 빛가람 전망대 운영 및 청사관리
91. 혁신도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
92. 혁신도시 도시숲 조성관리
93. 빛가람동 내 시설물 관리(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제7조(안전도시건설국) ① 안전도시건설국에는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영산강르네상스과을 둔다. <개정 2025.1.1.>
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1., 2025.3.14.>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 사도개설허가
4. 도로용도폐지
5.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6.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7. 골채채취업 등록 및 관리
8.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
9.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10.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
11. 국도, 지방도 건설에 관한 업무
12. 토목공사의 조사측량, 설계, 감독, 준공에 관한사항
13. 토목행정의 종합관리 및 조정업무
14.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5. 단체장 포괄사업 관리
16. 각종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17.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18. 국도, 지방도 편입 토지용지 보상과 토지수용(위탁, 수탁보상)
19. 설계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2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21.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22. 경지정리사업
23. 수리시설 관리
24. 밭 기반 정비사업
2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26.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27. 골재채취(육상)허가
28.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9. 개간허가
30. 법정도로 유지 관리
31.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접도구역 관리
32. 교량, 육교, 재가설공사 시행 및 추진
33. 과적차량 단속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34. 도로보수원 관리
35. 도로점용 허가
36.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
37.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38. 민방위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39.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40. 시설물 안전관리
41. 안전관리운영 및 지도점검
42. 안전정책 총괄·조정
43. 안전문화·교육홍보
44. 사회재난 안전관리지원
4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상황 관리
46.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47.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
48.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49. 자연재해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50. 자연재난 경감대책수립 및 운영
51. 자연재난 대책
52. 자연재난 복구지원 총괄관리
53. 배수장 시설 종합계획 추진
54. 하천 환경 정비사업
55.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및 유지 관리
56. 영산강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
57.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사업
58. 하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등 보상업무
59. 중대재해처벌법 총괄관리
60.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61.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및 준공
6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수립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
64.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65. 도시계획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66.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7.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
68.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69.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업구역 관리 및 운영
70.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관리
71.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리
72.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
7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74. 주민역량강화 사업
75. 자율주택정비사업
76.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77. 공공디자인 및 경관 종합계획 수립
78.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좋은 경관 만들기 운영
79.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80. 주거복지업무
81.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82. 한옥 보존 및 건립사업
83. 주택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
84. 행복주택사업
85. 한옥사업
86. 건축진흥 사업
87. 행복둥지 사업
88. 주택건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89. 공동주택관리 및 인허가
90.「임대주택법」령 운영
91. 건축물의 허가와 공사지도 감독
92.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9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
94.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감독제 운영
95. 건축물의 허가와 공사지도 감독
96. 건축위원회 운영
97. 건축물관리법 운영
98. 불법 건축물 지도 감독
99.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
100. 건축진흥 특별회계 관리 운영
101. 기계설비 검사 및 유지관리
102. 지역건축물안전센터 운영
103. 농지전용허가(신고) 추진
104. 산림 내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105.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가축분뇨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106. 상수도 및 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07.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108.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09. 합리적 요금 책정 및 위탁대가 지급
110. 상수도 신규 및 확장 등 공급확대에 관한 사항
111.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업무 전반
112.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업무전반
113. 요금체납 징수 및 수도전 단수조치
114. 소규모 수도시설(마을 상수도) 업무전반
115.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업무전반
116.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자산관리
117.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사항
118.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119.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20. 분뇨 처리 시설 운영
121. 하수처리장 운영 및 수질 분석관리
122.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123.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
124.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 및 공정 전반 운영 관리
125. 혁신도시 생태호수 재이용수 및 자체 순환수 처리시설 운영
126. 나주, 공산, 산포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체 등 관리 감독
127. 나주, 공산, 산포,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및 증설 사업
128. 영산강(지석천 포함) 경관조성 계획 수립 및 조성
제8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1.>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정
3.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총괄
6. 행여 사망자 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7. 맞춤형 복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관리 및 급여실시
10.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11. 아동행복 지원 사업
12. 아동 친화도시 조성
13.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4. 아동·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및 참여
1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
16. 지역아동센터 업무
17. 학대 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후소득보장(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등)
