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8.12]
(일부개정) 2026.08.12 조례 제2318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97-224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0. 6. 10.]
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과장·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시 본 청
제3조(국,실의 설치) [제목개정 2020. 6. 10.]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문화환경국ㆍ교육보육국ㆍ안전도시국ㆍ녹색도시국을 두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을 둔다.〈개정 2017. 2. 1., 2017. 12. 27., 2020. 6. 10., 2023. 7. 1., 2024. 6. 14.〉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0., 2020. 12. 31.>
1. 각종 시책의 종합 기획조정 및 통제
2. 특수 시책사업 기획 조정
3. 장기, 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4. 시장지시사항 처리
5. 예산운영 및 자금수급계획
6.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8. 법무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시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11. 동서통합지대 추진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평가
13. 정부합동평가
14. 공모ㆍ시상사업 총괄
15.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2.>
16.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17. 기업 등 규제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지도개선
③ <삭제 2023. 7. 1.>
④ <삭제 2020.6.10.>
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7. 12. 27.>], <개정 2020. 6. 10.>
1. 감사 총괄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3. 부패방지 및 청렴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및 집행
5. 일상감사 업무 처리
6.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⑥ 홍보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7. 12. 27.>〕, <개정 2020. 6. 10.>
1. 홍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도정 홍보
3.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
4. 기자실 운영 및 정례 브리핑 실시
5. 광양시보 발간 및 간행물 발간 배부
6. 홍보소통 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7. 홍보소통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8. 시장 직소민원 상담 관리(온라인 포함)
9. 미디어 홍보소통 시책개발 및 운영
10. 시 대표 SNS(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11. 시정 홍보판 유지·관리
12. 각종행사 보도사진 기록보존
13. 각종행사 영상 기록보존
⑦ 감동시대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1.>
1. 융·복합 시 프로젝트 추진
2. 생애주기별 복지기능 모니터링 및 조정
3.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4. 타기관(중앙·도·타시군) 정책방향 조사 및 분석
제4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개정 2017. 12. 27., 2020. 6. 10., 2023. 7.1.>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0., 2020. 12. 31., 2023. 7. 1.>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2. 의전 및 행사총괄
3. 공무원 복무지도ㆍ후생복지 및 보안
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ㆍ징계
5. 기구 및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6. 조직 및 인력진단
7. 시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구역 조정
8. 동향, 선거, 국민투표, 주민여론조사
9. 시민운동 및 지역협력업무
10.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1. 행정혁신 총괄 및 분권ㆍ균형발전
12. 통계행정 총괄기획 및 시행
13. 기록관 운영
14. 공무원단체 협조 및 단체 교섭ㆍ협약 등
15. 지방세 부과 총괄
16. 기부금품 통제 심사 총괄 〔제17호에서 이동 <2017. 12. 27.>
17. 시금고 계약관리 〔제19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호에서 이동 <2020. 6. 10.>〕〕
18. 지방세 탈루ㆍ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제18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7호에서 이동 <2020. 6. 10.>〕〕
19.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 12. 27.>,〔제25호에서 이동 <2020. 6. 10.>〕〕
20.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신설 2017. 12. 27.>,〔제26호에서 이동 <2020. 6. 10.>〕〕
21.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 12. 27.>, 〔제27호에서 이동 <2020. 6. 10.>〕〕
22.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신설 2017. 12. 27.>,〔제28호에서 이동 <2020. 6. 10.>〕〕
23. 세입ㆍ세출ㆍ결산ㆍ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제20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9호에서 이동 <2020. 6. 10.>〕〕
24. 자금배정ㆍ수급 관리 〔제16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20호에서 이동 <2020. 6. 10.>〕〕
25.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제21호에서 이동 <2020. 6. 10.>〕〕
26.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제22호에서 이동 <2020. 6. 10.>〕〕
27.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처분 등 관리 총괄〔제23호에서 이동 <2020. 6. 10.>〕〕
28.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제24호에서 이동 <2020. 6. 10.>〕〕
29. 민원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제25호에서 이동 <2017. 12. 27.>〕
30.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및 여권업무〔제26호에서 이동 <2017. 12. 27.>〕
31. 지적행정 종합 기획 및 총괄 〔제27호에서 이동 <2017. 12. 27.>〕
32. 개별공시지가 업무 〔제28호에서 이동 <2017. 12. 27.>〕
33.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제29호에서 이동 <2017. 12. 27.>〕
34.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 〔제30호에서 이동 <2017. 12. 27.>〕
