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10.06]
(일부개정) 2026.10.06 규칙 제850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186-44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5.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여부, 급수대상지 위치 등을 시장이 판단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2.31., 2020.5.27., 2024.1.31.>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4.1.31.>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0.5.27.>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가 계량기 13㎜를 설치하는 소규모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한다.(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정액제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 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자재비,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및 인건비(대한건설협회 고시)의 변동 등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3월 중으로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4.1.31., 2026.10.6.>
제6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2024.1.31.>
1. 전액감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2. 100분의 50 감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제7조(공사비의 납부) 수돗물을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급수공사비를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5.11.14.>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9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② 급수설비의 폐전 사유가 조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 소유주의 장기 체납에 따른 폐전일 경우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자는 신설급수 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급수설비설치 시 납부한 시설분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10조(수도사용자등의 명의 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2025.11.14.>
[제목개정 2025.11.14.]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아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1.>
④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수도 급수자원의 전산관리) 시장은 원활한 수도행정 추진을 위하여 수도 사용자 등의 기본현황 및 수도 급수전에 대한 자료를 전산에 입력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급수자대장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13조(수도계량기 교체 및 비용부담) 조례 제52조에 따라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로 인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20.5.27.>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요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수도의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1. 직접검침: 공무원 또는 검침업무대행원 <개정 2020.5.27.>
2. 자가검침: 수도사용자 등
3. 자동검침: 원격검침 시스템
② 제1항에서 검침한 수량은 제12조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1.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중지된 급수전 <개정 2020.5.27.>
2. 조례 제50조에 따라 정수처분된 급수전 <개정 2020.5.27.>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5.27., 2024.1.31.,2025.11.14.>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③ 삭제 <2020.5.27.>
제17조(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2024.1.31.>
1.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세대의 경우: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0.5.27.>
2.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해당 업종별 1단계 요금 <신설 2020.5.27., 개정 2023.5.3.>
3.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신설 2020.5.2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④ 요금을 감면 받은 자가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7.>
⑤ 시장은 요금을 감면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감면해제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7.>
제1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 다만, 당월분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촉장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1.31., 2025.11.14.>
제19조(운반급수) ① 운반급수는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0.5.27.>
제20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평균사용량으로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4.1.31.>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4.1.31.>
④ 조례 제28조제5항에서 누수량에 대한 요금은 누수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과 다음 월(최대 연속한 2개월)의 요금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누수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의 누수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1.31.>
⑤ 제4항에 따른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2회를 초과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4.1.31.>
제21조(공동주택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수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21조의2(가구분할 조정) ①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②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가구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5.3.>
1. 단독주택인 경우 취사를 달리하여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독립된 세대
2.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
③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1.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라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1.31.>
③ 임시급수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 위탁) 조례 제55조에 따라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 원인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7. 상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
8.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제25조(위탁검침) ① 위탁받은 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0.5.27.>
② 검침을 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0.5.27.>
④ 시장은 월별로 위탁받은 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지급한다. <개정 2020.5.27.>
제26조(수탁업무의 수행)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제27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①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검침·고지서송달 등 위탁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31.>
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수도계량기 1전 당 단가로 정한다.
제28조(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2025.11.14.>
1.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지원 한다. 다만, 동일한 단지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용배관에 한하여 130제곱미터 이하 지원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6.3.9>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개정 2021.3.31.>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개정 2021.3.31.>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3.31.>
3.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4. 삭제 <2021.3.3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2025.11.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삭제 <2025.11.14.>
③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31.>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24.1.31.>
1. 1순위: 제2항에 따라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
2. 2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순
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