19. 읍·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20. 마을회관(경로당) 건립
21. 장사 등에 관한 업무
22. 고령친화도시 조성업무
23.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24.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업무
25. 여성친화도시 조성
26. 여성단체 활동지원
27.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및 교육지원
28. 행복나주 이동봉사 서비스제 운영
29. 자원봉사 활성화 기획 총괄
30.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 및 운영 지원
31.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32. 동부노인복지관 및 중부노인복지관 운영
3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3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35. 배출사업장 환경성 검토 및 환경 분쟁조정
36.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37.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38. 다시송촌, 동수오량, 현애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39.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40.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41.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4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43. 쓰레기 종량제 업무
44. 환경미화원 인력 관리
45. 각종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46.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시책 추진
47. 환경정비의 날 운영
48. 위생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9. 전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0.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제9조(농축산식품국) ① 농축산식품국에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축산식품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농업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3. 농가 경영 자금 보전 대책
4.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5. 농림축산식품사업 총괄 조정
6.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발굴
7. 농가 소득 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8. 식량 수급 계획 수립
9. 농지 관리 및 보전
10.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11. 안정적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비 절감지원
12. 농업인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한 각종 직불제 사업
13. 농촌 인력 수급 방안 및 지원 대책 추진
14.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수립
15. 귀농·귀촌인 지원 및 관리
16. 농촌거주자 지원정책 추진
17. 농촌 마을 종합개발 기획 및 추진
18.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19. 관광농원 및 농어촌 민박 육성
20.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추진
21.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 및 운영
22.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23. 농산물 유통 전문조직 육성 및 운영
24.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25. 나주배 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발전계획 수립
26. 과수(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7. 과수분야 지역특화사업 추진
28. 일반과수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29. 원예·특작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30.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
31. 원예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
32.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33.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34. 정부양곡 관리
35. 지역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36. 생산자·소비자 연계 공급체계 구축
37. 민관학연 거버넌스 체계 구축
38. 지역먹거리 순환 유통체계 구축
39. 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근지역 협력방안
40. 공공급식 지원사업 정책개발 및 지원
41.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42.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3.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업
44.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관리
45. 농식품 6차산업화(농촌 융복합산업) 추진
46. 농식품 가공지원 총괄 및 발전계획 수립
47. 지역특화 가공식품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추진
48. 축산 행정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
49. 가축 통계조사
50. 축·수산 분야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51.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52. 축·수산 분야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
53. 가축방역
54.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추진
55.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대책 수립 추진
56. 공수의 지도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57. 사료 제조업체 관리 및 사료 성분 등록
58. 초지 및 조사료 생산 지원 및 기술 보급
59. 기타 축산 기술업무
60. 곤충 등 특수가축 육성
61. 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 단속 등 관리
62.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63.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이용 확대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에 둔다.
③ 센터에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④ 센터의 소관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개정 2025.3.14.>
1.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운영
2. 농업기술센터 일반·특별회계 원인행위 및 지출
3.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4. 농업기술센터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6. 농촌 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7.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
8. 농업경영 개선지도
9. 치유농업 육성
10.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1. 전통 식문화, 농가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창업보육 지원
12. 우량 꽃묘 생산에 관한 사항
13.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14.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5.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지도
16. 청년농업인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원
17.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18. 농업기계, 농작업 지원 업무 관리
19. 농업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
20. 과수분야 농업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1. 농업 기술지원 및 농업인 지도
22. 농업기술 시범 연구
23. 배 재배 신기술 및 품질 향상 지도
24.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보급 및 홍보
25. 원예·특작 생산 계획 수립 및 추진
26.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약용 작물 재배 기술지도
27.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
28.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포·관찰포 운영
29. 과학영농 시설에 관한 운영 관리
30. 미생물 배양 및 활용 지도
31. 농산물 농약안전성 분석실 운영 관리
32. 퇴액비 분석 및 토양 검정
33. 과수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34. 스마트베드 시설 운영
35. 디지털 체험온실 운영
제2절 보건소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4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지소장·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업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삭제 2025.9.24.>
제5장 읍·면·동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제4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와 같다.