35.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제39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3호에서 이동 <2020. 6. 10.>〕〕
36.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업무〔제40호에서 이동 <2017. 12. 27.>〕,〔제44호에서 이동 <2020. 6. 10.>〕〕
37. 장애인ㆍ노인ㆍ장사업무 〔제41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5호에서 이동 <2020. 6. 10.>〕〕
38.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리 운영〔제42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6호에서 이동 <2020. 6. 10.>〕〕
〔전문개정 2015. 2. 5.〕
39.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
제5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국에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 2. 1.,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
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수립추진
4.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5.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6.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10. 시장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1.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및 부정경쟁 방지
12. 노동조합 지원 관리
13.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14.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5. 인구증가 시책 발굴ㆍ추진
16. 청년종합정책 발굴ㆍ추진
1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중앙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 <개정 2026. 8. 12.>
19. 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20.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ㆍ운영
21.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2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3.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항만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25. 항만활성화 정책 발굴추진
26. 항만관리권 지방이양 등에 관한 사항
27. 항만물류ㆍ해운산업 등 항만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정책수립 추진
28. 기업체(포스코 등)와 관련된 지역협력 사업
29.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 추진
30. 공유수면 관리 및 점ㆍ사용허가
31. 내수면 및 해양수산업 업무 총괄
32. 항만, 수산 관련 업무 전반
33. 신산업, 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4.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등) 인ㆍ허가 및 연료수급대책
3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36. 은퇴도시 조성 및 지원
37. 민간개발 인ㆍ허가
38.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
39. 국가산단 개발 및 인ㆍ허가
40. 국가산단 관리 전반
41. 용지 및 지장물 보상
42. 지역정보화 추진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43.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44. 모바일 정책 수립
45. 시민ㆍ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46.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
〔전문개정 2015. 2. 5., 2018. 12. 31., 2020.6.10., 2023. 7. 1.〕
제5조의2(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환경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신설 2020. 6. 10.> <개정 2020. 12. 31.>
② 관광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10., 2024. 8. 7.>
1.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3.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4.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5.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종합계획 수립
6.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전반
7.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8. 문화행사 추진 총괄
9. 국가유산, 기념물 등 보존 관리 <개정 2024. 8. 7.>
10. 문예회관 운영 전반
11. 체육진흥 및 지원 총괄
1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13.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4. 각 경기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15.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
16. 폐기물처리, 수질·대기·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
17. 댐·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
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종량제 업무
19.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
20. 공해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 지도 감독
2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감독
22.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기획 및 시행
제5조의3삭
제 <2017. 12. 27.>
제5조의4(교육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보육국에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교육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
2.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3. 보육정책사업 계획 및 시행
4. 평생학습 관련 업무 총괄
5.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지원
6.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추진 총괄
7. 아동수당 지급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 어린이복지재단 운영
10. 여성복지업무
1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이용
12.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13. 연중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14. 독서진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문고등록 및 문고관리
16. 관내 도서관 네트워크망 구축 관리
[본조신설 2024. 6. 14.]
