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6.19]
(일부개정) 2024.06.19 조례 제2601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8022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3.>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의료원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ㆍ지리산정원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19.>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인구청년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스포츠산업과, 지역개발과, 경제활력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농정과, 산림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3. 1. 9., 2024. 6. 19.>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9., 2024. 6. 19.>
1. 기획예산실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나. 정책개발 및 혁신
다. 군의회 운영지원
라. 예산편성ㆍ운용 및 현안사업 관리
마.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바. 군 행정의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사. 공직자 복무감사 및 비위조사
아. 홍보계획 수립 및 정보 수집 분석
자.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편찬 및 군정 보도
차. 신문ㆍ정기간행물 육성 지원
카. 법제 및 송무
타. 납세자 보호
2. 문화관광실
가. 관광진흥 홍보 및 축제·행사 추진
나. 행락질서 지도ㆍ단속
다. 국가유산 보호관리 및 문화예술 축제·행사 추진
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마. 관광지 정비 및 시설확충
바. 온천 관광 휴양지구 개발
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아. 이ㆍ미용, 조리사 면허
자. 삭도유치 및 개발 업무
3. 인구청년실
가.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나.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 조정
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
마. 이민, 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
바.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
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4. 종합민원실
가. 민원행정 종합계획
나. 행정정보 및 원문정보 공개 운영
다. 일반민원 및 주민등록 업무, 여권발급
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도로명주소 관리
마.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바.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사. 지적재조사사업
아.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조사 관리
자. 지적측량 성과 검사
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카.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맞춤형 주거급여
타. 건축허가 및 신고
파. 개발행위 허가
하. 농지·산지전용 허가
5. 총무과
가. 공직자 임용, 직제, 정원 등 인사관리
나. 하부기관 지도ㆍ감독
다. 선거업무
라.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여론관리
마. 대내ㆍ외 의식 및 행사
바. 보안관리 복무단속
사. 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 직장 내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자. 통계조사
차. 국내외 교류 및 주민·단체 협력지원
카. 자치분권, 업무이양, 균형발전
타.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
6. 재무과
가. 지방세정운영 계획 수립 및 지방세관련 조례 제·개정
나. 군 금고 및 자금배정 운용관리
다.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징수실적 관리업무
라.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마. 지방세정 통계연감 작성 및 세입결산 업무
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지방세 과표 운영
사. 세외수입 과오납금 및 환급금·전자예금압류 시스템 관리업무
아. 공사·용역·물품구매·관급자재·계약심사 업무
자. 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
차.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및 비과세·감면신청 처리업무
카. 지방세 구제업무(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
타.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파. 군 청사 관리, 물품구입 출납관리
하.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부·사용수익허가 계약 및 관리
거. 삭제 <2024. 6. 19.>
7. 주민복지과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
나.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다.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마.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바. 기초연금 지원 및 급여관리
사.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아. 경로식당 운영관리
자. 경로당 운영 관리
차. 노인복지시설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카. 생명체험학교 운영관리
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파. 묘지관리
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관리(차상위계층 포함)
거.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업무
너. 의료급여 업무
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긴급복지사업
러.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
8. 평생교육과
가. 평생교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각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인재육성기금 조성·운영
라. 구례군매천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마. 각종 장학금 지원
바. 여성복지 및 한부모가족지원
사.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아. 아동복지 및 보육지원 업무
자. 청소년 보호 및 육성관리
차. 드림스타트 사업
카. 다문화가족 지원·관리
타. 여성문화회관 운영
9. 스포츠산업과
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운영 지원
나. 구례군체육회 운영 및 체육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
다. 직장운동부(반달곰 씨름단) 관리 운영지원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운영
라. 국제 철인3종경기 업무 추진
마.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시천체육공원 관리 및 이용 지원
아.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운영 및 유지관리
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차.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관리
카. 체육시설 안전관리
10. 지역개발과
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다.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라. 도시경관 및 광고물 관리
마. 도시재생
바. 공공건축지원
11. 경제활력과
가. 수출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라.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마.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
바. 시장관리
사.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관리
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12. 건설과