제21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②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단과장"를 “실·과장”로 한다.
③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과 사업소는”을 “직속기관은”으로 한다.
⑤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실·단·과장"를 각각 "실·과장"로 한다.
⑥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나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장"를 “실·과장”로 한다.
⑧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경제과장”로 한다.
⑨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경제과장”로 한다.
⑩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⑪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실단과장"를 “실·과장”로 한다.
⑫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⑬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⑭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각각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공건축영역 행정란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별표 2의 제4호가목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⑯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역사도시사업단”을 “역사관광과”로 한다.
⑰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역사도시사업단장”을 “역사관광과장”으로 한다.
⑱ 나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을 “보조기관”으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본문 중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조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⑲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⑳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㉑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㉒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㉓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㉕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㉖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㉗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㉘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㉙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실장,기획예산실장,총무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하고,위촉위원”을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소통정책실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한다.
㉚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㉛ 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㉜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관광문화과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역사관광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축제지원팀장을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㉝ 나주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㉞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30조제3항 중 “전담부서담당주사로”를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㉟ 나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㊱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소"를 “실·과”로 한다.
㊲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실ㆍ단ㆍ과ㆍ소”를 “실ㆍ과”로 하고, 제13조 중 “공간정보담당 총괄 담당주사가”를 “공간정보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㊳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㊴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소비자보호업무담당 주사가”를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로 하며, 제31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㊵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총무국장,경제안전건설국장”을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㊶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단과장”를 “실·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3항제9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하며, 제16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지역경제담당주사가”를 “지역경제업무 담당팀장이”로 하고, 제32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유통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㊷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시민소통실장”을 “소통정책실장”으로 한다.
㊸ 나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㊹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 총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축허가과장, 보건위생과장, 축산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 건축허가과장, 상하수도과장, 축산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㊺ 나주시 영산강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과장, 환경관리과장”을 “문화예술과장, 역사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으로 한다.
㊻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재난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총괄과 사회재난담당팀장”을 “안전재난과 사회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㊼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관광문화과장”를 “역사관광과장”으로 한다.
㊽ 나주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㊾ 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㊿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51>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52>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관리 담당주사가”를 “환경관리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53>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54>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2항 및 제7조의8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55>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실단과소 서무업무담당주사가”를 “실·과 서무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56>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환경관리담당주사”를 “환경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건설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 안전총괄과장”을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담당주사”를 “환경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57>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총무국장경제안전건설국장”을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58>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한다.
<59>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 관광문화과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 역사관광과장”으로, “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을 “안전도시건설위원장,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으로 한다.
<60>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61>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62>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63>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64>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 중 “주민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65>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식품유통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66>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배기술지원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67>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교통과장, 농업정책과장, 식품유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먹거리계획과장”으로 한다.
<68>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69> 나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정책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친환경농업팀장 주사가”를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70>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71>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역사관광과장”으로 한다.
<72> 나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73>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74>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75>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혁신도시육성과장”을 “혁신도시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제6조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②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③ 나주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④ 나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⑥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를 “실·과·사업소”로 한다.
⑦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3호 중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⑨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⑫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⑬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⑭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⑮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⑯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⑰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 먹거리계획과장”으로 한다.
⑱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관광과장, 교통행정과장”을 “감사실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교통행정과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나주시 무료법률ㆍ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실장”을 “감사실장”으로, “정책기획실 법무팀장”을 “감사실 법률담당관”으로 한다.
⑦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률지원팀장”을 “법률담당관”으로 한다.
⑧ 나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을 “감사실”로 한다.
⑨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관광과장, 도시재생과장”을 “행정복지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총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⑪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분야별란의 “산림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⑭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⑯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⑰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나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⑳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소통정책실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㉑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㉒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역사관광”을 “관광”으로 한다.
