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3.30]
(일부개정) 2026.03.30 규칙 제537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60-26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준공을 받은 건축물로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이후 급수공사비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 공사
2.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을 통지하는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옥외급수설비(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전용·통합·주계량기까지로 한다)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5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를 산출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두 명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 사용 구간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하고, 분리매설 된 구간 공사비용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청 장소 부근에 이미 설치된 급수관이 있으나 구경이 좁은 경우에는 급수공사비에 구경확대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마다의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자재비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 단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표준 급수 공사비를 해마다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압시설 등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흡수정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압시설 등의 설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 한다.
제9조(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① 조례 제14조의3에 따라 6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이 약한 지역은 6층 미만이라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 방식은 펌프 직송식(저수조에 물을 받은 다음 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펌프의 운전 대수나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급수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적용하고, 고가수조방식(저수조에 물을 받은 다음 펌프로 양수하여 고가수조에 저류하였다가 자연유하로 급수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권장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3.30.>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대지 경계선 안에서 3미터 이내 공지 상에 설치〈개정 2017ㆍ9ㆍ29〉
2. 급수관로 및 계량기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상부공간에 담장 등 공작물과 수목이 없는 공지에 설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개정 2017ㆍ9ㆍ29〉
제12조(수도계량기의 개전 및 중지ㆍ폐전신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개전 및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계량기의(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4조제3호에 따른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이후 폐전하여야 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교체 수수료는 조례 제34조제3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 및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비롯한 수용가에 대한 기본자료 등을 전산화된 상ㆍ하수도요금 정보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량의 인정) ①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 검침 시 정산ㆍ조정할 수 있다.
② 부정하게 설치한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 또는 종업원 수ㆍ시설규모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급수시설에서 생긴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1일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④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일 평균 사용량 산정의 경우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하고 이하 버림
2. 그 밖의 사용량 산정의 경우 정수만을 적용하고 이하 버림
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7ㆍ9ㆍ29〉
1.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공동사용량을 급수중지 세대를 제외한 세대 수로 나누어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6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 계량기의 시험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으로 판명 되거나, 제2항에 따른 고장 신고가 있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 검정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과속 또는 저속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산출 한다. 다만, 검정 오차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한다.정산사용량 = 검침량 × 100/100±검정오차
제17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및 업종 변경) 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업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요금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도사용량에 관계없이 계량기를 설치한 모든 수도사용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요금은 달마다의 금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 중지ㆍ정수처분 및 해제 등으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그달의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을 적용한다.
④ 조례 제24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ㆍ장소 및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요금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요금의 감면 및 조정) 조례 제36조에 따른 요금을 감면 또는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
3. 별지 제12호서식의 가구분할 수도요금 조정 신청서
제21조(신청) 제2조 및 제8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에 따른 신청은 문서 또는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한다.
제22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 이내에 요금 및 기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경우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도수용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 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3. 지하누수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24.>
1.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으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사람
3.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사람
제25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개정 2017.9.29., 2021.11.11.> 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급수관의 세척 등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
1. 조례 제37조제4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2. 조례 제3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유 주택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전액지원
나.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
다.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
라.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지원
3. 삭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옥내급수관을 세척ㆍ갱생ㆍ개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ㆍ5ㆍ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 개정사항 중 장애정도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