제5조의5(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개정 2017. 2. 1., 2018. 12. 31., 2023. 7. 1.〉〔제5조의2호에서 이동 <2020. 6. 10.>〕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2. 안전에 대한 총괄 지휘ㆍ홍보ㆍ교육 등 총괄
3. 민방위대 편성ㆍ동원ㆍ교육 등 총괄
4. 재난예방 관련 종합기획 및 시행
5.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
6. 사회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7. 자연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8. 통합관제센터 운영
9. 건설ㆍ토목 관련 종합 기획 시행
10. 각종공사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11. 건설자재 수급과 채취 인ㆍ허가 관리감독
12. 도로공사에 따른 토지 등 보상 및 수용
13. 도로(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개설
14. 농업기반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15.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설계·시공·준공 등 추진
16.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17. 생활민원 불편신고 처리
18.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19. 도시행정의 종합 기획 시행
20.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
21. 도시계획사업 관련 토지수용 및 보상업무
2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23.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4.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5.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물 관리
26.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심의회 운영〈신설 2017. 2. 1.〉
27. 도로구조물(교량, 터널 등) 관리 및 점검〈신설 2017. 2. 1.〉
28. 노점상, 과적차량 지도 및 도로 점·사용 허가〈신설 2017. 2. 1.〉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신설 2017. 2. 1.〉
30. 도로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17. 2. 1.〉
31. 교통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제26호에서 이동 <2017. 2. 1.>〕
3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제27호에서 이동 <2017. 2. 1.>〕
33. 주정차 지도단속〔제28호에서 이동 <2017. 2. 1.>〕
34. 주차장 조성관리 및 안전검사 등〔제29호에서 이동 <2017. 2. 1.>〕
35. 자동차관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제30호에서 이동 <2017. 2. 1.>〕
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제31호에서 이동 <2017. 2. 1.>〕
37. 건축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제32호에서 이동 <2017. 2. 1.>〕
38. 각종 건축 관련 인ㆍ허가 및 신고 업무〔제33호에서 이동 <2017. 2. 1.>〕
39. 농지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제34호에서 이동 <2017. 2. 1.>〕
〔전문개정 2015. 2. 5.〕,
[제목개정 2024. 6. 14.]제5조의6(녹색도시국에 두는 과) ① 녹색도시국에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를 둔다.
② 녹색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ㆍ조정
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3. 어린이공원, 기업공원 조성 및 관리
4. 녹지조성 및 사후관리
5. 가로공원 조성ㆍ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6.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ㆍ사후관리
7. 하천섬, 자투리땅 조성 및 관리
8. 도시정원(꽃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9.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총괄
10.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1.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12. 가로등ㆍ보안등 유지ㆍ보수
13. 휴양림 복지시설 운영 전반
14.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본조신설 2024. 6. 14.]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 1 절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제목개정 2017. 2. 1.〕
제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0.3.3., 2017. 2. 1., 2022. 8. 18.>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7. 2. 1.〉
④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9.25., 2017.2.1>
② 보건소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9.25., 2017. 2. 1.>
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지소)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를 둔다. <개정 2010.3.3., 2015. 2. 5., 2017. 2. 1., 2020. 12. 31., 2023. 7. 1.>
제8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2. 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9.25.>
제 2 절 농업기술센터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 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에 둔다. <개정 2013.2.8>
제1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12. 27.,2023.7.1.>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센터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2.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3. 농지보전 관련 업무
4. 식량 수급계획 수립 추진
5.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6. 축산행정 총괄
7.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8. 정부양곡 관리에 관한 업무
9. 농산물 마케팅(국내·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0. 농업 6차 산업화 추진 총괄
11.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가공제품 개발
12. 농촌자원 신기술 사업 추진 및 소득화 지원
13.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4. 매실산업 및 시설원예,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1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6. 기후변화 대응 난지·아열대과수·채소 기술개발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17.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조정
18. 양묘사업
19. 산림재해 방지
20. 부정임산물 관리
21.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22.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23. 삭제 <2017. 12. 27.>
24. 삭제 <2017. 12. 27.>
2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26. 후계 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
27. 농업인교육 및 상담소 운영
28. 식량작물 지도 및 도시농업 기술 지원
〔전문개정 2015. 2. 5.〕
제 4 장 사 업 소
제1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 8. 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3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8,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
1. 삭제 <2024. 6. 14.>
2. 물관리센터 <개정 2020. 6. 10.>
가. 상수도 사업의 종합 기획 조정
나. 상수도 공기업회계 운영
다. 수도 사용료 조정 및 세입금 정리
라. 상수도 관련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마. 정수장 시설의 유지관리
바. 기계ㆍ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사. 하수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아. 하수도 관련 공사 총괄 및 유지보수
자. 하수도 및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운영
차. 지하수관련 개발신고, 오염방지, 이용부담금 과징 등 총괄
카. 연관공업단지내 오ㆍ폐수 종말처리
타. 분뇨(정화조, 오니포함)의 위생적 종합처리
파. 오ㆍ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