㉓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15”를 “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총무과장, 도시과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㉔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㉕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㉖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정책과”를 “배원예유통과”로 한다.
㉗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위원장”을 “경제산업위원장”으로 한다.
㉘ 나주시 마한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역사관광과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㉙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역사관광과”를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㉚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역사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㉛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혁신도시교육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㉜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㉝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㉞ 나주시 영산강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과장, 역사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을 “관광과, 문화예술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으로 한다.
㉟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역사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㊱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소통정책실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㊲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 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공원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 건축허가과장, 상하수도과장, 축산과장, 보건위생과장”을 “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과장, 상하수도과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축산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㊳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12”를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㊴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㊵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㊶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㊷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청소자원과”를 “도시미화과”로 한다.
㊸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업정책,식품유통,농촌진흥,배기술지원”을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먹거리계획, 농업진흥, 기술지원”으로 한다.
㊹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㊺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㊻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㊼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농촌진흥과장, 보건위생과장”을 “농업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㊽ 나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㊾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㊿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본문 중 “경제건설위원회”를 “경제산업위원회”로 한다.
(51)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한다.
(52)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행정과장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②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③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과장”을 “단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급”을 “단ㆍ과장급”으로 한다.
④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단ㆍ과ㆍ소”로 한다.
⑤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⑥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⑦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단ㆍ과ㆍ소”로 한다.
⑧ 나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국ㆍ과”를 “실ㆍ국ㆍ단ㆍ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ㆍ국ㆍ과ㆍ읍면동”을 “실ㆍ국ㆍ단ㆍ과ㆍ읍면동”으로 한다.
⑨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실, 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⑩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실·과·소장”을 “국·실·단·과·소장”으로 한다.
⑪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단ㆍ과ㆍ소”로 한다.
⑫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단ㆍ과ㆍ소”로 한다.
⑬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⑭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관계실과장”을 “관계 실단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15”를 “20”으로 한다.
②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④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실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교통행정과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감사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정책홍보실장”을 “시민공감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정책홍보실장”을 “시민공감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로 하고,
제32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축산식품국”으로, 같은 항 제2호 중“농업기술센터 배원예유통과”를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
⑧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과장, 총무과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총무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⑨ 나주시 마한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관광문화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관광문화녹지국장”으로 한다.
⑩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환경관리과장,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재난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⑪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관광문화녹지국장”으로 한다.
⑬ 나주시 미술품 기증ㆍ기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관광문화녹지국장”으로 한다.
⑭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⑮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과장, 상하수도과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건축허가과장, 상하수도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으로 한다.
⑯ 나주시 영산강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 상하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으로 한다.
⑰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분야별란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⑱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⑲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⑳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
㉑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개정한다.
㉒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총무과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총무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㉓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㉕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자리경제과장,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㉖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㉗ 나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
㉘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㉙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㉚ 나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
㉛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㉜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㉝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㉞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㉟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㊱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㊲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먹거리계획, 농업진흥, 기술지원, 축산”을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농식품산업, 축산, 농업진흥, 기술지원”으로 한다.
㊳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㊴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을 “농축산식품국장, 예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㊵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㊶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㊷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장, 배원예유통과장”을 “농축산식품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배원예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㊸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㊹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㊺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㊻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㊼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일자리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먹거리계획과장, 농업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을 “농축산식품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농업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㊽ 나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㊾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㊿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먹거리계획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질병관리과장”으로 한다.
나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과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과 관광문화녹지국장”으로 한다.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을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은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이 출범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을 “본청ㆍ직속기관ㆍ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사업소”를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③ 나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 중 “사업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④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단ㆍ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3조 중 “사업소”를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⑤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9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으로 한다.
⑥ 나주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⑦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⑧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속기관 : 직속기관의 장
제7조제2항제2호 중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 직속기관(사업소)별”을 “직속기관 : 직속기관별”로 한다.
⑨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⑩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분야별란의 “복지정책과”를 “복지급여과”로 한다.
③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복지급여과장”으로 한다.
④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정책”을 “복지급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