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2024.11.14 규칙 제6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20-636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1. “옥외시설”이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삭제<2011.12.29>

4. 삭제<2011.12.29>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1. 사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용소, 공공시설 등에 긴급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김천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②급수관의 설치는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1.12.29>

③급수관의 구경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제3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설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2024.11.14.>

②사설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사설 공용 급수설비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사설 공용 급수설비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3. 개인토지인 경우 사용승낙서

4.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5.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공사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급수공사승인 및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7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비 납부는 지정은행 및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9>

제8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과 제2조제2호의 연결공사에 한한다. <개정 2011.12.29>

제9조(공사의 자재) ①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수도관 및 그 부속자재

2. 수도계량기 및 그 부속자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신설 2011.12.29>

②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0조(수도계량기 설치위치) ①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1.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등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11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급수공사설계 및 준공카드를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2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위탁시공을 위한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허가 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설정 등기 신청 서류

4. 특수 가압시설 기부체납원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급수 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및 수혜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 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④제3항의 운영위원회 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⑤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⑥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의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제15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③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수 또는 변상 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5조제4항의 하자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16조 (급수사용업종 변경) ①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두(직접 또는 전화)로 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이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삭제<2011.12.29>

제17조 (급수설비의 관리) ①수도 사용자 등은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시장은 제3조제1호의 사설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날까지 지정한다. <개정 2011.12.29>

③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18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시장은 제1항의 급수중지 또는 폐전을 할 때에는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9조 (수도 계량기의 검침) ①수도 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수도 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날인한 후 수도 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20조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조례 제23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공익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②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 및 해제 등으로도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9>

③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되어 업종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 등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⑤제22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⑥시장은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누수발견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만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은 정상적으로 조정·부과하고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는 정상요금의 2분의 1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⑦ 옥내 누수 감면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18.>

제21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①시장은 급수구역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 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운반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22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 최근 4월간에 사용실적 등을 참작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②조례 제25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25조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나 출타 등의 사유로 참관인이 없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29, 2024.11.14.>

③부정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비슷한 3명 이상의 급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참작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④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제23조(가구분할조정)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 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호실별 월 사용량의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14]

제24조(수도 계량기 시험 청구)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 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9.8.14>

제25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도요금의 금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19.8.14, 2021.11.18.>

② 제1항의 수도사용자 등은 휴대전화 문자고지 등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해지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자(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③제1항에 따른 급수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7.3.2, 2021.11.18.>

④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와 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1.11.18.>

제26조(증표) 시장은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1조 및 제38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32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별지 제11호 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9.8.14>

제27조(급수관로 표지) 급수관로 표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규격과 같다. <개정 2019.8.14>

제28조(요금 감면 등)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사유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8, 2010.7.15, 2011.12.29, 2017.3.2, 2019.8.14, 2021.11.18.>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 월 사용한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월 사용한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

3.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월 사용한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

4. 다자녀가구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구: 가정용 월 사용 요금 중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5. 출생일부터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이 경우 신청일부터 3년간 감면한다.

6.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등록된 가구: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8.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월 사용한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업종별(조례 별표 3)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일부 업종에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수도요금 할인) 제36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상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하되 최고 5천원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1.12.29>

제30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임시 급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31조(포상금 지급) ① 삭제<2017.3.2>

②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7.3.2, 2019.8.14>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심사ㆍ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9>

제32조삭제 <2019.8.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7.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옥내 누수 감면대상자부터 적용하고, 제28조제6호부터 같은 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