거. 하수종말처리장(중앙, 광영, 광양) 관리 운영
너. 위생처리장(초남) 운영
더.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및 건설공사의 설계 측량 및 시공감독업무
머.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버.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ㆍ분쟁조정 업무
서. 각종 시설물 및 장비 유지 관리
어.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저.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처. 삭제 <2017. 12. 27.>
커. 삭제 <2015. 2. 5.>
터. 삭제 <2015. 2. 5.>
퍼. 삭제 <2017. 12. 27.>
허. 기타 사업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6. 14.>
4. 삭제<2023. 7. 1.>
제 5 장 읍·면·동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설치한다. <개정 2022. 8. 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민원봉사실설치조례」, 「광양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광양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광양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광양시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 「광양시하천골재직영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계장을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광양시보발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보계장을 홍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광양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결재란 중 국장을 삭제하고, 과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하며,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⑤「광양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실과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업무 담당과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각각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
별표2의 총무분야 위임사무명란 제4호를 삭제한다.
⑧「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계장을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동조동항제3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여성복지계장 을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상당 공무원 으로 한다.
⑨「광양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총무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하고, 지적과장을 시민봉사과장 으로 한다.
동제제4항중 업무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⑩「광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중 계장확인 란을 각각 담당확인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환경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사회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계장 을 사회보장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환경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사회위생과장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사회계장 을 사회보장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⑫「광양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위생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보장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⑬「광양시 보육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업무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⑭「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산업경제국장, 농업정책과장 을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으로 한다.
⑮「광양시 청소년위원회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광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산업경제국장, 기획실장 을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 을 기금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 을 산업건설국장 으로 한다.
「광양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 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부시장이 되며 다음의 위원장 을 부위원장 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업무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 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광양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건축계장 을 건축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하고, 지적과장을 시민봉사과장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지적과장 을 시민봉사과장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무부서 업무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사업과장 을 사무과장 으로 하고,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보건사업과장 을 사무과장 으로 하고, 가족보건계장 을 가족방문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광양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광양시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읍·면장 다음에 또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을 삭제한다.
「광양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별표1 알림 란중 광양시 수도과(791-8337)를 광양시상수도사업소 로 한다.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무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소속직원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둔다.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를 「광양시 보건소 및보 건지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16조를 제2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10조) 제2항중 제6조 를 제2조 로 하며, 제9조(종전의 제13조)중 제10조제3항 을 제6조제3항 으로 한다.
「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협의회조례」 를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제3조 및 별표를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광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7조제1호중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을 각각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제7조 제2호중 지도기획계장 을 기술지원담당지도사 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도월리·황길·광영·태인보건진료소는 지역실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민원처리용) 을 직속기관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조·제8조·제10조제1항·동조제2항 및 제11조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 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행정지원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수신란 자치행정국장 앞을 총무국장 귀하 로 한다.
②「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위생감시원
9. 농기계교육교관
③「광양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중 자치행정국장 , 시민봉사과장을 각각
총무국장 , 민원봉사과장 으로 한다.
④「광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 , 시민봉사과장 을 각각
총무국장 , 민원봉사과장 으로 한다.
⑤「광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시민봉사과장 을 민원봉사과장 으로 한다.
