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전부개정) 2025.03.21 규칙 제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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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 란 1주택(한울타리내)을 말한다.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옥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시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와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 대상가구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채납서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 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 급수 사용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기구 설치) 급수시설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제9조(공사수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자 보수 명령을 받은 당해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수 용도변경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명의 변경)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급수시설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시설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인하여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급수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에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20조제2항에 해당하여 검침이 불가한 경우

2. 동절기 동파 우려되어 수도사용자의 미 검침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량기에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환산하여 매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톤수를 제외하고 남은 톤수를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기본료와 합산 징수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 업종의 급수전 당 일일 평균사용량×부정급수 기간×전년도 해당 업종요금의 ㎥ 당 평균단가

2. 급수설비가 있으면서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 평균사용량+전년도 해당 업종의 일일 평균사용량)÷2]×부정 급수기간×전년도 해당 업종요금의 ㎥ 당 평균단가

④ 제3항의 일일 평균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⑤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4조(보조 계량기의 설치) 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 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주 계량기의 급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 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 계량기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 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32조의 요금은 매월 15일 이전에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10일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1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 사용자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 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요금의 조정) ①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시설이 폐전될 때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사유로 인하여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②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100원 미만의 수가 있을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1조의 단서에 따라 연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가

제19조(납기 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 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기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납기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표를 수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 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고에 따라 당해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증표) 조례 제39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3조, 제37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ㆍ이중납입ㆍ납입후의 부과취소ㆍ정정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충당 또는 환불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징수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공사의 직권시행 부담금 결정)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및 기타 소요비용은 조례 제12조를 준용하고 누수 손실량과 배수량에 대한 요금은 조례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누수 손실량과 배수량의 결정은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수량을 정하고 이에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 손실량 및 배수량을 결정한다

제25조(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의 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체 업종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감면한다. (단,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감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당해 업종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조례 제37조제5호에 따라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누수요금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가구의 월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5.「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의 월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월 수도요금은 조례 별표 2 수도 사용요금 요율표의 일반용 1단계 사용량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면대상이 사용하는 시설에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수도 사용량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 가구의 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일정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보조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다문화가구의 월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업계획서

5. 중수도 생산수질(수도법 시행령 제31조 내용)성적서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누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급수종별, 수용가번호

2. 누수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수리 영수증

④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할인) 조례 제38조의 수도요금의 할인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20호이상)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월 수도요금의 2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20호이상) 수도사용자(주민 대표 또는 관리소장)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에게는 월 수도요금의 1%를 할인하되 그 상한금액은 3천원으로 한다.

3.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 수도요금의 1%를 할인하되 그 상한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27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그리고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급수 신고와 누수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중에 발견된 누수 또는 부정급수를 신고한 자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③ 포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만원으로 하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고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은 물품(상품권 등)을 등기우편 또는 직접 지급하고,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은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제28조(전화 및 구술에 따른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주소변경, 업종변경 등의 신청

2. 누수, 가구분할,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② 제1항의 증빙자료는 팩스 및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제29조(정수예고 및 처분)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위탁검침)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결과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침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 유무와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부터 통지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에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④ 군수는 월별로 위탁받은 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4. 9 규칙 제3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괴산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괴산군규칙 제345호 1978. 4. 10)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칙에 대하여 행한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8. 12. 8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28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26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17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7 규칙 제10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괴산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를 “국세완납증명서”로 하고

, 동조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중 “이력

서 1통”, “신원증명서 1통”, “주민등록사본 1통”을 삭제한다.

부 칙〈2002. 11. 1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11. 6 규칙 제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 2. 28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9.6.28. 규칙 제13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규정은 2019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31. 규칙 제1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23. 규칙 제1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25.3.21. 규칙 제14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대한 적용례) 조례 제25조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규정은 2025년 4월 고지분(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