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17]
(일부개정) 2025.12.17 규칙 제818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급수1팀,요금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30-3883, 2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전용 급수 및 시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려는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전 설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개정 2018.12.28.>
제4조(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용급수전의 관리인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개정 2017.2.10.>
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 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18.>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삭제 <2022.11.18.>
제6조(급수용구 설치 위치) 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는 자
2.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할 급수장치의 소유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장치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 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내역서 및 급수전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에 따른 누수발생 시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11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12조(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업종의 구분적용)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자 등의 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 결과 실제 사용업종을 적용한다.
② 그 달의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
③ 조례 제29조제2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사용요율의 최종단계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을 말한다.
④ 기존 급수설비가 있는 건물의 일부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가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조달 내역서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5. 기부채납원<개정 2018.12.28.>
6.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8. 등기 촉탁승낙서 그 밖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기준은 따로 정한 설계기준, 품셈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규약
2.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
3. 수지 결산서
4. 차년도 수지 예산서
② 운영회는 대표 및 임원이 변경된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합병, 분할, 해산하거나 운영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특수가압시설 운영등 검사) 시장은 필요한 때에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지난해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 (제1호의 일일 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서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요금 수시 부과ㆍ고지) ① 기존 수용가와 이사 시 이사시점까지 검침된 수도요금을 수시 부과ㆍ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수시 부과의 경우 한 수용가에 대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시 분, 정기 분 모두 포함하여 부과한다.
제22조(운반급수) 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서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요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대행인 및 급수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 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대행인 및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여 시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상수도요금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옥내누수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것으로서 지하 또는 벽체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함 내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7.>
1. 감면율: 누수기간 중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량의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누수금액의 50퍼센트
2. 신청기간: 누수가 발생한 달부터 3개월 이내
3. 감면 적용기간: 최대 3개월로 한정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되는 요금의 산정은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율표 중 해당 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있는 세대: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3.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다자녀 세대: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③ 제1항, 제2항 및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④ 삭제 <2025.12.17.>
⑤ 삭제 <2025.12.17.>
⑥ 삭제 <2025.12.17.>
⑦ 삭제 <2025.12.17.>
제2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수도ㆍ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과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별 수도요금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0.>
1. 가정용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70퍼센트
2. 일반용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50퍼센트
3. 대중탕용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50퍼센트
제25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서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또는 금융기관에 자동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해당 납기 상수도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은 5천원 이내로 한다.
제2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내로 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는 조례 제34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시장은 독촉장에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가구분할)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을 적용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 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7.>
1. 상ㆍ하수도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점검
2. 상ㆍ하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촉(최고)서 전달
3. 상ㆍ하수도요금 납부독려 및 체납금 납부독려
4. 적정 가구분할, 업종적용, 명의(주소) 등 변경 여부 조사
5. 사용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6.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
7. 위탁받은 급수전수 사무 및 상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ㆍ방지 지도
8. 상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협조 요청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항
제29조(수탁업무의 수행)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 기간 중 제28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ㆍ감독) ①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 노임 단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32조(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옥내누수의 탐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옥내누수탐지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2.10.]
제33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⑦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5.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6. 소형 면적 주택
⑧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34조(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직결급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용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결급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결급수 지원을 신청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중 3층 이하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중 3층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3층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4. 건축물 옥상에서 최소 동수압 유지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은 공사비용 전액으로 하며, 철거 물탱크 1기당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본조 신설 2018.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생략
제3조(「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