⑥「광양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 , 행정지원과장 을 각각 총무국장 , 총무과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한다.
⑦「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한다.
⑧「광양시 청소년위원회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건축조례」 제75조제2항중 주택과장을 허가과장 으로 하고, 동조 동항 건축담당 을 건축민원담당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동조제5항중 산업건설국장 을 항만도시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대책과장 을 환경관리과장 으로 한다.
②「광양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③「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총무과장 을 민원봉사과장 으로 한다.
④「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중 정보통계과장 을 정보통신실장 으로 한다.
⑤「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정보통계과장 을 정보통신실장 으로 한다.
⑥「광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을 항만도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상공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지역경제과장 을 상공과장 으로 한다.
⑧「광양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 을 항만도시국장 으로 한다.
⑨「광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 을 항만도시국장 으로 한다.
⑩「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자치행정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산업건설국장을 항만도시국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 을 항만도시국장 으로 한다.
⑫「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 을 항만도시국장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 6.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②「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제5조(제2항, 제3항)·제7조(제2항, 제3항)·제10조(제1항, 제2항)·제11조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③「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④「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홍보실장 을 문화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⑤「광양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홍보실장 을 문화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⑥「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홍보실장 을 문화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⑦「광양시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장, 정보통신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문화홍보실 을 문화홍보담당관 로 한다.
⑧「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중 문화홍보실장 을 문화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⑨「광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총무과장 을 주민자치과장 으로 한다.
⑩「광양시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중 실·과장 을 담당관·과장 으로 한다.
⑪「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 제2항)·제18조(제1항, 제2항)중 정보통신실장 을 정보통신과장 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 으로 한다.
⑫「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중 정보통신실장 을 정보통신과장 으로 한다.
⑬「광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04. 7.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의2·제13호의2 및 제1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단체 지원
13의2. 국가기반체계 지원
19의2. 복식부기 운영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홍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주민자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광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허가과장”을“주택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허가과장”을“주택과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허가과장”을“주택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사회보장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광양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기초생활업무담당, 노인업무담당, 아동청소년업무담당, 여성업무담당, 자원 봉사업무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 건강증진업무담당, 방문보건업무담당을”을 “기초생활 보장·노인·아동청소년·여성·자원봉사·보건행정·건강증진· 방문보건 업무의 각 업무담당 주사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⑤「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산복지과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산복지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유관부서 지원팀란중 “10명”을 “11명”으로, 담당 업무란중 “허가과”를 “주택과”로, “사회복지과 1명”을 “주민생활지원과 1명, 생산복지과 1명”으로 한다.
별표4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구조구급반의 담당업무란중 “사회복 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지원반의 담당업무란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허가과”를 “주택과”로 한다.
별표7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치안 및 구조구급 대책반의 담당업무란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
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2조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 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항만도시국장”을 “부시장”으로 “건설과장”을 “감사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평가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부실공사방지” 를 “관련”으로 한다.
⑥「광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광양시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⑨「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혁신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⑫「광양시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⑬「광양시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⑭「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⑮「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을“행정혁신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광양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광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광양시 환경관리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제2호중 “광양시 환경관리과 수질관리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중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5조제3항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광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공과장”을 “기업지원경제과장”으로 한다.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상공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상공과장”을 “기업지원경제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공과”를 “기업지원경제과”로 한다.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유관부서지원팀 담당업무란의 “산림과”를 “산림자원과”로 “상공과”를 “기업지원경제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항만물류과”를 “항만통상과”로 한다.
별표4 상황관리지원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반, 공보지원반의 담당사무란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자치지원과”를 “자치혁신과”로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산림과”를 “산림자원과”로 “상공과”를 “기업지원경제과”로 “허가과”를 “건축과”로 “사회복지과”를 “생산복지과”로 “항만물류과”를 “항만통상과”로 “주택
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5 및 별표6중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한다.