가.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ㆍ조종사 면허관리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다. 한발대비 및 한해대책사업 추진
라.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마. 소규모 공공시설 및 다목적 면민회관 관리
바.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사. 도로유지 및 접도구역 관리
아. 도로·교량의 과적차량 단속
자. 국유·도유지 용도폐지 및 점·사용 허가
차.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및 감시
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타.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파. 하천 유지관리 및 점·사용 허가
하.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13. 안전교통과
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관리
나. 안전정책 추진
다. 사회재난 업무 추진
라. 자연재난 업무 추진
마. 시설물 안전관리
바. 민방위 계획수립 및 비상대책업무 추진
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아.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
자. 운수 및 차량관리
차. 자동차 제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징수
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타. 마을방송시스템 등 통신공사 관리
파. 행정통신망 및 통신시설 운영
하. 통신보안 업무 추진
14. 농정과
가. 농정개발 및 농축산식품사업 추진
나.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
다. 정부양곡보관 및 양곡수매 유통지도
라. 농산물 유통시설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마. 주민소득사업
바. 친환경농업 육성
사.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아.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
자. 축산업 육성 및 내수면 어업 증대
차. 가축방역, 식육판매업소 허가 및 등록
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및 조사료 수급조절
타. 농업·농촌 복지증진 사업
15. 산림과
가. 산지이용 구분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시행
다.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라. 임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마.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바. 산림재해 총괄대책 수립
사. 산림소득사업 전반
아. 목재산업 육성
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차. 산불예방 및 진화
카. 숲길조성 및 유지관리
타. 지리산둘레길 관리
파. 백두대간 보호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
하.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피해 특별사법 관리
거. 공유림 관리
너. 도시숲,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더. 사방사업 시행 및 관리
러. 임도시설사업 추진
머. 도시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
16. 환경과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시행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분쟁 조정
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쓰레기 종량제 업무 및 매립장 관리
마.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바. 환경 인·허가
사.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아. 야생 동·식물 보호
자. 국립공원 관련 업무
차. 삭제 <2023. 1. 9.>
카. 삭제 <2023. 1. 9.>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4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읍면에는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ㆍ상담소장) ① 센터 및 상담소에 소장 및 상담소장을 둔다.
② 센터소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상담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19.>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교육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
3. 농작물 재배·축산 기술보급
4. 지역 특화작물 발굴 및 기술개발
5. 농업 경영개선 지도
6. 농업인 학습단체 및 영농 후계인력 육성
7.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
8. 농촌 생활개선 지도
9. 농촌자원 활용 연구개발 소득화 지도
10. 원예(채소, 화훼, 과수) 작물 육성
11. 특용작물 및 ICT 융복합사업 추진
12. 농업기계 이용 및 임대사업 추진과 안전사용 지도
13. 기타 농촌자원 및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9. 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원장ㆍ지소장)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3. 9. 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19.>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라. 상수도·마을상수도 설치 및 관리·운영
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바.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 공공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차.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 지리산정원사업소
가. 지리산정원 운영 및 계획수립
나. 지리산정원 조성·관리
다. 수목원 조성·관리
라.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마.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관리
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사. 지리산역사문화관 운영·관리
아. 식물유전자원 전시 및 구축
제5장 읍ㆍ면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3. 9. 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ㆍ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구례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도시경제과장”을 “환경교통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도시경제과”를 “환경교통과”로 한다.
④ 구례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구례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⑦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구례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⑨ 구례군 매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⑩ 구례군 생명체험학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⑫ 구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을 한다.
⑬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⑭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⑮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로 한다.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관리사업소장”을 각각 “환경교통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환경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구례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구례군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54조 중 “환경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술지원과장, 자원연구개발과장”을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란 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하고, 종합민원실(종전의 민원봉사과)란을 주민복지실란 앞으로 삽입한다.
