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2026.01.07 규칙 제1010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90-32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0.>

1. 급수공사로 인하여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송수관 또는 구경 4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에서 직접 급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4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에서 75밀리미터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배수관 매설공사는 제외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제6조(관급자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 공급관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2.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② 제1항의 관급자재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공사비를 실제 공사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

2. 동일지역에서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구간의 공사 금액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나눈 금액과 개인별 공사구간의 공사비를 합산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확대공사일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 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 4. 21.>

제9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급수공사 신청자는 고지서에 정한 기한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 인접한 위치

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공지상

② 시장은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요건에 적정한 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신청 및 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대별 검침이나 수도계량기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별 실외부(室外部)에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신청인은 관급 자재비와 공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③ 제2항의 자재비와 공사비 산출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21.>

④ 수용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형식 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고 파손ㆍ손실ㆍ동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 4. 21.>

⑤ 제4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⑥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는 조례 제39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설 2015. 4. 21.>
[제목개정 2015. 4. 21.]

[전문개정 2015. 4. 21.]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한 누수량을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① 수용가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01.05.>

② 수용가는 조례 제4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전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때에 사용자 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청) ① 수도사용자는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급수 업종변경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업종이 신청내용과 상이하거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 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는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 설비의 급수사용자수가 조례 제4조제2호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 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폐전하고자 하는 공용급수 설비를 전용급수 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일 급수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 공용급수 설비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10.>

제17조삭제<2015. 4. 21.>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시장은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매월 정례일에 검침하며 검침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침부에 정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시장이 관리하는 수도계량기로 한다. <개정 2015. 4. 21.>

제19조(수도사용료 계산방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한다. 급수전이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같다.<개정 2017.07.11>

② 시장은 월의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개정 2015. 4. 21.>

③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정용과 일반용 업종이 혼합사용하는 경우 수돗물 사용이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납부고지 및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 등이 기재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 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전자고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체납요금 납부 독촉)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 4. 21.>
[제목개정 2015.4. 21.]

제22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제21조에 따른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이 예산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는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연체금의 면제) 시장은 조례 제36조 단서에 따른 납기연장 승인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7.07.11.>
[본조제목개정 2017.07.11]

제25조(운반급수) ① <삭제 2017.07.11>

② 조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 요금으로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07.11>

제26조(사용량의 인정)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량을 조정하는 때에는 다음 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부과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여건이 유사한 세 명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량을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④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조례 제3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사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적용한다.<신설 2017.07.11>

제27조(가구분할 조정) ①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른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07.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가구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07.11>

1. 단독주택(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수도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수

2. 공동주택,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배정단위의“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용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월에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본조②에서 이동 2017.07.11>

제28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수도사용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 전화로 시장에게 수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장 난 수도계량기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9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시장은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시용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급수 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0조(수도요금 및 기타징수금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선공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이어야 한다.

④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4.13.>

1.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돗물 공급과 정상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2.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으로 발령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단, 감면기간은 발령일의 다음 달 부과 분부터 해제일의 다음 달 부과 분까지로 하며, 최장 3개월 이내로 함.

가.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나. 대중탕용

제31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21., 2024.12.10., 2026.1.7.>

1. 면적별 지원 기준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가. 공용배관: 60만원

나. 옥내급수관: 18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개정 2015. 4. 21.>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제2항제1호

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개정 2015. 4. 21.>

3. 소형면적 주택<개정 2015. 4. 21.>

⑤ 제4항제3호의 우선순위는 동일 면적일 경우에는 접수순 <신설 2015. 4. 2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수도법」제26조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15. 4. 21.>

제32조(공사비 지원신청) 제31조에 따른 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2. 08. 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3.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01.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2. 07. 03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변경 및 개정 2015. 04. 21 규칙 제780호> ("군포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07. 11. 규칙 제82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 5.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0.4.13. 규칙 제9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4.12.10.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6.1.7.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