별표7 치안및구조구급대책반, 행정지원반, 공보지원반의 담당업무란중 “자치지원과”를 “자치혁신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고, 3.상황실장비 운영·보수의 본문중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광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항만도시국장”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
「광양시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주택과장”을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건축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광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주택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주택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광양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림공무원”을 “공원녹지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산림관련공무원”을 “공원녹지관련공무원”으로, 제4항중 “산림업무담당”을 “공원녹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②「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④「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U-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⑤「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자치혁신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⑧「광양시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 총무국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0.「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1.「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2.「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3.「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총무국장”으로 한다.
14.「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5.「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6.「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7.「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8.「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9.「광양시 여성발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20.「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21.「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22.「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5조제3항중 “정보통신담당관”을 “U-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23.「광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중 “정보통신담당관”을“U-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24.「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기업지원경제과장”을 “기업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25.「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업지원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업지원 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26.「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유관부서지원팀 “기업지원경제과”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로 “생산복지과”를“사회복지과”로 한다.
별표4 상황관리지원반 담당업무란중 “자치혁신과”를 삭제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을 “U-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비상지원반 담당업무란중 “기업지원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생산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자원봉사지원반 담당업무란중 “생산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별표5 및 별표6중 “정보통신담당관실”을 “U-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별표7 치안및구조구급대책반의 담당업무란중 “자치혁신과”를 “총무과”로 하고, 3. 상황실장비 운영·보수의 본문중 “정보통신담당관”을 “U-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27.「광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28.「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29.「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30.「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7조, 별표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으로 한다.
31.「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교육체육지원과장”으로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 중 “광양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광양시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산단개발추진단은 2012. 6. 30일까지 운영한다. (부칙개정 2011.6.29 조례제1080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산단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
②「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을 “문예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③「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7조, 별표중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을 “문예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중 "감사평가담당관"을"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나목중 "감사평가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u-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중 “u-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18조제1항 제2항중 “u-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④「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생산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도시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집행기관의 정원 중 본청 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본청 9급 2명을 감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단개발추진단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산단개발추진단장” 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항만도시국장, 산단개발추진단장” 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시민의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산단개발추진단장” 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항만도시국장, 산단개발추진단장” 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⑧「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산단개발추진단장” 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산단개발추진단장, 총괄부서장 및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단조성과장, 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총괄부서장 및 도시과장, 도로과장, 단지조성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⑫「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⑬「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항만도시국장” 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⑭「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⑮「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⑯「광양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만도시국장” 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 중 “산단개발추진단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⑰「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⑱「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과장” 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⑲「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⑳「광양시 한옥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건축과장” 을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21>「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산단개발추진단장” 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22>「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정보화담당관, 회계과장” 을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23>「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 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24>「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25>「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총무국장, 건설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을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26>「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
<27>「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
<28>「광양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29>「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30>「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장” 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31>「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생처리사업소” 를 “위생처리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총무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학교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⑬「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⑮「광양시 여성발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⑯「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⑰「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⑱「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⑲「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⑳「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1>「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2>「광양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3>「광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4>「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25>「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26>「광양시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중 “총무과장”을 각각“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의2제1항 중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
<27>「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28>「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근무 중인 보건진료원은 이 조례에 따른 보건진료소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각각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광양시 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광양시 지역사회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과장”을 “총무과장, 건설방재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⑦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택지조성과장”으로 한다.
⑧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단지조성과장”을 “산단조성과장, 택지조성과장”으로 한다.
⑨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⑩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⑪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업유치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⑫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업유치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⑬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업유치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 ”으로 한다.
⑭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업유치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⑮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회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⑯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업투자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투자지원과”를 “지역경제과”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투자지원과”를 “지역경제과”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업투자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업투자지원과 산업평화팀”을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으로 한다.
⑱ 「광양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업투자지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⑲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과장”으로 한다.
⑳ 「광양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21>「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22>「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림자원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23>「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단개발추진단장”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문화홍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문화홍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문화홍보담당관”을“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을“경제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건설도시국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⑫「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을“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⑬「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⑭「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⑮「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⑯「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한다.