.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란 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하고, 종합민원실(종전의 민원봉사과)란을 주민복지실란 앞으로 삽입한다.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
. 구례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구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복지실장, 친환경농정과장”을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농업기술 센터소장”으로 한다.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구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구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
⑤ 구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구례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구례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⑩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⑫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산림소득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산림소득과장”으로 한다.
⑬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⑭ 구례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농업기술 센터소장”을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농업기술 센터소장”으로 한다.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구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생명체험학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을 한다.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를 “종합민원과”로 한다.
구례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림소득과장, 도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 산림소득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쌀 제분공장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구례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도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구례군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도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78조제2항 중 “도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여성아동담당”을 “여성아동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구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성평등 업무 담당”을 “양성평등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여성아동담당”을 “여성아동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재육성업무담당”을 “인재육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인재육성업무담당”을 “인재육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구례군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를 “안전도시과”로 한다.
⑧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담당 간사 : 총무과장”을 “총무 및 민방위 간사 : 안전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⑨ 구례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을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구례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을 “안전도시과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⑫ 구례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⑬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서의 담당”을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⑭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도시과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⑮ 구례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⑯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을 “투자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⑰ 구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환경교통과장”으로 한다.
⑱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⑲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구례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안주무담당”을 “제안주무팀장”으로 하고, “업무담당급”을 “업무팀장급”으로 한다.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주무부서 담당”을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을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공동주택업무담당”을 “공동주택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긴급지원업무 담당”을 “긴급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담당”을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리담당”을 “경리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노인업무담당”을 “노인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을 “청소년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운조루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관광진흥담당”을 “관광진흥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매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문화예술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관련업무담당”을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주사”를 총무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건업무담당주사”를 “보건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소관업무담당”을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창업센터업무담당”을 “창업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체육진흥업무 담당”을 “체육진흥업무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상공업무담당주사”를 “상공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쌀 제분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마케팅담당”을 “마케팅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경제담당”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투자유치업무담당”을 “투자유치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노사업무 담당”을 “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관리업무 담당”을 “안전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해업무 담당”을 “재해업무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브랜드 관리담당(농산물유통담당)”을 “브랜드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식품가공사업 관리 담당(마케팅담당)”을 “식품가공사업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소관업무 담당”을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를 “안전도시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투자경제과장”을 “경제활력과장”으로 한다.
②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투자경제과장,”을 “문화관광실장, 경제활력과장”으로 한다.
③ 구례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활력과장”으로 한다.
④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활력과장”으로 한다.
⑤ 구례군 쌀 제분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활력과장”으로 한다.
⑥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활력과장”으로 한다.
⑦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⑧ 구례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⑨ 구례군 운조루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⑩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⑪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⑫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⑬ 구례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⑭ 구례군 지리산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⑮ 구례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례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② 구례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한다.
④ 구례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안전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한다.
⑤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구례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⑦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⑧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도시과”를 “안전교통과”로 한다.
⑨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⑩ 구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환경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⑪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⑫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⑬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⑭ 구례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⑮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⑯ 구례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⑰ 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⑱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친환경농정과”를 “농정과”로 한다.
⑲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⑳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㉑ 구례군 쌀 제분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경제활력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친환경농정과”를 “농정과”로 한다.
㉒ 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㉓ 구례군 지리산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㉔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환경교통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㉕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환경교통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㉖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 구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교통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㉘ 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구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환경교통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교통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②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란 중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하고, 종합민원실(종전의 종합민원과)란을 총무과 앞으로 삽입한다.
③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주관부서란 중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하고, 종합민원실(종전의 종합민원과)란을 재무과 앞으로 삽입한다.
④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
⑤ 구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 구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구청년실장”으로 한다.
⑦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8조 중 “보건의료원장”을 각각 “인구청년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의료원장”을 “인구청년실장”으로 한다.
⑧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리산정원사업소장
⑨ 구례군 지리산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장”을 “지리산정원사업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