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22]
(일부개정) 2025.12.22 규칙 제1125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85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8.1.29.>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단서개정 2021.12.3.>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비는 미터당 실액공사비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1.12.3.>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개정 2021.12.3.>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급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의 변동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계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 수탁공사비로 구분 납부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개전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제9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시장은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0조(업종변경) ① 시장은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후 업종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이 주민의 공동급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ㆍ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만을 부담한다.<개정 2012.12.11.,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구입당시의 조달가격으로, 교체ㆍ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
<제목개정 2021.12.3.>
제13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수도사용료는 구경별 요금과 업종별요율표에 따른 사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만을 계산한다. <개정 2021.12.3.>
1.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중지된 급수전
2.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리된 급수전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구리시 상수도사업관리자가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지정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1.12.3.>
제16조(위탁경비) 조례 제44조에 따라 사용료 및 검침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제17조(연체료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납기연장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납부기한 연장) ① 공공기관이 자금 전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9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은 해당 업종별로 부과하며, 이에 따른 요금은 수도사용료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12.3.>
제20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에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에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12.3.>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회 6개월 이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요금감면 등) ① 조례 제36조 별표 5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신청 및 감면해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설치확인서 및 공급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0.10.15>
② 삭제 <2020.10.15>
③ 삭제 <2020.10.15>
④ 조례 제36조 별표 5 제5호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1, 2020.10.15., 2021.12.3., 2024.4.30.>
⑤ 삭제 <2020.10.15>
⑥ 삭제 <2020.10.15>
⑦ 조례 제36조 별표 5 제6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1, 개정 2020.10.15.>
⑧ 삭제 <2020.10.15>
⑨ 삭제 <2020.10.15>
⑩ 삭제 <2020.10.15>
제24조의2(요금환수 등) ① 시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3.>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3.>
[본조신설 2012.12.11]
제25조(수도요금 중복할인 금지) 조례 제37조의 자동이체 및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은 중복할인 할 수 없다.
제26조(비용보조)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2025.12.22.>
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례 제3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21.12.3.>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2025.12.22.>
2.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서
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한다.
[본조신설 2015.6.24.]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규칙 제26조의 규정은 이 규칙이 공포된 다음월의 발생된 누수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7항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