⑰「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⑱「광양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⑲「광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한다.
⑳「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21〉「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도로과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22〉「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23〉「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24〉「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으로 한다.
〈25〉「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도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26〉「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27〉「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28〉「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29〉「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홍보담당관”을“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
〈30〉「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생처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함)”을“생활폐기물과장(이하 과장이라함)”으로 하고,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중 “광양시위생처리사업소장”을“광양시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31〉「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홍보담당관”을“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
〈32〉「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관련 별표 3호 서식 중 “환경정책과장”을“환경과장”으로 한다.
〈33〉「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문화홍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34〉「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홍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35〉「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홍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36〉「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7〉「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38〉「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생처리과”를 “생활폐기물과”로 한다.
〈39〉「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을“안전도시국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40〉「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설도시국장, 건설방재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을“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41〉「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항만통상과장”을“철강항만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⑧「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종료) 제5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삭제하고, “환경관리센터소장”을 “환경관리센터소장,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삭제하고, “환경관리센터소장”을 “환경관리센터소장,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삭제한다.
④「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택지조성과장”을 “택지과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택지조성과장”을 “택지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
⑧「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택지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을 “택지과장, 산단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택지조성과장”을 “택지과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제21조제2항 중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제24조 중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을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⑫「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림자원과”을 “산림소득과”로 한다.
⑬「광양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산림과”를 “휴양림사업소”로 한다.
⑭「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공원녹지사업소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을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을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을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을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을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⑧「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보육과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보육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서관사업소장”을 “도서관운영과장”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②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담당관ㆍ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담당관ㆍ과ㆍ소장”를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⑥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하고”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이 되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4조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복지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홍보소통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홍보담당관”을 “홍보소통실”로 한다.
⑩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실장”으로 한다.
⑪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하고”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이 되고”로 한다.
⑫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관·과·사업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⑬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에”를 “실·과에”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주관 담당관·과장”을 “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정책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전략정책실장”으로 한다.
⑮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⑯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⑰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국·단장·소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등”을 “국·소장, 총무과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⑱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⑲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교육보육센터소장”으로 한다.
⑳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교육보육센터소장”으로 한다.
㉑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을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㉒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교육보육센터소장”으로 한다.
㉓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㉔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㉕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관리센터 소장”을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㉖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관리센터소장”을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㉗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관리센터 소장”을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㉘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환경관리센터소장”을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㉙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본청 국장”으로 한다.
㉚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㉛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휴양림사업소”를 “휴양림과”로 한다.
②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과장”을 “디지털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광양시 광영ㆍ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택지과장”을 “산단택지과장”으로 한다.
④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센터소장”으로 한다.
⑥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택지과장, 산단과장”을 “산단택지과장”으로 한다.
⑦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 산림과장, 안전총괄과장”을 “도시과장, 산림소득과장, 안전과장”으로 한다.
⑨ 광양시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센터소장”으로 한다.
⑩ 광양시 시민장(市民葬)ㆍ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⑭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후단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⑯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무국장”을 각각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⑰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녹색도시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택지과장”을 “산단택지과장”으로 한다.
⑱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센터소장”으로 한다.
⑲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을 각각 “디지털정보”로 한다.
⑳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㉑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㉒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복지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㉓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㉔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지역경제과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
㉕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복지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㉖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략정책실장, 총무과장, 교육보육과장”을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㉗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㉘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㉙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복지국장, 교육보육과장, 농업지원과장”을 “미래산업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택지과장”을 “산단택지과장”으로 한다.
㉛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서관운영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32>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산물마케팅과장,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33> 광양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센터소장”으로 한다.
<34>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보육센터소장”를 “교육보육국장”으로 한다.
②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보육센터소장”를 “교육보육국장”으로 한다.
③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도시센터소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도시센터소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도시센터소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도시센터소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도시센터소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광양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도시센터소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